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34660(a) 화물 운송업자는 부서에 의해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후, 독립적으로든 다른 운송업자를 위해서든 운송업자로서 계속 운영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34660(b) 본 조항의 각 위반은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이며,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본 조항을 위반하여 운송업자로서 운영을 계속하는 매일이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이다.
(c)CA 차량법 Code § 34660(c) 화물 운송업자가 본 주의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받은 후에도 본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원은 해당 운송업자의 계속적인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34660(d)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원은 화물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이 고속도로, 공공 토지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 발견되고 해당 운송업자가 본 조항 또는 34620조 (a)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압류할 수 있다. 본 항의 목적상, 해당 차량은 등록 소유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현재 등록 증명서,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전하기 위한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그리고 본 부칙 준수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만 반환된다. 등록 소유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