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36005(a) 농업용 기구 또는 농산물 생산 또는 수확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들어 올리고 운반하기 위해 전적으로 설계되고 사용되는 리프트 캐리어 또는 기타 차량으로서, 고속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이동될 때.
(b)CA 차량법 Code § 36005(b) 다른 농업용 기구 또는 농산물 생산 또는 수확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운반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는 팁-베드형 트레일러.
(c)CA 차량법 Code § 36005(c) 적재함이 없고 건초 로더 또는 스와더 운반을 위해 전적으로 설계되고 사용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d)CA 차량법 Code § 36005(d) 농업 작업 수행 시 살포 또는 비료 살포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살포 또는 비료 살포 장비. 이 소항은 500갤런을 초과하는 운반 용량을 가진 무수 암모니아 비료 살포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차량법 Code § 36005(e)
(1)Copy CA 차량법 Code § 36005(e)(1) 최대 운반 용량이 500갤런을 초과하고 1,00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로서, 무수 암모니아의 운반 및 살포에 전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차량이 작동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거나 제조업체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이3/4톤 이상으로 지정된 동력 트럭에 의해 고속도로에서 견인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36005(e)(2) 견인 차량의 정지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 이 차량들은 섹션 24603의 적용을 받는다.
(3)CA 차량법 Code § 36005(e)(3) 이 소항의 목적상, 차량의 조합은 두 대의 직렬 차량으로 제한된다.
(f)CA 차량법 Code § 36005(f) 작물에 먼지를 뿌리거나, 살포하거나, 비료를 주거나, 씨를 뿌리는 데 사용되는 살포 장비 또는 비행기의 연료 공급, 수리 또는 적재를 보조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너스 장비 또는 보조 장비.
(g)CA 차량법 Code § 36005(g) 열 살포기.
(h)CA 차량법 Code § 36005(h) 농산물을 농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운반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며,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왜건 또는 밴. 여기에는 알팔파 또는 면화 수확에 사용되는 밴이 포함되며, 이는 트레일러로서 고속도로에서 부수적으로만 운행되거나 이동된다.
(i)CA 차량법 Code § 36005(i) 양 사육 작업과 관련하여 목동들이 영구 거주지로 전적으로 사용하는 바퀴 달린 왜건 또는 이동식 주택으로서, 목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한 목장에서 다른 목장으로 이동되며, 이는 트레일러로서 고속도로에서 부수적으로만 운행되거나 이동된다.
(j)CA 차량법 Code § 36005(j) 섹션 36101의 소항 (f)에도 불구하고, 섹션 36016에 정의된 트랩 왜건으로서, 목장의 한 부분에서 동일한 목장의 다른 부분으로 또는 한 목장에서 다른 목장으로 이동되며, 농업 작업에 부수적으로만 고속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이동된다. 트랩 왜건의 연료 탱크 총 용량은 1,000갤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k)CA 차량법 Code § 36005(k) 농산물 운반 목적으로만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 출발 지점으로부터 총 1마일을 초과하는 거리로 고속도로를 따라 운행되지 않는 모든 차량.
(l)CA 차량법 Code § 36005(l) 이동식 꿀 추출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m)CA 차량법 Code § 36005(m) 자체 추진력이 없으며 고속도로에서 빈 상태로 이동되고 살포 또는 비료 살포 장비의 사용을 보조하는 비료 너스 탱크 또는 트레일러.
(n)CA 차량법 Code § 36005(n) 면화를 농장에서 면화 가공 공장으로 운반하고 빈 트레일러를 해당 농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전적인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모든 면화 트레일러. 단, 섹션 5014는 해당 트레일러에 적용된다.
(o)CA 차량법 Code § 36005(o) 농부가 소유하고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이 소항에 명시된 트럭 트랙터 또는 트럭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 조합으로서, (1) 농업 작업에 부수적으로만 사용되고, (2) 보상 없이 사용되며, (3) 각 방향으로 (고속도로에서) 2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거리로 사용되는 경우. 이 소항은 제조업체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고 모든 바퀴에 전륜 구동 및 오프로드 트랙션 타이어가 장착된 트럭 트랙터에만 적용되며, 해당 트럭 트랙터와 조합하여 토마토 생산 또는 수확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세미트레일러에만 적용된다. 이 소항에 명시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5마일을 초과하여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
(p)CA 차량법 Code § 36005(p) 농업 작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전지형 차량 또는 다목적 지형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