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에서 차량과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Section § 35001

Explanation
이 법은 제설기나 다른 제설 장비를 갖춘 동력 트럭은 일반적으로 이 부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짐을 싣는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35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비상 차량, 특히 소방 장비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1994년 이전에는 이러한 차량이 비상 상황 출동, 훈련 또는 유지보수 시 다른 기준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었습니다. 1994년 이후부터는 차량이 특정 중량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구매된 차량의 경우, 제조사는 만재 상태와 인원을 운반할 수 있도록 중량 등급을 제공하고 인증해야 하며, 3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은 리타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소방 차량은 과적 상태일 때 어떠한 장비도 견인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 시, 기관은 도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서면 허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형 차량이 고속도로에 손상을 입히면 해당 기관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state)는 지방 당국이 운영하는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35002(a)
(1)Copy CA 차량법 Code § 35002(a)(1) 이 부문은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인 비상 차량이 긴급 화재 출동 및 복귀 시, 긴급 화재 출동에 대비하여 장소를 이동할 때, 소방 서비스 적용 훈련 중 또는 화재 예방 활동 중 사용될 때, 또는 해당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차량 유지보수, 수리 또는 서비스를 위해 필연적으로 운송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항은 1994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구매된 차량은 1991년 12월 31일 당시 유효했던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표준 1901부터 1904까지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Copy CA 차량법 Code § 35002(a)(2)
(1)Copy CA 차량법 Code § 35002(a)(2)(1)항에 명시된 모든 차량 중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구매된 차량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채택한 해당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35002(a)(3) 이 조항의 목적상, “구매”란 운영 기관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5002(b)
(a)Copy CA 차량법 Code § 35002(b)(a)항에 명시된 모든 차량 중 1994년 1월 1일 이후 구매된 차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35002(b)(1) 제조사는 아래 표에 명시된 인원 및 호스 적재량을 포함한 기타 장비 허용량을 고려하여 가득 찬 물탱크를 운반하기에 충분한 총 차축 중량 등급 (GAWR), 총 결합 중량 등급 (GCWR) 및 총 차량 중량 등급 (GVWR)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원
기타 장비
펌프차
1,200 lbs.
2,000 lbs.
경량 공격 장비
600 lbs.
900 lbs.
물탱크차
1,200 lbs.
1,500 lbs.
지상 사다리가 있는 고가 플랫폼
1,200 lbs.
2,500 lbs.
지상 사다리가 있는 고가 사다리차
1,200 lbs.
2,500 lbs.

소방 장비는 구매자가 인수하기 전에 위 표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에 의해 계량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장비 및 섀시 제조사는 총 차량 중량 등급 (GVWR), 총 결합 중량 등급 (GCWR) 및 총 차축 중량 등급 (GAWR)에 대한 인증서를 장비에 부착된 명판에 제공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35002(2) 총 차량 중량 등급 (GVWR)이 3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방 장비는 리타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3)CA 차량법 Code § 35002(3) 이 조항의 목적상, "소방 장비"는 미국방화협회 표준 1901의 2009년판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수송하거나 화재 진압 또는 기타 위험 상황 완화를 위해 비상 상황 하에 설계, 유지 및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4)CA 차량법 Code § 35002(4) 2010년 7월 2일 발효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1편 제2부 제7장에 규정된 중량 면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방 장비 차량은 과중량 허가 하에 운행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나 장비를 견인하거나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5)CA 차량법 Code § 35002(5) 본 장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1편 제2부 제7장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과중량 허가 신청을 거부할 부서 또는 지방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35002(c) 공공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서 비상 상황에 대응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복귀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은, 해당 기관이 사용되는 도로의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구두 허가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먼저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운행될 수 있으며, 비상 상황 종료 시, 차량이 비상 현장에서 복귀할 때, 해당 공공 기관은 비상 현장에서 허가를 받거나, 사용되는 도로의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구두 허가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비상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35780조에 따라 해당 사용에 대한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비상 상황"이란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이 판단한 바에 따라 재산 손실의 임박한 위협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d)CA 차량법 Code § 35002(d) 공인된 비상 차량 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 정부 기관은 본 부에서 명시된 차량 또는 적재물의 크기나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 또는 도로 구조물에 대한 손상에 대해 주 또는 카운티 도로의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에 책임을 진다. 해당 손상 수리 비용은 과대 또는 과중량 차량을 운행한 정부 기관의 지원 기금에 대한 적절한 청구 항목이다.
(e)CA 차량법 Code § 35002(e) 주 또는 그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지방 당국 또는 다른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운행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또는 도로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35003

Explanation
이 법은 붐이나 마스트처럼 차량에 부착되어 있지만 차량의 주요 기능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장비는 차량의 짐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