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0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과 적재물의 최대 너비를 102인치로 정하고 있지만, 이 장에서 예외를 허용합니다. 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 장치는 이 너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와 카운티는 자체 도로에서 96인치를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하는 지역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은 표지판이 게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100(a) 모든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의 총 외부 너비는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02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35100(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통부 장관이 자동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 장치는 (a)항에 명시된 너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35100(c)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조례로 그 관할 구역 내의 고속도로에서 총 너비가 96인치를 초과하는 차량 조합을 금지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영향을 받는 도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5100.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너비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섹션 35100.1은 차량 너비 102인치가 2.6미터와 같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차량 너비를 측정할 때는 차량 측면의 바깥쪽 벽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섹션 35100의 세분 (a)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100.1(a) 102인치(2.6미터)의 미터법 등가물은 섹션 35100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35100.1(b) 측벽이 있는 모든 차량의 너비 측정은 차량의 양쪽 반대편 바깥쪽 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5100.5

Explanation

이 법은 수확된 면화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인 면 모듈 운반차가 고속도로에서 130인치를 초과하는 너비로 운행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카운티 위원회는 원할 경우 자신들의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들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섹션 35555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면 모듈 운반차 및 그 위에 실린 적재물의 총 외부 너비는 130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그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또는 특정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섹션 35100에 명시된 최대 너비를 초과하는 면 모듈 운반차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351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기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의 최대 너비(바퀴와 타이어 포함)가 108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차량 본체나 적재물의 너비는 102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983년 법 개정 이후에 제작되거나 개조된 차량은 차량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차축, 타이어, 바퀴를 갖춰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96인치를 초과하는 너비의 차량에 대해 성능 표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만약 표준이 설정된다면, 이는 연방 교통 지침과 일치할 것입니다.

Section § 3510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건초나 짚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느슨한 농산물을 운반할 때, 적재물과 이를 고정하는 적재대의 총 너비가 120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차량이 건초, 짚 또는 콩과 식물과 같이 상자에 넣거나, 묶거나, 포장하거나, 자루에 넣지 않은 상태로 느슨하게 쌓인 농산물을 운반할 때, 그렇게 느슨하게 쌓인 적재물과 이를 고정하는 적재대는 너비가 120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5103

Explanation
이 법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일반적인 최대 너비보다 약간 더 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차양이나 카메라와 같이 차량에 부착된 것들로 인해 추가 너비가 발생하고, 이들이 양쪽으로 6인치 이상 돌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착물은 짐을 싣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차량이 일반적인 너비보다 넓을 수 있지만, 120인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수 이동 장비, 건설 또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 그리고 가축 사료 운반 전용 차량에 적용됩니다. 단, 사료 운반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때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5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 헌장을 가진 도시들이 차량과 적재물의 너비가 일반적인 기준보다 넓도록 허용하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차량이 도시 경계 내에서만 운행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5106

Explanation

이 법은 모터코치와 버스의 최대 너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들은 최대 102인치 너비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도시나 교외 지역에서 공공사업 규정에 따라 운행되는 버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버스들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4인치 너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지역의 회사들이 사용하는 버스도 104인치 너비까지 허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35106(a) 모터코치 또는 버스는 최대 너비가 102인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106(b)
(a)Copy CA 차량법 Code § 35106(b)(a)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 하에 도시 또는 교외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모터코치 또는 버스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지정한 노선에서 사용하도록 명령으로 승인된 경우 최대 외부 너비가 104인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유상 여객 운송을 위한 일반 운송업자가 도시 또는 교외 서비스에서 운영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 하에 있지 않은 모터코치 또는 버스는 최대 외부 너비가 104인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Section § 35107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분야에서 "도시 및 교외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도시 또는 교외 지역 내에서 제공되거나 인근 도시 간에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편도 노선 거리가 50마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 고속도로를 지나는 고속버스 노선이 25마일을 초과하고 50마일 미만인 경우,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교외 서비스"는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서 수행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단 다음을 제외한다:
(a)CA 차량법 Code § 35107(a) 해당 서비스의 편도 노선 거리는 50마일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차량법 Code § 35107(b) 편도 노선 거리가 25마일을 초과하고 50마일을 넘지 않는, 법인화된 도시의 경계 외곽 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지정된 고속버스 노선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351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등화, 거울 또는 기타 장치와 같은 특정 필수 품목들이 차량 너비를 넘어 각 측면에 최대 10인치까지 돌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규에 따라 차량에 장착되어야 하는 등화, 거울 또는 장치는 차량의 허용 너비를 초과하여 차량의 각 측면에 10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돌출될 수 있다.

Section § 35110

Explanation

이 법은 도어 핸들, 경첩, 공기역학 장치, 타프 시스템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 차량 측면으로 최대 3인치까지 돌출을 허용합니다. 공기역학 장치는 항력을 줄이고 공기 흐름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차량의 회전 특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프 시스템의 경우, 횡단 구조물, 측면 레일, 후미 도어와 같은 모든 부품이 이러한 돌출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을 보장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부착되고 사용되는지를 규제하기 위한 측정 기준과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5110(a) 도어 핸들, 경첩, 케이블 고정 장치, 체인 바인더, 공기역학 장치, 위험 물질 경고 표지판 표시용 홀더, 그리고 타프 시스템 및 모든 비화물 운반 장치 또는 그 구성 요소는 차량의 각 측면으로 3인치까지 돌출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35110(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기역학 장치”란 트랙터-트레일러 차량 전체에 걸쳐 항력을 최소화하고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트랙터와 트레일러 사이의 난류를 줄이는 갭 페어링, 트레일러 아래의 바람을 최소화하는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트레일러 후미의 난류 및 압력 강하를 줄이는 후미 페어링이 포함되며, 단 이러한 장치는 차량의 회전 반경 및 회전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장치의 주된 목적이 광고용이 아니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5110(c)
(1)Copy CA 차량법 Code § 35110(c)(1) 이 조항의 목적상, “타프 시스템”이란 평판형 세미트레일러 또는 트레일러의 화물 공간을 덮는 데 사용되는 이동식 장치를 의미한다.
(2)CA 차량법 Code § 35110(2) 소항 (a)는 다음을 포함하여 타프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된다.
(A)CA 차량법 Code § 35110(A) 타프 메커니즘의 슬라이딩 벽과 지붕이 부착되는 차량 전면의 횡단 구조물. 단, 이 구조물이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3.106조를 준수하도록 의도되거나 설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 횡단 구조물은 적절히 중앙에 배치되어 어느 한쪽도 차량의 구조적 가장자리에서 3인치를 초과하여 돌출되지 않는다면 최대 108인치 너비까지 허용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35110(B) 차량 길이를 따라 이어지는 측면 레일.
(C)CA 차량법 Code § 35110(C) 후미 도어. 단, 후미 도어의 유일한 기능이 화물 공간을 밀봉하고 슬라이딩 벽과 지붕을 고정하는 것인 경우에 한한다.
(D)CA 차량법 Code § 35110(D)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3.106조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헤더보드와 타프 시스템의 이동식 벽 및 지붕 사이의 틈을 막도록 설계된 “날개”. 단, 이 날개는 타프 시스템 자체의 하중만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추가 부품이며, 하중 지지 헤더보드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35110(d) 이 조항의 목적상,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3.106조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헤더보드”는 하중 지지형이며 너비가 102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Section § 35111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할 때, 왼쪽 펜더 밖으로 어떤 것도 튀어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싣고 있는 물건이 펜더 밖으로 6인치 이상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 물건을 차 폭 안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