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41101(a) 교통 표지판 또는 교통 통제 장치가 본 법규의 요건에 대략적으로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반대되는 사실이 유효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의 공식적인 행위 또는 지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b)CA 차량법 Code § 41101(b) 본 법규에 따라 설치되고 그것에 관련된 적법한 요건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표지판 또는 교통 통제 장치는, 반대되는 사실이 유효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본 법규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