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은 1971년 채피-제츠버그 비포장도로 자동차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Chapter 1
Section § 380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을 '1971년 채피-제츠버그 오프로드 자동차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더트 바이크나 ATV와 같은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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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38001
이 법은 오프로드 차량 신탁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유지 관리되는 공공 토지에서의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규정합니다. 단,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한 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고속도로'가 산불 진화로 또는 벌목 도로와 같은 비포장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 주차장은 특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차량 공공 토지 오프로드 차량 신탁 기금 사유지 소유자 허가 산불 진화로 벌목 도로 서비스 도로 차량 통행 사유 주차장 대중 접근성 비포장 도로 차량 통행 예외 주차 시설 면제 오프로드 차량 규정
Section § 3800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로드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a) 특정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량, (b) 정식으로 등록되었지만 오프로드에서 사용되는 차량, 그리고 (c) 비거주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주 외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캘리포니아의 해당 토지에서 사용될 때를 포함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오프로드 자동차”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8006(a) 섹션 38010의 (a)항 규정에 따르는 자동차.
(b)CA 차량법 Code § 38006(b) 섹션 4000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부문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운행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38006(c) 이 주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가 외국 관할 구역에서 식별되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문이 적용되는 토지에서 운행되는 경우.
오프로드 자동차 오프로드 차량 비거주자 차량 차량 등록 섹션 38010의 (a)항 섹션 4000 외국 관할 차량 토지 사용 캘리포니아 오프로드 오프로드 운행 캘리포니아 토지 내 비거주자 차량 오프로드 운행 자동차 외국 등록 차량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차량 법률
Section § 38007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2005년 1월 1일까지 오프로드 차량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 관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 또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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