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4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면, 그들은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미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401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연방 법률, 규칙 또는 군사 명령을 따르느라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를 위반하게 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연방 규칙이 주 법률과 상충되는 행동을 요구할 경우, 연방 규칙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 위반에 대해서도 누구도 기소되지 아니한다. 단, 그 위반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요구된 경우에 한한다: 연방 정부의 법률; 연방 정부의 어떠한 기관의 규칙, 규정, 지시 또는 명령으로서, 그 위반이 의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군 당국의 유효한 명령.

Section § 41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에 따라 주지사의 명령을 따르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1403

Explanation

특정 운전 위반에 대한 과거 유죄 판결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하여 심리 5일 전까지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별도의 심리에서 이전 유죄 판결이 헌법적으로 유효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검찰은 당신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이전 사건에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을 했다면, 탄원 내용과 관련 법원 기록을 제시해야 하며, 국선 변호인이 있다면 이 기록들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당신이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검찰은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헌법적으로 무효인 과거 유죄 판결을 기록에서 삭제할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판을 연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선고 시에 이 문제를 심리할 것입니다. 심리가 재판 전이든 선고 시이든 동일한 규칙(절차, 입증 책임, 증거 제출 책임)이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41403(a) 제14601조, 제14601.1조, 제14601.2조,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 또는 제23103.5조에 명시된 제23103조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별도의 절차에서 내려진 것)을 헌법적 근거로 무효라고 선언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박탈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진술서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고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검사에게 해당 심리 최소 5영업일 전에 사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41403(b)
(c)Copy CA 차량법 Code § 41403(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해당 별도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계류 중인 형사 소송의 재판 전에, 기소된 별도의 유죄 판결 쟁점의 헌법적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심리에서 절차, 입증 책임 및 증거 제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CA 차량법 Code § 41403(b)(1) 검찰은 처음에 피고인이 해당 별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별도의 유죄 판결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진다.
(2)Copy CA 차량법 Code § 41403(b)(2)
(1)Copy CA 차량법 Code § 41403(b)(2)(1)항에서 요구하는 증거 제출 후, 피고인은 해당 별도의 절차에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책임을 진다. 무효화하려는 별도의 유죄 판결이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에 근거한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법원 사건 기록부, 피고인이 작성한 헌법적 권리 서면 포기서, 그리고 피고인의 탄원 진술 당시의 관련 법원 절차 속기록을 포함한 이전 탄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또는 형법 제987.2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 이 기록들은 그에게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41403(b)(3) 피고인이 이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검찰은 반박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4)CA 차량법 Code § 41403(b)(4) 법원은 그렇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모든 별도의 유죄 판결을 공소장에서 삭제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41403(c) 피고인이 (a)항의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b)항 (2)호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는 대신 선고 시에 해당 신청을 심리해야 한다. 다만, (a)항에 따른 통지 제공 또는 (b)항 (2)호에서 요구하는 증거 제출 실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재판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 (b)항에 규정된 절차, 입증 책임 및 증거 제출 책임은 신청이 언제 심리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