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5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명 및 장비 규정이 다른 차량과 달리 농업용 차량(농업용 기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농업용 차량은 차량 법규의 특정 섹션에 명시된 다른 규칙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조명 및 안전 장비 관련 섹션이 포함됩니다.

제12부 제2장의 섹션 24012, 24250, 24251, 24400부터 24404까지의 규정 및 제3조 (commencing with Section 24600), 제4조 (commencing with Section 24800), 제5조 (commencing with Section 24950), 제6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100), 제9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350), 제11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450), 제13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650)는 농업용 기계(implements of husbandry)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12부 제2장의 섹션 24254, 24615, 25803, 25950 및 제12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500)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6505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용 트랙터와 특정 트레일러가 야간에 운행될 때 특정 조명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섹션 24400 및 25100에 명시된 차량 조명 규칙에서 예외를 허용받지 않습니다.

섹션 36015에 정의된 농업용 트랙터와 섹션 36115 또는 36130에 규정된 식별판을 부착한 트레일러는 야간에 운행될 때 섹션 24400 및 25100의 규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Section § 36508

Explanation
1970년 7월 1일 이후, 시속 25마일 이하로 운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농기구는 저속 차량 표지 없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이 표지는 섹션 (Section) 24615에 명시된 대로 제조업체가 부착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공공 도로에서 사용될 때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65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업용 기구로 알려진 농업용 차량 및 장비, 또는 이를 호위하거나 견인하는 차량은 황색 점멸 경고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은 차량이 '저속 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하거나, 차량의 크기나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재물의 너비가 120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차량은 황색 점멸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거나 주간에는 붉은 깃발을 표시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6509(a) 농업용 기구, 농업용 차량, 또는 농업용 기구 또는 농업용 차량을 호위하거나 견인하는 모든 차량은 황색 점멸 경고등 또는 황색 점멸 방향 지시등을 표시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36509(a)(1) 해당 차량이 섹션 24615에 정의된 “저속 차량” 표지를 표시해야 할 때.
(2)CA 차량법 Code § 36509(a)(2) 해당 차량의 너비, 길이, 높이 또는 속도가 고속도로의 다른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b)CA 차량법 Code § 36509(b) 농업용 기구, 농업용 차량, 또는 농업용 기구 또는 농업용 차량을 견인하는 모든 차량은 해당 차량의 적재물이 너비 120인치를 초과할 때 다음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6509(b)(1) 황색 점멸 경고등.
(2)CA 차량법 Code § 36509(b)(2) 황색 점멸 방향 지시등.
(3)CA 차량법 Code § 36509(b)(3) 주간에, 각각 16인치 정사각형 이상이어야 하는 붉은 깃발을 차량 또는 적재물 중 수평 치수가 더 큰 쪽의 좌우 가장 바깥쪽에 장착해야 한다.

Section § 36510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용 기구로 알려진 농기계가 일반적인 제동 거리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시속 15마일로 주행할 때 32피트 이내에 멈출 수 없다면, 32피트 이내에 멈출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용 기구는 26454조에 규정된 제동 거리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러한 차량이 시속 15마일의 초기 속도에서 32피트 이내에 정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32피트 이내에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6515

Explanation
이 법은 제26700조에 명시된 앞유리 관련 규정이 농업용 기구(농사나 농업에 사용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6520

Explanation
이 법은 앞유리 와이퍼에 대한 요건이 농업용 기구로 알려진 농업에 사용되는 도구 및 기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