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40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일반적인 길이 제한을 40피트로 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 장비, 흙받이 및 머드가드 규정 준수에 필요한 부품, 또는 60피트까지의 굴절 버스나 트롤리 버스인 경우 차량 길이가 더 길 수 있습니다. 굴절 버스와 트롤리에는 전면 장착 접이식 자전거 랙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랙과 그 위에 실린 자전거는 특정 한도(버스 전면에서 36 또는 40인치, 핸들은 버스 전면에서 42 또는 46인치까지)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랙이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는 공공기관은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세미트레일러 또한 차축 수와 트럭과의 연결 방식에 따라 특정 길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하우스카는 에너지 흡수 안전 범퍼로 인해 길이가 초과되는 경우 전면과 후면에서 각각 최대 1피트까지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0(a) 차량은 40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35400(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35400(b)(1) 초과 길이가 보조 부품, 장비 또는 적재물의 일부를 운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의 복합 차량에 사용되는 차량. 단, 복합 차량의 길이는 복합 차량에 대해 규정된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CA 차량법 Code § 35400(b)(2) 초과 길이가 이 법규의 흙받이 및 머드가드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부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3)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 길이가 6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B)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B)(A)호에 기술된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는 자전거 운반 전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접이식 장치를 버스 또는 트롤리 전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는 그 위에 운반되는 자전거를 포함하여 차량 안전 장비의 효율성이나 가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완전히 펼쳤을 때 버스 또는 트롤리 버스의 전면 본체에서 3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호에 기술된 장치에 운반되는 자전거의 핸들은 버스 전면에서 42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C)
(i)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C)(i) (A)호에 기술된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는 자전거 운반 전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접이식 장치를 버스 또는 트롤리 전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는 그 위에 운반되는 자전거를 포함하여 차량 안전 장비의 효율성이나 가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완전히 펼쳤을 때 버스 또는 트롤리 버스의 전면 본체에서 40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호에 기술된 장치에 운반되는 자전거의 핸들은 버스 전면에서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ii)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C)(i)(ii)
(i)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3)(A)(C)(i)(ii)(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면 장착 자전거 랙을 장착한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다음의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I)CA 차량법 Code § 35400(b)(3)(A)(C)(i)(ii)(i)(I) 공공기관의 총지배인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소속 위원 한 명.
(II) 모든 관련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의 노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에 고용되고 임명된 교통 엔지니어 위원 한 명.
(III) 공공기관 버스 운전사의 단독 대표인 노동조합이 임명하는 위원 한 명.
(IV) 모든 관련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의 노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 소속 위원 한 명.
(iii)CA 차량법 Code § 35400(b)(3)(A)(C)(i)(iii) 위원회 위원들은 (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60피트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에 전면 장착 자전거 랙을 장착하려는 공공기관의 제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iv)CA 차량법 Code § 35400(b)(3)(A)(C)(i)(iv) 위원회의 목적은 (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면 장착 자전거 랙을 장착한 60피트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i)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면 장착 자전거 랙을 장착한 60피트 굴절 버스 또는 굴절 트롤리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노선에 대한 현장 검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CA 차량법 Code § 35400(b)(4) 모터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는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킹핀에서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뒤쪽 차축까지의 거리가 두 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40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한 개의 차축을 가진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38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세미트레일러는 부착물을 제외하고 모터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의 운전실 후방보다 앞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5)CA 차량법 Code § 35400(b)(5) 전면 안전 범퍼 또는 후면 안전 범퍼, 또는 둘 다의 돌출로 인해 길이가 초과되는 버스 또는 하우스카. 안전 범퍼는 차량의 길이가 전면에서 1피트, 후면에서 1피트를 초과하여 최대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안전 범퍼”는 기존 범퍼에 장착되거나 범퍼를 대체하며 충격 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제작, 처리 또는 제조된 모든 장치를 의미합니다.
(iii)CA 차량법 Code § 35400(b)(5)(iii) 위원회 위원은 45피트 버스에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려는 공공기관의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iv)CA 차량법 Code § 35400(b)(5)(iv) 검토에는 제안된 노선에 대한 현장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소항 (A)에 명시된 운행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현장 검토에 검토 중인 노선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련 공공기관의 교통 엔지니어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주 및 지방 공공 도로 기관과의 조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11)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11)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b)(11)(A) 최대 45피트 길이의 하우스카는 국토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운행할 때, 또는 미국 교통부 장관이 해당 용도로 승인한 연방 지원 주요 시스템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할 때, 또는 교통부나 지방 당국이 각자의 관할 고속도로에 대해 적절하게 지정한 노선을 이용할 때 운행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35400(b)(11)(A)(B) 소항 (A)에 명시된 하우스카는 연료, 음식, 숙박에 한정된 목적을 위한 시설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다. 단, 해당 접근이 차량의 안전 운행과 일치하고, 해당 시설이 해당 차량이 이용하는 소항 (A)에 명시된 고속도로로의 진입 및 진출 지점에서 1도로 마일 이내에 있을 때에 한한다.
(C)CA 차량법 Code § 35400(b)(11)(A)(C) 이 항과 항 (10)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합리적 접근”이란 섹션 35401.5의 소항 (c)에 따라 차량 조합에 대해 허용된 접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접근을 의미한다.
(D)CA 차량법 Code § 35400(b)(11)(A)(D) 섹션 35401.5의 소항 (d)에 따라 지방 당국이 설정한 모든 접근 노선은 최대 45피트 길이의 하우스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지방 당국은 이전에 접근 노선으로 설정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 최대 45피트 길이의 하우스카가 서비스 접근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서비스 접근 요청 거부는 안전 및 제안된 접근 노선에 대한 공학적 분석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 신청을 처리하는 대신, 지방 당국은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고속도로에 대해, 최대 45피트 길이의 하우스카가 이러한 특정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에 따라 표지판, 지도 또는 고속도로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35400(c) 입법부는 소항 (b)의 항 (4)에 규정된 바와 같이, 1987년 1월 1일부로 킹핀에서 최후방 차축까지의 최대 허용 거리를 40피트로 늘림으로써, 이 조치가 트럭 크기 및 길이 제한의 향후 증가에 대한 선례로 간주되도록 의도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35400(d)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접이식 장치를 갖춘 모든 대중교통 버스 중 소항 (b)의 항 (3)의 소항 (B) 또는 소항 (b)의 항 (9)에 따라 허용되는 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5400(d)(1) 운전자에게 보이며 접이식 장치가 확장된 위치에 있을 때마다 활성화되는 표시등.
(2)CA 차량법 Code § 35400(d)(2) 접이식 장치가 확장된 위치에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다른 장치 또는 메커니즘.
(3)CA 차량법 Code § 35400(d)(3) 접이식 장치가 확장된 위치에서 자동으로 접히도록 하는 메커니즘.
(e)Copy CA 차량법 Code § 35400(e)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0(e)(1) 어떤 사람도 소항 (b)의 항 (3)의 소항 (B) 또는 소항 (b)의 항 (9) 또는 (10)에 명시된 장치에 자전거를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장착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법 Code § 35400(e)(2) 섹션 23114의 소항 (a) 또는 섹션 24002의 소항 (a) 또는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대중교통 버스에 자전거를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실었을 때, 자전거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적재로 인해 발생하는 이 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책임진다.

