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5
Section § 40900
Section § 40901
이 법은 법원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지역 조례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인 증거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출두 통지서나 사업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거나 소환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법원은 이 권리들을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어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해당 언어로 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여전히 증거 제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적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0902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경범죄를 제외한 교통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서면 진술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법평의회는 이러한 서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때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혐의를 기각하면 보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면 재판에서는 교통 위반 통지서, 사업 기록,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또는 본인이 서명한 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