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900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서 차량 소유권의 전자적 확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주차 위반 딱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는 부서의 팩스나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증명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4090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지역 조례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인 증거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출두 통지서나 사업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거나 소환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법원은 이 권리들을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어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해당 언어로 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여전히 증거 제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적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40901(a)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 법규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과 관련된 모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40901(b) 재판을 규율하는 규칙은 제40500조에 따라 발부된 출두 통지서의 형태로, 그리고 증거법 제10부(제12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록 또는 영수증의 형태로 증언 및 기타 관련 증거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40901(c)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따른 헌법적 권리 포기가 기록되기 전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절차의 성격과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심문할 권리, 자신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 그리고 자신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를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40901(d)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비영어권 인구가 해당 관할 구역 전체 인구의 5%를 초과하는 모든 관할 구역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절차 및 권리에 대한 서면 설명이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40901(e) 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르지 않는 증거 제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법원이 법률에 따라 재판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규칙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Section § 409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경범죄를 제외한 교통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서면 진술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법평의회는 이러한 서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때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혐의를 기각하면 보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면 재판에서는 교통 위반 통지서, 사업 기록,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또는 본인이 서명한 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40902(a)
(1)Copy CA 차량법 Code § 40902(a)(1)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1부 제12장 제2조 (제2315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용된 경범죄를 제외하고, 이 법규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방 조례 위반과 관련된, 단속 경찰관이 기소한 모든 주장된 경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서면 진술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여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40902(a)(2) 사법평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진술에 의한 재판을 규율하는 규칙과 양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양식은 (1)항에 따라 채택된 법원의 모든 지역 규칙보다 우선한다.
(b)CA 차량법 Code § 40902(b) 피고인이 서면 진술에 의한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은 해당 진술서를 제출할 때 제40310조에 따라 통일 교통 벌금표에 명시된 금액의 보석금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이 무죄로 판명되거나 혐의가 달리 기각되는 경우, 보석금은 피고인에게 즉시 환불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40902(c) 증거법 제10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서면 진술에 의한 재판을 규율하는 규칙은 제40500조에 따라 발행된 출두 통지서, 사업 기록 또는 영수증, 체포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또는 피고인이 서명한 서면 진술서나 편지의 형태로 증언 및 기타 관련 증거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40902(d) 피고인이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재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Section § 40903

Explanation
교통 경미 위반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 대신 서면 서류로 사건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법규나 교통 관련 지역 규칙 위반에 적용됩니다. 초기 위반 통지서, 주차 위반 통지서,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또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같은 다양한 문서와 진술이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