Section § 35400.5

Explanation
이 법은 35400조의 길이 제한이 면 모듈을 운반하는 데만 사용되는 트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트럭의 길이가 48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540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법 조항은 특정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에는 제35400조 (a)항의 길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들은 앞쪽 끝에서 뒤쪽 끝까지 최대 48피트까지 길 수 있습니다. 피프스 휠 트레일러가 단일 차축을 가지고 있다면, 킹핀(연결 부위)에서 뒤쪽 차축까지 38피트까지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차축을 가지고 있다면 40피트까지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는 트레일러의 길이를 명시하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딜러는 이 서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트레일러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0.6(a) 제35400조 (a)항은 다음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35400.6(a)(1) 트레일러의 가장 앞쪽 지점에서 트레일러의 가장 뒤쪽 끝까지 길이가 48피트.
(2)Copy CA 차량법 Code § 35400.6(a)(2)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6(a)(2)(A) 단일 차축을 가진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의 경우, 킹핀에서 가장 뒤쪽 차축까지 길이가 38피트.
(B)CA 차량법 Code § 35400.6(a)(2)(A)(B) 두 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의 경우, 킹핀에서 가장 뒤쪽 차축까지 길이가 40피트.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6(b)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6(b)(a)항에 명시된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의 제조업체는 해당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a)항 (1)호에 따른 전체 길이와 (a)항 (2)호 (A)목 또는 (B)목을 준수한다는 선언을 인도 서류에 포함해야 한다. 딜러는 이 서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35400.7

