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41501(a) 보석금 예치 및 보석금 몰수, 유죄 또는 무죄 주장(다투지 않음), 또는 유죄 판결 후, 법원은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법규 위반으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절차의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면허 있는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대가로, 그리고 Section 1803.5 또는 42005에 따라, 법원은 Section 1808.7에 의거하여 해당 유죄 판결이 부서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18개월 이내에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 기밀로 유지될 것임을 해당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41501(b)
(a)Copy CA 차량법 Code § 41501(b)(a)항은 Section 12810의 (a)항부터 (e)항까지에 기술된 위반 행위에 대해 출두 통지서를 받거나 달리 기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41501(c) 이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