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100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고속도로 외에서 사용되며 고속도로에서 가끔만 이동되는 농업용 기구(농기계)는 차량등록국(DMV)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섹션 36005 또는 36015에 나열된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농기계도 등록이 면제됩니다.

Section § 36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조건 하에 등록이 면제되는 농업용 차량을 설명합니다. 이 차량들은 식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농산물 운반, 관개용 물탱크 트럭, 면화 모듈 운반차, 농산물 건조기 등 농부가 사용하는 특정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등록은 면제되지만, 여전히 안전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화 모듈 운반차와 같은 일부 차량은 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정 규칙이 있으며, 멜론 생산에 사용되는 트럭과 같은 다른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사용될 때 속도 및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 차량은 5014조에 명시된 식별 번호판을 부착하고 표시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되며, 해당 차량은 농업용 기구로 간주되지 않고 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장비 및 장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36101(a) 35780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크기의 자동차로서 농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농업용 사료 및 종자 제품을 운반하거나 운반 후 빈 상태로 돌아오는 용도로만 설계 및 사용되며, 농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36101(b) 농부가 소유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자신의 농업용 기구를 정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36101(c) 농부가 소유하고 보상 없이 운영되며 농업 운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탱크 트럭으로서 (1) 농경지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비포장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2) 작물 또는 나무 관개를 위한 물 운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d)Copy CA 차량법 Code § 36101(d)
(1)Copy CA 차량법 Code § 36101(d)(1) 36012조에 정의된 면화 모듈 운반차.
(2)CA 차량법 Code § 36101(d)(2) 세미트레일러와 결합된 트럭 트랙터에 대해 이 세분에서 부여된 등록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트럭 트랙터의 소유자는 면제 기간 동안 36012조에 정의된 면화 모듈 운반차 이외의 방식으로 이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36101(d)(2)(A) 상업용 자동차로 운행하기 전에 해당 차량을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6101(d)(2)(B) 등록 면제 갱신을 위해 매년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6101(d)(3) 이 세분 및 36012조에 따라 면화 모듈 운반차로 운행되는 세미트레일러와 결합된 트럭 트랙터에 대한 이 세분 하의 등록 면제는 이 법규의 해당 안전 요건 또는 어떠한 법령에 따라 채택된 규정으로부터 면제하지 않으며, 장비 기준, 운전자 면허 요건, 최대 운전 및 근무 시간 규정, 운행 기록부 요건, 약물 및 알코올 검사, 차량 유지보수, 그리고 14.8부(34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모든 운전자 또는 차량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차량법 Code § 36101(d)(4) 이 세분 하에 등록이 면제된 트럭 트랙터는 9250조, 9250.8조, 9250.13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와 1998년 1월 1일 이후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 계좌에 예치되는 기타 모든 차량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
(e)CA 차량법 Code § 36101(e) 농산물 건조를 위한 플레넘 챔버가 장착된 트레일러.
(f)CA 차량법 Code § 36101(f) 36005조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6016조에 정의된, 연료 탱크가 장착된 트랩 왜건. 연료 탱크의 총 용량은 3,000갤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g)CA 차량법 Code § 36101(g) 농부가 보상 없이 운행하는 지게차 트럭. 이 조항의 목적상, 건초 압축기는 지게차로 간주된다.
(h)CA 차량법 Code § 36101(h) 이 세분에서 명시된 트럭 트랙터 또는 트럭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 조합으로서 농부가 소유하고 농업 운영에 부수적으로만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며 보상 없이 운행되는 경우. 이 세분은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고 모든 바퀴에 전륜 구동 및 오프로드 트랙션 타이어가 장착된 트럭 트랙터에만 적용되며, 해당 트럭 트랙터와 결합하여 멜론 생산 또는 수확에만 사용되는 세미트레일러에만 적용된다. 이 세분에서 명시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5마일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은 규정을 통해 이 세분에서 명시된 차량이 특정 경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출발 지점에서 2마일 이상 적재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안 되며, 출발 지점에서 30마일 이상 비적재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차량은 출발 지점에서 15마일 이상 비적재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안 되며, 전방 호송 차량과 후방 호송 차량이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i)CA 차량법 Code § 36101(i) 사일리지 운반 또는 운반 후 빈 상태로 돌아오는 목적으로 농업 운영에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동차로서 농부, 농부의 직원 또는 농부의 계약직 직원이 운행하며, 농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여행 출발 지점에서 20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거리의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이 세분은 소매 판매를 위한 사일리지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361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이 특정 식별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차량들은 농업용 기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차량과 동일한 장비 및 장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짐을 싣지 않고 단거리를 이동하는 자동 베일 운반차, 그리고 농부가 가축 사료 운반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단, 동일한 농부가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사이에서 5마일 이내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은 지방 도로로 제한되며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송에 대한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농부라면, 농기구,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 트레일러 또는 농업용 도구를 운반하는 데만 사용되는 소유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6109

Explanation
(10,000) 파운드 이하의 농업용 트레일러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섹션 (5014)에 명시된 특정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61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정 농업 장비 소유자들이 차량국(DMV)으로부터 특별 식별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장비의 제조업체와 딜러는 그들의 재고를 위해 여러 개의 식별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6130

Explanation

1986년 1월 1일부터, 특정 차량의 새 식별 번호판을 신청하는 사람은 섹션 5014 또는 5016.5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983년에 만료된 번호판은 갱신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동일한 섹션에 따라 새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1987년부터는 만료되는 모든 기존 식별 번호판은 취소되며, 차량 소유자는 섹션 5014 또는 5016.5의 지침에 따라 새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6130(a) 1986년 1월 1일 이후부터, Division 16 (섹션 360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차량의 식별 번호판에 대한 최초 신청서는 섹션 5014 또는 섹션 5016.5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6130(b) 1986년 1월 1일부로, 1983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식별 번호판은 갱신 자격이 없다. 신청자는 섹션 5014 또는 섹션 5016.5에 따라 식별 번호판을 신청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36130(c) 1987년 갱신부터, 만료되는 모든 식별 번호판은 취소되며, Division 16 (섹션 36000부터 시작)에 정의된 차량으로서 이 번호판을 표시해야 하는 소유자는 섹션 5014 또는 섹션 5016.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