Explanation

이 법은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버스 전면에 접이식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거치대는 버스에서 최대 40인치까지 돌출될 수 있으며, 거치대에 실린 자전거는 버스 전면에서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검토하고 보장하기 위해 교통 엔지니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안전과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노선을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합니다. 승인된 노선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새로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중교통 지구 소속 위원, 교통 엔지니어, 버스 운전기사 대표, 자전거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됩니다. 자전거 거치대와 관련된 영향 및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2014년 말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0.7(a) 제3540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법 제10부 제1편 (제24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 대중교통 지구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전거 운반 전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접이식 장치를 버스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35400.7(a)(1) 해당 장치는 완전히 펼쳤을 때 버스 전면 본체로부터 40인치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5400.7(a)(2) 해당 장치와 그 위에 운반되는 모든 자전거는 차량 안전 장비의 효율성이나 가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5400.7(a)(3) 이 항에 명시된 장치에 운반되는 자전거의 핸들은 버스 전면으로부터 46인치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b)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b)(1)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 대중교통 지구는 (a)항에 따라 45피트 길이의 버스에 최초 접이식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노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2)CA 차량법 Code § 35400.7(b)(2) 이 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지구가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에는 제안된 노선에 대한 현장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단락에 따라 요구되는 현장 검토에는 검토 중인 노선 또는 노선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련 공공기관의 교통 엔지니어와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며, 이는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 운행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주 및 지방 공공 도로 기관과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CA 차량법 Code § 35400.7(b)(3) 모든 의결권 있는 위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로, 위원회는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35400.7(b)(4) 승인된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또는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2)항에 따라 검토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35400.7(b)(5) 위원회 위원들은 지구가 45피트 버스에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하며 다음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35400.7(b)(5)(A) 지구의 총지배인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되는 지구 소속 위원 1명.
(B)CA 차량법 Code § 35400.7(b)(5)(B) 지구가 선정한 교통 엔지니어 1명으로,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된다.
(C)CA 차량법 Code § 35400.7(b)(5)(C) 지구 버스 운전기사들의 단독 대표인 노동조합이 임명한 위원 1명. 버스 운전기사들의 단독 대표가 없는 경우, 지구에 고용된 버스 운전기사들의 과반수 투표로 버스 운전기사 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된다.
(D)CA 차량법 Code § 35400.7(b)(5)(D)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자전거 커뮤니티의 대표이고 지구 내에 거주해야 하는 위원 1명. 이 위원은 위원회의 비의결권 위원이 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c)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c)(a)항에 따라 접이식 장치가 설치된 경우,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 대중교통 지구는 201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와 교통 및 주택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Housing)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접이식 장치의 크기가 요인이 된 모든 사건의 요약과 이 접이식 장치가 제공하는 이동성 개선 사항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5400.7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오렌지 라인에서 최대 82피트 길이의 굴절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버스들이 60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위원회가 해당 버스가 사용할 모든 노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국 대표, 교통 전문가, 노동 조합, 법 집행 기관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안전을 위한 노선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엔지니어들과 협의하여 교통 및 도로 포장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단체 교섭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노선에 주 고속도로가 포함될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0.75(a) 제3540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법 제12부 제2장 (제130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오렌지 라인으로 지정된 노선과 해당 노선, 종점 및 정비 시설 간에 길이가 82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굴절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5(b)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5(b)(1) 교통국은 (a)항에 따라 길이가 60피트를 초과하는 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노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5400.75(b)(2) 위원회는 (a)항에 따라 교통국이 길이가 60피트를 초과하는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오렌지 라인 노선과 오렌지 라인에서 정비 및 보관 야드로 가는 모든 필요한 노선에 대해 해당 버스 운행 전에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에는 오렌지 라인 및 제안된 노선에 대한 현장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검토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5(b)(2)(A)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5(b)(2)(A)(a)항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교통 엔지니어와 협의하여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관련 주 및 지방 공공기관과의 조정을 보장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5(b)(2)(B)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75(b)(2)(B)(a)항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포장 엔지니어와 협의하여 통행권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거나 통행권과 교차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차량 중량의 영향이 고려되도록 한다.
(3)CA 차량법 Code § 35400.75(b)(3) 노선 검토 위원회는 다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차량법 Code § 35400.75(b)(3)(A) 교통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교통국 총괄 관리자가 임명한다.
(B)CA 차량법 Code § 35400.75(b)(3)(B) 교통 엔지니어인 위원으로서 교통국 총괄 관리자가 임명한다.
(C)CA 차량법 Code § 35400.75(b)(3)(C) 교통국 버스 운전사의 단독 대표인 노동 조합이 임명하는 위원.
(D)CA 차량법 Code § 35400.75(b)(3)(D) 제안된 노선에 대한 권한을 가진 법 집행 기관이 임명하는 법 집행 대표 위원.
(4)CA 차량법 Code § 35400.75(b)(4) 노선 검토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오렌지 라인이 길이가 60피트를 초과하고 82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과반수 투표로 오렌지 라인, 정비 시설 및 보관 야드 간에 해당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35400.75(c) 이 조항의 시행은 다음 모든 사항을 따른다.
(1)CA 차량법 Code § 35400.75(c)(1) 공공사업법 제10부 제3편 제5장 제10조 (제307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단체 교섭 요건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대중교통 고용주-직원 관계법 (공공사업법 제10부 제11편 제7장 (제99560조부터 시작))을 따른다.
(2)CA 차량법 Code § 35400.75(c)(2) 노선 검토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오렌지 라인과 오렌지 라인, 정비 시설 및 보관 야드 간의 노선이 (a)항에 따른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하다는 결정.
(3)CA 차량법 Code § 35400.75(c)(3) 제안된 노선의 일부가 교통부 관할 고속도로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결정과 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노선 부분이 (a)항에 따른 버스 운행에 적합하다는 결정.

