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36500
이 법은 특정 조명 및 장비 규정이 다른 차량과 달리 농업용 차량(농업용 기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농업용 차량은 차량 법규의 특정 섹션에 명시된 다른 규칙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조명 및 안전 장비 관련 섹션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6505
이 법은 농업용 트랙터와 특정 트레일러가 야간에 운행될 때 특정 조명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섹션 24400 및 25100에 명시된 차량 조명 규칙에서 예외를 허용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6508
Section § 36509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업용 기구로 알려진 농업용 차량 및 장비, 또는 이를 호위하거나 견인하는 차량은 황색 점멸 경고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은 차량이 '저속 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하거나, 차량의 크기나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재물의 너비가 120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차량은 황색 점멸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거나 주간에는 붉은 깃발을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6510
이 법은 농업용 기구로 알려진 농기계가 일반적인 제동 거리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시속 15마일로 주행할 때 32피트 이내에 멈출 수 없다면, 32피트 이내에 멈출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