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을 '1971년 채피-제츠버그 오프로드 자동차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더트 바이크나 ATV와 같은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이 부문은 1971년 채피-제츠버그 비포장도로 자동차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8001

Explanation
이 법은 오프로드 차량 신탁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유지 관리되는 공공 토지에서의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규정합니다. 단,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한 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고속도로'가 산불 진화로 또는 벌목 도로와 같은 비포장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 주차장은 특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8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로드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a) 특정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량, (b) 정식으로 등록되었지만 오프로드에서 사용되는 차량, 그리고 (c) 비거주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주 외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캘리포니아의 해당 토지에서 사용될 때를 포함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오프로드 자동차”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8006(a) 섹션 38010의 (a)항 규정에 따르는 자동차.
(b)CA 차량법 Code § 38006(b) 섹션 4000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부문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운행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38006(c) 이 주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가 외국 관할 구역에서 식별되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문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운행되는 경우.

Section § 38007

Explanation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2005년 1월 1일까지 오프로드 차량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 관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 또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