Section § 35400.8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스 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거치대는 40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으며, 자전거 핸들바는 버스 전면에서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치대는 버스의 안전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5피트 버스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전에 특별 위원회가 버스 노선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중교통 지구, 교통 엔지니어, 버스 운전사 노조, 자전거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됩니다. 노선은 위원회와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경우, 거치대와 관련된 사고 및 그 이점에 대한 보고서가 특정 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0.8(a) 섹션 35400에도 불구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권한 기관(joint powers agency)으로 설립된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Sacramento Regional Transit District)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전거 운송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접이식 장치를 버스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35400.8(a)(1) 장치가 완전히 펼쳐졌을 때 버스 전면 본체에서 40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5400.8(a)(2) 장치에 운송되는 모든 자전거를 포함한 해당 장치는 차량 안전 장비의 효율성 또는 가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5400.8(a)(3) 이 항에 명시된 장치에 운송되는 자전거의 핸들바는 버스 전면에서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5400.8(b) 이 섹션의 목적상, “지구”는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c)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c)(1) 지구는 (a)항에 따라 45피트 길이의 버스에 최초 접이식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노선 검토 위원회(route review committee)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2)CA 차량법 Code § 35400.8(c)(2) 이 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지구가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검토에는 제안된 노선에 대한 현장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 운행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주 및 지방 공공 도로 기관과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 대상 노선 또는 노선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련 공공 기관의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licensed traffic engineers)와의 협의를 포함한다.
(3)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c)(3)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c)(3)(A) 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만장일치 투표로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c)(3)(A)(B)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c)(3)(A)(B)(A)소항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운행에 모든 제안된 노선이 안전하다는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licensed traffic engineer)가 승인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35400.8(c)(4) 승인된 노선에 대한 추가 또는 실질적인 변경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2)항에 따른 검토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35400.8(c)(5) 위원회 위원은 지구가 45피트 버스에 전면 장착형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하며, 다음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차량법 Code § 35400.8(c)(5)(A) 지구의 총지배인(general manager)이 임명하는 지구 소속 위원 1명으로,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된다.
(B)CA 차량법 Code § 35400.8(c)(5)(B) 지구의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선정하는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licensed traffic engineer) 1명으로,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된다.
(C)CA 차량법 Code § 35400.8(c)(5)(C) 지구 버스 운전사의 단독 대표(exclusive representative)인 노동조합(labor organization)이 임명하는 위원 1명. 이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된다.
(D)CA 차량법 Code § 35400.8(c)(5)(D) 지구의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임명하는 위원 1명으로, 자전거 커뮤니티(bicycling community)의 대표이며 지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 위원은 위원회의 비의결권 위원이 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d)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8(d)(a)항에 따라 접이식 장치가 설치된 경우, 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9795를 준수하는 보고서를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와 교통 및 주택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Housing)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접이식 장치의 크기가 요인이 된 모든 차량 또는 교통 사고(vehicular or traffic incidents) 요약과 이러한 접이식 장치가 제공하는 이동성 개선(mobility improvements)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5400.9

Explanation

이 법은 골드 코스트 트랜짓(GCT)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버스 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거치대는 버스 전면에서 특정 거리 이상 돌출될 수 없으며, 버스 안전 기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대에 실린 자전거의 핸들바도 특정 거리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45피트 길이의 버스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전에, GCT는 노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중교통 기관 관계자, 교통 엔지니어, 그리고 버스 운전사와 자전거 이용자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노선을 검토하고 교통 엔지니어와 협의하여 거치대 추가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노선은 위원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노선 변경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CT는 2017년 말까지 거치대의 영향(사고 및 이점 포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0.9(a) 제3540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권한 기관으로 설립된 골드 코스트 트랜짓(GCT)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자전거 운송 전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접이식 장치를 버스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35400.9(a)(1) 해당 장치는 완전히 펼쳐졌을 때 버스 전면 본체로부터 40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5400.9(a)(2) 해당 장치는 장치에 운송되는 모든 자전거를 포함하여 차량 안전 장비의 효율성 또는 가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5400.9(a)(3) 본 항에 명시된 장치에 운송되는 자전거의 핸들바는 버스 전면으로부터 46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b)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b)(1) GCT는 (a)항에 따라 길이가 45피트인 버스에 최초 접이식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노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2)CA 차량법 Code § 35400.9(b)(2) 본 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GCT가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검토에는 제안된 노선에 대한 현장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현장 검토에 검토 중인 노선 또는 노선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련 공공 기관의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운행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주 및 지방 공공 도로 기관과의 조율을 보장하는 것이다.
