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50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수감되기 전에 발생한 교통 위반이나 보행자 위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새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인이 복역 중이라는 증거가 제시되면 이러한 위반과 관련된 계류 중인 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시 즉시 면허 정지가 필요한 위반이거나, 해당인이 가석방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반을 저지른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과 같은 심각한 교통 위반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1501

Explanation

차량 안전 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받으면, 보석금을 내거나 유죄를 인정한 후, 법원은 벌칙을 진행하는 대신 교통 학교 수업을 듣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개월 이내에 유일한 교통 위반 유죄 판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기록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다른 조항에 나열된 더 심각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41501(a) 보석금 예치 및 보석금 몰수, 유죄 또는 무죄 주장(다투지 않음), 또는 유죄 판결 후, 법원은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법규 위반으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절차의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면허 있는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대가로, 그리고 Section 1803.5 또는 42005에 따라, 법원은 Section 1808.7에 의거하여 해당 유죄 판결이 부서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18개월 이내에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 기밀로 유지될 것임을 해당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41501(b)
(a)Copy CA 차량법 Code § 41501(b)(a)항은 Section 12810의 (a)항부터 (e)항까지에 기술된 위반 행위에 대해 출두 통지서를 받거나 달리 기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41501(c) 이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