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가 허가증을 얻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송업자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자가 보험 동의서, 또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통해 보험 가입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운송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취소 전에 30일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보험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직원 보험이 없는 운송업자가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필요한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보험 가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경우 운송업자는 허가증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 후 운영을 재개하려면, 운송업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험 가입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40(a) 다음 중 하나가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자동차 운송업 허가증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1)CA 차량법 Code § 34640(a)(1) 인가된 보험사에 의해 발행된 직원에 대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가입 증명서.
(2)CA 차량법 Code § 34640(a)(2) 산업 관계 국장에 의해 발행된 자가 보험 허가 증명서, 그리고 운송업자의 근로자 재해 보상 자가 보험 계획 관리자의 신원.
(3)CA 차량법 Code § 34640(a)(3)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로서의 운영에 있어서 이 주의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도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의 진술서.
(b)Copy CA 차량법 Code § 34640(b)
(a)Copy CA 차량법 Code § 34640(b)(a)항 (1)호에 따라 증명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보험사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와 부서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취소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4640(c)
(a)Copy CA 차량법 Code § 34640(c)(a)항 (3)호에 명시된 진술서를 제출한 후 운송업자가 이 주의 근로자 재해 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운송업자는 (a)항 (3)호에 따른 진술서를 철회한다는 사실을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a)항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34640(d) 부서가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 또는 자가 보험 증명서가 만료되거나 종료될 것임을 판단하거나 통지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 운송업자가 (a)항에 따라 유효한 보험 가입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부서는 만료 또는 종료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운송업자의 허가증을 정지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4640(d)(1) 운송업자의 허가증이 정지된 경우, 운송업자는 346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로 운행을 수행하기 전에 허가증을 재개하기 위해 (a)항에 따라 유효한 보험 가입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34640(d)(2)
(a)Copy CA 차량법 Code § 34640(d)(2)(a)항에 따라 운송업자가 제공한 유효한 보험 가입 증거가 운송업자의 운영에 대한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재개 수수료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