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4630
캘리포니아에서 화물 운송업 허가증을 받으려면, 재산을 운송하는 사업체는 주정부에 보험 또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보험 증명서, 보증 채권 또는 자가 보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 최소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은 허가증이 유효한 동안 계속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운송업자가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취소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업자의 보험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새로운 보장 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해당 허가증을 정지할 것입니다. 허가증이 정지된 경우, 운송업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험 증명을 제시해야 허가증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가 보험 적용 범위에 공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복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Section § 3463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운송업 허가(motor carrier permit)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운송업자들이 재정적 책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보험사의 보험 증명서, 보증 보험 증권, 자가 보험자 자격 증명(단, 특정 한도 내에서만), 또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 자선 위험 풀(charitable risk pool)을 통한 보장 증명. 각 옵션은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Section § 34631.5
이 법은 운송사업자(트럭 운송 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보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금액은 차량의 크기와 운송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최소 75만 달러입니다. 특정 위험 물품을 운송하지 않는 소형 차량의 경우 30만 달러입니다. 석유 또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 12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유해 물질 운송사업자는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에 따라 종종 최대 500만 달러까지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험은 캘리포니아 DMV에 증명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취소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보험 증명이 제공될 때까지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와 같은 긴급 견인은 견인차가 보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단일 한도
보장액
Section § 34632
Section § 34633
Section § 34634
이 법은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관계국장이 허위 진술 제출로 인해 운송업자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부서는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운송업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부서는 운송업자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취소합니다. 단, 판결이 해결되었거나 운송업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송업자는 청문회 권리가 있으며, 청문회 요청은 취소 절차를 일시 중단시킵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특정 노동법 조항에 따라 미해결 채무가 발견되면 허가는 즉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