(3)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b)(3)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b)(3)(A) 모든 의결권 있는 위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로, 위원회는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b)(3)(A)(B)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b)(3)(A)(B)(A)소항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회는 모든 제안된 노선이 (a)항에 명시된 자전거 거치대가 장착된 45피트 버스의 운행에 안전하다는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35400.9(b)(4) 승인된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또는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2)항에 따른 검토 및 인증의 대상이 된다.
(5)CA 차량법 Code § 35400.9(b)(5) 위원회 위원들은 GCT가 45피트 버스에 전면 장착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겠다는 제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하며,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A)CA 차량법 Code § 35400.9(b)(5)(A) GCT 총지배인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되는 GCT 소속 위원 1명.
(B)CA 차량법 Code § 35400.9(b)(5)(B) GCT 이사회가 선정하며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되는 면허를 소지한 교통 엔지니어 1명.
(C)CA 차량법 Code § 35400.9(b)(5)(C) GCT 버스 운전사의 독점적 대표인 노동 조합이 임명하는 위원 1명. 버스 운전사의 독점적 대표가 없는 경우, GCT에 고용된 버스 운전사들의 과반수 투표로 버스 운전사 위원을 선정한다. 이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된다.
(D)CA 차량법 Code § 35400.9(b)(5)(D) GCT 이사회가 임명하며 자전거 커뮤니티 대표로서 GCT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 이 위원은 위원회의 비의결권 위원이 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c)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0.9(c)(a)항에 따라 접이식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GCT는 201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하원 교통 위원회와 상원 교통 및 주택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접이식 장치의 크기가 요인이었던 차량 또는 교통 사고 요약과 이러한 접이식 장치가 제공하는 이동성 개선 사항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5401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조합의 길이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된 차량은 65피트를 초과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 트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75피트까지 허용됩니다. 허가증을 가진 견인차는 특히 고장 차량을 처리할 때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역 도로에서 이러한 제한을 낮출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적절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교통부는 과적 차량이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 고속도로를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크기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1(a)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1(a)(b), (c)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착물을 포함하여 연결된 차량 조합의 총 길이는 65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1(b)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b)(1)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그리고 세미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로 구성된, 부착물을 포함하여 연결된 차량 조합의 총 길이는 75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량 조합 내 세미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의 길이가 28피트 6인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5401(b)(2) B-트레인 어셈블리는 트럭 트랙터-세미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 차량 조합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세미트레일러 사이에 사용될 때 세미트레일러 길이 측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B-트레인 어셈블리에 두 번째 세미트레일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어셈블리는 부착된 세미트레일러의 길이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1(c)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c)(1) 이 장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이 허가된 단일 고장 차량 또는 단일 방치 차량과 결합된 견인차는 유효한 연간 운송 허가증으로 운행하는 경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35401(c)(2) 이 장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이 허가된 고장 또는 방치된 차량 조합과 결합된 견인차는 유효한 연간 운송 허가증으로 운행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장소로부터 100마일 반경 내에 있는 경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CA 차량법 Code § 35401(c)(3) 견인차는 교통부로부터 단일 운행 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2)항에 따라 부과된 100마일 반경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35401(d) 시 또는 카운티는 조례에 의해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서 총 길이가 60피트를 초과하는 차량 조합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지방 당국이 조례를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조례의 영향을 받는 도로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도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35401(e) 시 또는 카운티는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일부가 공공 안전을 고려할 때 제35400조에 따라 허용되는 킹핀에서 최후방 차축까지의 최대 거리의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 부합하는 더 짧은 거리를 조례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일부에서 킹핀에서 최후방 차축까지의 측정 거리를 38피트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조례 채택을 고려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35401(e)(1) 제한될 차량의 운행 특성과 이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다른 차량의 운행 특성 비교.
(2)CA 차량법 Code § 35401(e)(2) 실제 교통량.
(3)CA 차량법 Code § 35401(e)(3) 사고 발생 빈도.
(4)CA 차량법 Code § 35401(e)(4) 기타 관련 데이터.
또한, 시 또는 카운티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지역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조례 채택 시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영향을 받는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일부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항은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시행 조례가 채택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35401.1

