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42270(a)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월 최소 한 번씩 회계감사관에게 해당 부서가 접수한 모든 신청 수수료와 본 법규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한 기타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수령 금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그렇게 보고된 모든 금액을 재무관에게 송금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재무관은 보고되고 송금된 모든 금액을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계정이 통합된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자동차 기금 또는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대한 언급은 42271조 (a)항에 의해 생성된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42270(b) 본 법규의 9553조 및 9554조와 세입 및 조세법의 10770조 및 10854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징수한 벌금의 금액은 (a)항의 목적상, 각 신청서에서 징수된 개별 중량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차량 면허 수수료에 대해 사용세를 제외한 이들 수수료의 총액을 적용하여 얻은 중량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차량 면허 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간주된다. 본 항에 따라 배분될 수 없는 벌금은 (c)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42270(c) 본 법규의 9553조 및 9554조와 세입 및 조세법의 10770조 및 1085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부서가 징수하였으나 (b)항에 따라 배분될 수 없는 벌금의 금액은 (a)항의 목적상, 본 조항 및 세입 및 조세법의 11001조에 따라 배분된 총 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간주되며, 이는 해당 벌금이 배분될 역년(calendar year) 직전의 회계연도에 본 조항 및 세입 및 조세법의 11001조에 따라 이전에 배분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비율의 해당 비율과 동일하다. 해당 비율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본 법규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5부(107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될 수 있는 수수료 구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42270(d) 해당 부서에 납부된 수수료가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면허 수수료 계정과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 및 주 고속도로 계정에, 해당 부서가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들에 배분한 수익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