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35400
이 법은 차량의 일반적인 길이 제한을 40피트로 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 장비, 흙받이 및 머드가드 규정 준수에 필요한 부품, 또는 60피트까지의 굴절 버스나 트롤리 버스인 경우 차량 길이가 더 길 수 있습니다. 굴절 버스와 트롤리에는 전면 장착 접이식 자전거 랙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랙과 그 위에 실린 자전거는 특정 한도(버스 전면에서 36 또는 40인치, 핸들은 버스 전면에서 42 또는 46인치까지)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랙이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는 공공기관은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세미트레일러 또한 차축 수와 트럭과의 연결 방식에 따라 특정 길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하우스카는 에너지 흡수 안전 범퍼로 인해 길이가 초과되는 경우 전면과 후면에서 각각 최대 1피트까지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400.5
Section § 35400.6
이 캘리포니아 차량법 조항은 특정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에는 제35400조 (a)항의 길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들은 앞쪽 끝에서 뒤쪽 끝까지 최대 48피트까지 길 수 있습니다. 피프스 휠 트레일러가 단일 차축을 가지고 있다면, 킹핀(연결 부위)에서 뒤쪽 차축까지 38피트까지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차축을 가지고 있다면 40피트까지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는 트레일러의 길이를 명시하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딜러는 이 서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트레일러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400.7
이 법은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버스 전면에 접이식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거치대는 버스에서 최대 40인치까지 돌출될 수 있으며, 거치대에 실린 자전거는 버스 전면에서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검토하고 보장하기 위해 교통 엔지니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안전과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노선을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합니다. 승인된 노선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새로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중교통 지구 소속 위원, 교통 엔지니어, 버스 운전기사 대표, 자전거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됩니다. 자전거 거치대와 관련된 영향 및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2014년 말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35400.75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오렌지 라인에서 최대 82피트 길이의 굴절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버스들이 60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위원회가 해당 버스가 사용할 모든 노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국 대표, 교통 전문가, 노동 조합, 법 집행 기관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안전을 위한 노선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엔지니어들과 협의하여 교통 및 도로 포장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단체 교섭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노선에 주 고속도로가 포함될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35400.8
이 법은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스 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거치대는 40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으며, 자전거 핸들바는 버스 전면에서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치대는 버스의 안전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5피트 버스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전에 특별 위원회가 버스 노선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중교통 지구, 교통 엔지니어, 버스 운전사 노조, 자전거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됩니다. 노선은 위원회와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경우, 거치대와 관련된 사고 및 그 이점에 대한 보고서가 특정 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400.9
이 법은 골드 코스트 트랜짓(GCT)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버스 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거치대는 버스 전면에서 특정 거리 이상 돌출될 수 없으며, 버스 안전 기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대에 실린 자전거의 핸들바도 특정 거리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45피트 길이의 버스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전에, GCT는 노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중교통 기관 관계자, 교통 엔지니어, 그리고 버스 운전사와 자전거 이용자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노선을 검토하고 교통 엔지니어와 협의하여 거치대 추가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노선은 위원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노선 변경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CT는 2017년 말까지 거치대의 영향(사고 및 이점 포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5401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조합의 길이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된 차량은 65피트를 초과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 트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75피트까지 허용됩니다. 허가증을 가진 견인차는 특히 고장 차량을 처리할 때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역 도로에서 이러한 제한을 낮출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적절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교통부는 과적 차량이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 고속도로를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크기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5401.1
Section § 35401.3
Section § 35401.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 조합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제한을 우회하여 특정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럭은 특정 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3피트 길이의 세미트레일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은 국립 시스템 고속도로 또는 연방 승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연료 및 숙박과 같은 인근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이는 합리적인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모터스포츠에 사용되는 대형 트럭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교통부가 특정 테스트 및 경로를 평가합니다. 이 법안은 연방 운송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긴 트레일러 길이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Section § 35401.7
이 캘리포니아 차량법 조항은 가축 운송업자가 델노트, 훔볼트, 멘도시노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101호선 특정 구간에서 가축을 운송할 때 특정 접근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운송업자가 차량 크기에 대한 여러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방 공휴일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운행을 피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예외는 일시적이며, 리처드슨 그로브의 개선 공사가 완료되고 101호선에서 차량의 완전한 운행을 허용하는 공식 선언문이 온라인에 게시되면 종료됩니다. 또한, 트럭 크기를 수용하기 위해 큰 나무를 제거해야 하거나 고속도로 구간이 안전상의 이유로 재분류되는 경우, 교통국장은 국무장관에게 통지하며, 이는 본 조항의 폐지로 이어집니다.
Section § 35401.9
이 법은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차량 조합이 3대의 새들 마운트 차량과 1대의 풀 마운트 차량을 운반할 때 길이가 최대 97피트까지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5402
Section § 35403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에 부착되어야 하는 특정 안전 장치가 차량의 법적 길이 제한을 넘어 돌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을 넘어 10인치 이상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35404
Section § 35405
이 법은 차량 후방에 장착된 공기역학적 장치가 차량의 전체 길이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 5피트까지 돌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방 충돌 시 손상을 일으킬 만큼 강하거나 단단해서는 안 되며, 차량의 조명이나 안전 표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공기역학적 장치'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35406
Section § 35407
이 조항은 삽이나 크레인 같은 장비의 붐이나 마스트를 차량에 싣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35406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붐이나 마스트가 차량 앞 타이어를 넘어 휠베이스의 3분의 2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돌출될 경우 노면으로부터 7피트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5407.5
Section § 35408
Section § 35409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또는 운전 교육에 사용되는 특정 차량에 차량 전방으로 최대 5피트까지 돌출되는 특수 플랫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차량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허용됩니다.
운전 교육용 차량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DMV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5410
이 법은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실린 적재물이 차량 축거 길이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 뒤쪽으로 돌출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축거 길이는 견인 차량의 뒤쪽 차축부터 세미트레일러의 뒤쪽 차축까지의 거리로 측정됩니다.
Section § 35411
이 법은 복합 차량에 실린 적재물의 총 길이는 첫 번째 차량이나 적재물의 앞부분부터 마지막 차량이나 적재물의 뒷부분까지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75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35401조 또는 35401.5조)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전체 길이가 75피트를 넘더라도 적재물은 차량의 외부 경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5414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특정 긴 물품, 예를 들어 전봇대, 파이프, 미사일 부품 등이 일반적인 차량 길이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운송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 세미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연결된 세미트레일러와 돌리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물품의 길이는 8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유틸리티 회사, 공공 기관 또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유틸리티 작업을 위해 보관 장소와 작업 현장 사이에서 전봇대와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