Explanation
킹핀에서 뒷 차축까지의 길이가 38피트에서 40피트 사이인 차량 조합을 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특별히 금지하는 지역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40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캠핑카 또는 보트를 운송하는 특정 장축 차량 조합이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70피트 또는 75피트까지 길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차량 길이가 최대 70피트인 경우, 킹핀은 트럭의 후방 구동 차축 뒤 최소 3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75피트 길이의 경우, 조향 차축에서 후방 구동 차축까지의 거리는 24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킹핀은 후방 구동 차축 뒤 최소 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세미트레일러 차축 거리는 특정 제한을 가집니다. 두 경우 모두 후방 차량에 실린 적재물은 허용 차량 길이를 6피트 6인치 초과하여 돌출될 수 없으며, 이러한 조합은 다른 섹션의 특정 제한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354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 조합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제한을 우회하여 특정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럭은 특정 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3피트 길이의 세미트레일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은 국립 시스템 고속도로 또는 연방 승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연료 및 숙박과 같은 인근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이는 합리적인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모터스포츠에 사용되는 대형 트럭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교통부가 특정 테스트 및 경로를 평가합니다. 이 법안은 연방 운송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긴 트레일러 길이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1.5(a) 트럭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의 조합, 또는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의 조합 차량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국립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운행할 때 또는 미국 교통부 장관이 해당 용도로 승인한 연방 지원 주요 시스템 고속도로의 해당 구간을 사용할 때, 또는 (c)항 또는 (d)항에 따라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적절하게 지정한 경로를 사용할 때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섹션 35400 및 35401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35401.5(a)(1) 트럭 트랙터와 단독으로 조합된 세미트레일러의 길이는 48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길이가 53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미트레일러는 두 개 이상의 후방 차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뒤쪽 차축이 킹핀으로부터 40피트 이내에 위치하거나, 단일 차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차축이 킹핀으로부터 38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 항의 목적상, 세미트레일러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모터트럭으로서, 해당 차량 조합이 오로지 자동차, 캠핑 유닛 또는 보트 운송에만 사용되는 경우, 이는 트럭 트랙터로 간주된다.
(2)CA 차량법 Code § 35401.5(a)(2) 트럭 트랙터와 동시에 조합된 세미트레일러의 길이와 트레일러의 길이 모두 28피트 6인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5401.5(b) 섹션 35402의 (b)항, (d)항 및 (e)항은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면제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c)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c)(a)항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 조합은 (a)항에 명시되지 않은 고속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접근이 차량 조합의 안전한 운행과 일치하고 해당 시설이 (a)항에 명시된 고속도로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해당 차량 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진입 및 진출 지점으로부터 1도로 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연료, 음식, 숙박 및 수리 목적으로 터미널 및 시설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d)CA 차량법 Code § 35401.5(d)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은 이전에 접근 경로로 설정되지 않은 경로에 대해 터미널 또는 서비스 접근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터미널 및 서비스 접근 요청의 거부는 오로지 안전 및 제안된 접근 경로에 대한 공학적 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접근에 대한 서면 요청이 적절하게 제출되었고 부서 또는 해당 지방 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접근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후, 해당 경로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형의 다른 모든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으로 간주된다. 접근 신청을 처리하는 대신, 교통부 또는 해당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대한 지방 당국은 특정 경로를 터미널 접근 경로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표지판, 지도 또는 고속도로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터미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차량법 Code § 35401.5(d)(1)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시작되거나, 종료되거나, 처리되는 시설.
(2)CA 차량법 Code § 35401.5(d)(2) 자동차 운송업체가 운영 시설을 유지하는 시설.
(e)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e)
(c)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e)(c)항 또는 (d)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지방 기관이 터미널 운영자에게 허가를 요구하거나 이 섹션에 설명된 차량의 접근을 위해 터미널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f)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f)
(d)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f)(d)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에 명시된 접근 제한은 가재도구의 적재 또는 하역 지점으로 또는 그로부터 직접 이동하는 경우 허가받은 가재도구 운송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a)항에 명시된 고속도로 외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재도구 운송에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g)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g)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g)(1) 섹션 35400 및 35401에도 불구하고, 킹핀에서 가장 뒤쪽 차축까지의 측정 한도가 46피트를 초과하지 않고, 트레일러 길이가 56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오로지 또는 주로 모터스포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조합으로만 구성된 차량 조합은 (a)항에 명시된 경로뿐만 아니라 (3)항에 명시된 허가가 발급된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교통부가 해당 목적으로 승인한 다른 모든 경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사용된 “모터스포츠”는 미국 자동차 경쟁 위원회 회원 단체의 후원 아래 승인된 행사 및 해당 행사로 이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행정, 테스트, 연습, 홍보 및 상품 판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g)(2)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g)(2)(A) 교통국은 (1)항에 따라 승인된, 트레일러 길이가 56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모터스포츠 트럭용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조합의 폰타나 오토 클럽 스피드웨이로 연결되는 전환 경로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g)(2)(A)(B)
