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5250
이 법은 차량과 그 적재물의 높이가 14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2층 버스는 14피트 3인치까지 높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적재물의 높이가 13피트 6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나 운행자가 그 높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차량 높이 차량 적재물 높이 제한 2층 버스 높이 14피트 차량 제한 높은 차량을 위한 고속도로 안전 13피트 6인치 높이 규정 운행 제한 초과 적재물 2층 버스 예외 차량 높이 제한 안전한 고속도로 운행 차량 높이 준수 운송 안전 캘리포니아 차량 높이 초과 차량 규정
Section § 35251
이 법은 차량이나 기계의 일부이며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모든 붐 또는 마스트가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운전되거나 운송될 때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유압 붐의 설계가 운송 중에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고정 장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압 붐 붐 안전 마스트 운송 차량 부착물 고속도로 운송 붐 고정 마스트 고정 안전한 적재물 운송 차량 안전 붐 구성 적재물 고정 고속도로 적재물 안전
Section § 35252
이 법은 선도차량이 평소보다 높은 차량을 호송하거나 미리 경로를 확인할 때 수직 통과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치는 안전하고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머리 위 구조물에 손상을 주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할 때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마일 이상 속도를 줄여서는 안 되며, 머리 위 구조물을 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선도차량 수직 통과 높이 과대 높이 화물 측정 장치 머리 위 구조물 교통 안전 경로 조사 단단한 부착 제한 속도 차량 속도 감소 위험 회피 머리 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