Section § 422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달 징수한 수수료와 과태료를 회계감사관에게 보고하고, 특정 주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교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징수된 과태료는 특정 수수료와 연관된 정해진 공식에 따라 배분됩니다. 만약 어떤 과태료나 수수료가 이런 방식으로 배분될 수 없다면, 과거 배분 내역을 기준으로 배분되며, 조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배분되지 않은 수수료는 과거 수익 배분 내역에 따라 지정된 교통 계정으로 귀속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42270(a)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월 최소 한 번씩 회계감사관에게 해당 부서가 접수한 모든 신청 수수료와 본 법규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한 기타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수령 금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그렇게 보고된 모든 금액을 재무관에게 송금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재무관은 보고되고 송금된 모든 금액을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계정이 통합된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자동차 기금 또는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대한 언급은 42271조 (a)항에 의해 생성된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42270(b) 본 법규의 9553조 및 9554조와 세입 및 조세법의 10770조 및 10854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징수한 벌금의 금액은 (a)항의 목적상, 각 신청서에서 징수된 개별 중량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차량 면허 수수료에 대해 사용세를 제외한 이들 수수료의 총액을 적용하여 얻은 중량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차량 면허 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간주된다. 본 항에 따라 배분될 수 없는 벌금은 (c)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42270(c) 본 법규의 9553조 및 9554조와 세입 및 조세법의 10770조 및 1085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부서가 징수하였으나 (b)항에 따라 배분될 수 없는 벌금의 금액은 (a)항의 목적상, 본 조항 및 세입 및 조세법의 11001조에 따라 배분된 총 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간주되며, 이는 해당 벌금이 배분될 역년(calendar year) 직전의 회계연도에 본 조항 및 세입 및 조세법의 11001조에 따라 이전에 배분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비율의 해당 비율과 동일하다. 해당 비율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본 법규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5부(107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될 수 있는 수수료 구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42270(d) 해당 부서에 납부된 수수료가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면허 수수료 계정과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 및 주 고속도로 계정에, 해당 부서가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들에 배분한 수익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42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 기금 내에 자동차 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차량 관련 업무와 고속도로 법규 집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서의 공안관들은 수사를 위해 위조 차량 문서를 구매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 공개가 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집행 활동을 위해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0)달러까지는 미리 상세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용으로 제출된 적절한 서류로 이 돈을 설명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42271(a)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이 이에 따라 설치된다.
(b)CA 차량법 Code § 42271(b)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예치된 자금 중 예산법 또는 기타 세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지원 또는 지출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본 법규의 조항을 이행하고 차량 또는 고속도로 사용과 관련된 기타 법률을 집행하는 데 부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부서의 정규직 공안관은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법규에 규정된 위조, 허위, 변조 또는 가짜 소유권 증명서, 등록증, 증명서, 면허증 또는 특수 번호판이나 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증거로 구매하기 위해 승인된 금액을 지출하거나, 그러한 증거 확보와 관련된 지출을 위해, 또는 부서가 관리하는 기타 법률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청구를 제출하는 공안관의 신원은 공개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출된 금액은 국장이 승인한 청구에 따라 지출한 공안관에게 상환되어야 한다. 승인된 청구는 부서의 지원을 위해 법률에 따라 배정되거나 제공된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42271(c)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예치된 자금 중 예산법 또는 기타 세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지원 또는 지출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본 법규의 조항을 이행하고 차량 또는 고속도로 사용과 관련된 기타 법률을 집행하는 데 부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당시 영수증과 세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인출된 금액은 현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회전 기금으로 사용된다. 각 회계연도 말에 그렇게 인출된 금액은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고 감사된 영수증과 세부 명세서로 설명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Section § 42272

Explanation
2012-13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재정국장은 회계감사관에게 자동차 계정에서 일반 기금으로 4억 3천2백2십만 달러를 대출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 계정으로 상환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42273

Explanation
매월 10일까지, 지난달 자동차 계정에 남은 돈 중 필요한 환급과 비용을 제외하고 즉시 사용될 필요가 없는 금액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 이체는 주 재무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227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자동차 계정으로 자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15일 통지 기간 후에 가능하며, 특히 자동차 계정에 잘못 청구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42276

Explanation
1985년부터 4년마다 비즈니스, 교통 및 주택국 장관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차량 관련 수수료를 검토하고, 이 수수료로 자금이 조달되는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모이도록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Section § 42277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통 기금의 일부인 자동차 계정에 있는 돈을 자동차 운전 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