(i)Copy CA 차량법 Code § 35401.5(g)(2)(A)(B)(i) 의회는 교통국이 (A)소항에 기술된 기존 전환 경로를 1990년대 기록에 기반하여 설정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ii)CA 차량법 Code § 35401.5(g)(2)(A)(B)(i)(ii) 교통국은 1990년대 이후 완료된 도로 프로젝트를 반영하여 전환 경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그 후 5년마다 전환 경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iii)CA 차량법 Code § 35401.5(g)(2)(A)(B)(i)(iii) 교통국은 (1)항에 따라 승인된, 트레일러 길이가 56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모터스포츠 트럭용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조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전환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35401.5(g)(2)(A)(C) 교통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포모나 오토 클럽 레이스웨이, 소노마 레이스웨이, 폰타나 오토 클럽 스피드웨이에 대한 현장 시험 결과, 확인 및 완료된 관련 도로 개선 사항에 대한 개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6피트 트레일러 길이의 재승인 여부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35401.5(g)(2)(A)(D)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요건은 2019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3)CA 차량법 Code § 35401.5(g)(3) 킹핀에서 최후방 차축까지의 측정 한도가 46피트를 초과하지 않고 트레일러 길이가 56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트럭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조합으로만 구성되며, 모터스포츠와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차량 조합이 (a)항에 명시된 경로 및 (1)항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승인된 다른 모든 경로에서 운행하기 위한 허가는 제5장 제6조 (35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교통국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포모나 오토 클럽 레이스웨이, 소노마 레이스웨이, 또는 폰타나 오토 클럽 스피드웨이로 또는 그곳에서 특정 경로를 운행하기 위한 허가 요건은 교통국이 해당 각 레이스웨이에 대한 현장 시험을 통해 특정 경로에 추가 프로젝트가 수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또는 특정 경로에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h)CA 차량법 Code § 35401.5(h)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차량법 Code § 35401.5(h)(1) 53피트 세미트레일러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1982년 12월 1일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던 치수의 세미트레일러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법전 제49편 31111(b)(1)(C)조를 준수하는 것이며, 이 조치가 차량 조합의 회전 기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차량들의 매개변수(치수)의 향후 증가에 대한 선례가 되도록 의도하지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35401.5(h)(2) 교통국이 모터스포츠를 위한 특별 운송 허가를 발급하도록 승인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미국 법전 제49편 31111(b)(1)(F)조를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의 의도는 이 조치가 차량 조합의 회전 기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의 킹핀에서 최후방 차축까지의 거리의 향후 증가에 대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3540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법 조항은 가축 운송업자가 델노트, 훔볼트, 멘도시노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101호선 특정 구간에서 가축을 운송할 때 특정 접근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운송업자가 차량 크기에 대한 여러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방 공휴일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운행을 피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예외는 일시적이며, 리처드슨 그로브의 개선 공사가 완료되고 101호선에서 차량의 완전한 운행을 허용하는 공식 선언문이 온라인에 게시되면 종료됩니다. 또한, 트럭 크기를 수용하기 위해 큰 나무를 제거해야 하거나 고속도로 구간이 안전상의 이유로 재분류되는 경우, 교통국장은 국무장관에게 통지하며, 이는 본 조항의 폐지로 이어집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1.7(a) 35401.5조 (d)항에 명시된 접근 제한은 면허를 소지한 가축 운송업자가 델노트, 훔볼트, 멘도시노 카운티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 101호선 구간, 즉 레겟 근처의 주 고속도로 1호선과의 교차점에서 북쪽으로 오리건 국경까지의 구간에서 가축을 싣거나 내리는 지점으로 직접 이동 중인 경우, 해당 운행이 가축 운송에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35401.7(b)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35401.7(b)(1) 가축 운송에 사용되는 세미트레일러와 결합한 트럭 트랙터의 총 길이가 70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35401.7(b)(2) 킹핀에서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뒤쪽 차축까지의 거리가 43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35401.7(b)(3) 세미트레일러의 총 길이가 48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35401.7(c)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는 연방 공휴일 전날 또는 당일에 이루어지는 운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d)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d)(1) 35401.5조에 명시된 차량 조합이 델노트, 훔볼트, 멘도시노 카운티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 101호선의 모든 구간에서 완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처드슨 그로브의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1.7(d)(1)(A) 리처드슨 그로브의 모든 도로 개선 공사가 사법적 또는 금지 명령적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제한 없이 완료됩니다.
(B)CA 차량법 Code § 35401.7(d)(1)(B) 교통국장이 35401.5조에 명시된 차량 조합이 델노트, 훔볼트, 멘도시노 카운티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 101호선의 모든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승인되었다고 결정합니다. 국장은 본 소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릴 때, 교통국 인터넷 웹사이트에 선언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35401.7(d)(2) 본 조항은 (1)항 (B)호에 명시된 선언문이 교통국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날짜부터 폐지됩니다.
(3)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d)(3)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d)(3)(1)항 (B)호에 명시된 선언문은 본 조항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e)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e)(1) (d)항 (1)호에 명시된 리처드슨 그로브의 도로 개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교통국장이 (a)항 및 (b)항에 따라 주 고속도로 101호선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트럭 크기를 수용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 101호선에 가능한 유일한 조정이, 가장 높은 지면 옆쪽에서 지상 12인치 높이에서 껍질 바깥쪽으로 측정했을 때 직경 42인치 이상인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결정 사항을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e)(2)
(d)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e)(2)(d)항 (1)호에 명시된 리처드슨 그로브의 도로 개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교통국장이 (a)항에 명시된 주 고속도로 101호선 구간에 대한 안전 개선 공사가 35401.5조 (d)항에 따라 전체 구간이 터미널 접근 경로로 재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결정 사항을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e)(3)
(1)Copy CA 차량법 Code § 35401.7(e)(3)(1)항 또는 (2)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본 조항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4)CA 차량법 Code § 35401.7(e)(4) 본 조항은 국무장관이 본 항에 명시된 통지 중 하나를 수령하는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35401.9

