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600

Explanation
이 법은 '체포 할당량'을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주차 단속관이 달성해야 하는 특정 체포 건수나 딱지 발부 건수를 정하는 모든 규칙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한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과 비교하여, 또는 경찰관 그룹 간에 이루는 체포 및 딱지 건수를 비교하는 규칙도 포함합니다.

Section § 41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환장"이라는 용어를 법원 출두, 교통 또는 주차 위반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로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소환장"이란 출두 통지서, 위반 통지서 또는 주차 위반 통지서를 의미한다.

Section § 416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16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경찰관이나 주차 단속 직원에게 체포 할당량을 강제로 채우도록 하는 정책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즉, 경찰관은 직무 기대치의 일부로서 특정 수의 체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41603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과 주차 단속 직원이 승진, 강등, 해고 또는 혜택을 받을 때 발부한 체포나 위반 통지서의 수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러한 수치는 출석, 시간 엄수, 작업 안전, 민원인의 불만, 표창, 태도, 교육, 그리고 직업적 판단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그들의 직무 성과에 대한 더 넓은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의 집행에 종사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주차 단속 직원을 고용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주차 단속 직원이 발부한 체포 또는 위반 통지서의 수를 승진, 강등, 해고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어떠한 혜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체포 또는 위반 통지서와 그 최종 처분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주차 단속 직원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때만 고려될 수 있다. 평가는 출석, 시간 엄수, 작업 안전, 민원인의 불만, 표창, 태도, 정식 교육 및 직업적 판단과 같은 기준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