Explanation

이 법은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차량 조합이 3대의 새들 마운트 차량과 1대의 풀 마운트 차량을 운반할 때 길이가 최대 97피트까지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제35401조에도 불구하고, 제303조에 명시된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조합은 최대 3대의 새들 마운트 차량과 1대의 풀 마운트 차량을 운송할 때 길이가 97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54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차량에 추가될 수 있는 연장 장치나 부속품에 중점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조절식 차축처럼 차량의 적재 용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된 모든 것은 차량 길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적재물이나 다른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에 부착된 특정 짧은 연장 장치(예: 양쪽 끝에 18인치 이내)는 특정 길이 제한을 지키면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딩 견인봉과 피프스 휠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지만, 특정 길이와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사용 시 중량 제한을 준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354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에 부착되어야 하는 특정 안전 장치가 차량의 법적 길이 제한을 넘어 돌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을 넘어 10인치 이상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본 법규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장착되어야 하는 안전 장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의 허용 길이를 초과하여 10인치를 넘지 않는 거리까지 돌출될 수 있다.

Section § 35404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4백만 명이 넘고 큰 자연섬을 가진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특정 신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너무 길거나 너무 넓은 차량, 또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해당 도로가 좁아야 한다고 높은 찬성률로 먼저 투표해야만 이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비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특정 법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540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후방에 장착된 공기역학적 장치가 차량의 전체 길이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 5피트까지 돌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방 충돌 시 손상을 일으킬 만큼 강하거나 단단해서는 안 되며, 차량의 조명이나 안전 표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공기역학적 장치'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5(a) 차량 후방으로 5피트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는 공기역학적 장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의 길이를 측정하는 데 포함되지 아니한다:
(1)CA 차량법 Code § 35405(a)(1) 해당 장치는 후방에서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충돌하는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차량 내 승객을 부상 입힐 강도, 강성 또는 질량을 가지지 아니한다.
(2)CA 차량법 Code § 35405(a)(2) 해당 장치는 미등, 방향 지시등, 표지등, 식별등 또는 위험물 표지판이나 시인성 표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필수 안전 장치를 가리지 아니한다.
(b)CA 차량법 Code § 35405(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기역학적 장치"는 제3511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54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차량 전면에서 적재물이 얼마나 돌출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재물은 앞 타이어나 범퍼보다 3피트 이상 앞으로 돌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재물이 오직 차량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앞 타이어나 범퍼보다 최대 4피트까지 돌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4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삽이나 크레인 같은 장비의 붐이나 마스트를 차량에 싣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35406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붐이나 마스트가 차량 앞 타이어를 넘어 휠베이스의 3분의 2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떨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돌출될 경우 노면으로부터 7피트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5406조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차에 실린 삽, 크레인 또는 우물 굴착 및 정비 장비의 붐 또는 마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35407(a) 붐 또는 마스트는 해당 차량의 앞 타이어를 넘어 휠베이스의 3분의 2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35407(b) 돌출된 구조물 또는 그 부착물은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35407(c) 앞 타이어를 넘어 돌출된 구조물의 어떤 부분도 노면으로부터 7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d)CA 차량법 Code § 35407(d) 운전자의 시야는 돌출되거나 지지하는 구조물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354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차량 규정에서 특정 구형 통나무 적재기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판매된 자체 추진식 힐-붐 통나무 적재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일부 표준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시야가 가려진 부분을 보기 위해 거울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통나무 적재기는 앞에 있는 4륜 차량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고속도로 이동 중 두 차량 간의 통신을 위해 작동하는 양방향 무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5408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나 트럭의 앞 범퍼가 차량의 펜더, 캡 구조 또는 라디에이터 중 가장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부터 2피트 이상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54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또는 운전 교육에 사용되는 특정 차량에 차량 전방으로 최대 5피트까지 돌출되는 특수 플랫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차량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허용됩니다.

운전 교육용 차량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DMV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09(a) 사진, 영화 또는 텔레비전 촬영 목적이나 안전 운전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동차는 해당 차량의 펜더, 운전실 구조 또는 라디에이터 중 차량의 전방으로 가장 멀리 돌출된 부분보다 앞으로 5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연장되는 탈착식 플랫폼 또는 기타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안에 한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409(b)
(a)Copy CA 차량법 Code § 35409(b)(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전 운전 교육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장치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및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승인한 유형이어야 한다.

Section § 3541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실린 적재물이 차량 축거 길이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 뒤쪽으로 돌출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세미트레일러의 경우, 축거 길이는 견인 차량의 뒤쪽 차축부터 세미트레일러의 뒤쪽 차축까지의 거리로 측정됩니다.

단독 자동차에 실린 적재물 또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에만 실린 독립 적재물은 해당 적재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축거 길이의 3분의 2와 같은 거리를 초과하여 지지점의 마지막 지점을 넘어 후방으로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미트레일러의 축거는 견인 차량의 가장 뒤쪽 차축과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뒤쪽 차축 사이의 거리로 간주한다.

Section § 35411

Explanation

이 법은 복합 차량에 실린 적재물의 총 길이는 첫 번째 차량이나 적재물의 앞부분부터 마지막 차량이나 적재물의 뒷부분까지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75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35401조 또는 35401.5조)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전체 길이가 75피트를 넘더라도 적재물은 차량의 외부 경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35411(a)
(b)Copy CA 차량법 Code § 3541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복합 차량의 적재물은 선두 차량 또는 적재물의 전방 끝단부터 마지막 차량 또는 적재물의 후방 끝단까지 측정했을 때 75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차량법 Code § 35411(b) 제35401조 또는 제35401.5조에 따라 운행하는 모든 복합 차량의 적재물은 복합 차량의 전체 길이가 75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외부 치수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54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특정 긴 물품, 예를 들어 전봇대, 파이프, 미사일 부품 등이 일반적인 차량 길이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운송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 세미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연결된 세미트레일러와 돌리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물품의 길이는 8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유틸리티 회사, 공공 기관 또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유틸리티 작업을 위해 보관 장소와 작업 현장 사이에서 전봇대와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414(a)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차량 및 적재물 길이 제한에 따라 적재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길이에 관한 이 장의 제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길이 8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전봇대, 목재, 파이프, 일체형 구조 재료 또는 미사일 부품, 항공기 조립품, 시추 장비 및 탱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일 단위 부품만 운송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35414(a)(1)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 또는 모터 차량과 연결하여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로 사용되는 기타 합법적인 트레일러에 적재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35414(a)(2) 섹션 35410에 규정된 제한을 제외하고, 세미트레일러에 적재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35414(a)(3) 유연한 일체형 구조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트럭 트랙터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세미트레일러 및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에 적재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35414(b) 수행될 작업에 부수적인 전봇대와 도구 및 재료는 길이 8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전봇대 3개 이하를 운반하는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 또는 전봇대 또는 파이프 돌리로 사용되는 기타 합법적인 세미트레일러에 운송될 수 있으며, 전기 또는 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유틸리티 회사 또는 지역 공공 기관, 교통부, 또는 유틸리티, 부서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해당 도구 및 재료가 사용될 보관 야드와 작업 현장 사이에서 운송하는 경우, 이 경우 차량 및 적재물 길이에 관한 이 장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