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화물 운송업 허가증을 받으려면, 재산을 운송하는 사업체는 주정부에 보험 또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보험 증명서, 보증 채권 또는 자가 보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 최소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은 허가증이 유효한 동안 계속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운송업자가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취소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업자의 보험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새로운 보장 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해당 허가증을 정지할 것입니다. 허가증이 정지된 경우, 운송업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험 증명을 제시해야 허가증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가 보험 적용 범위에 공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복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30(a) 재산 운송업자에게는 해당 부서에 재정적 책임 증명이 제출될 때까지 자동차 운송업 허가증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증명은 이 주에서 해당 보험을 판매할 허가를 받은 회사 또는 보험법 제1763조의 적용을 받는 무허가 보험사가 발행한 현재 유효한 보험 증명서 형태여야 하며, 증명서가 나타내는 보험 증권이 제34631.5조에 명시된 최소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 증명서 또는 보증 채권은 허가증이 필요한 모든 차량의 운행, 유지보수 또는 사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차량이 보험 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이 주에서 보증 채권을 발행할 허가를 받은 회사가 발행한 보증 채권, 또는 해당 부서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가 부여한 자가 보험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보험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4630(b) 재정적 책임 증명은 자동차 운송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보험 증명서는 허가받은 재산 운송업자로서의 운영 중단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해당 부서에 30일 미만의 서면 통보로는 취소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34630(c) 해당 부서가 재산 운송업자의 보험 증명서 또는 보증 채권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통보받는 경우, 운송업자가 (a)항에 따라 유효한 보험 적용 범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만료 또는 종료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운송업자의 허가증을 정지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4630(c)(1) 운송업자의 허가증이 정지된 경우, 운송업자는 제34623.5조에 명시된 복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로 운행을 수행하기 전에 허가증을 복구하기 위해 (a)항에 따라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4630(c)(2) 운송업자가 (a)항에 따라 제공한 유효한 보험 적용 범위 증거가 운송업자의 운영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복구 수수료는 면제된다.

Section § 346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운송업 허가(motor carrier permit)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운송업자들이 재정적 책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보험사의 보험 증명서, 보증 보험 증권, 자가 보험자 자격 증명(단, 특정 한도 내에서만), 또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 자선 위험 풀(charitable risk pool)을 통한 보장 증명. 각 옵션은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Section 34630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적 책임 증명은 신청된 자동차 운송업자 허가(motor carrier permit)에 따라 사용되거나 사용될 각 차량에 대해 부서에 다음 중 하나를 예치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34631(a) 이 주에서 보험을 발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회사 또는 보험법(Insurance Code) 제1763조의 적용을 받는 무면허 보험사(nonadmitted insurer)가 발행한 보험 증명서. 단, 해당 증명서가 나타내는 보험 증권이 제34630조 및 제34604조에 따라 부서가 공포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차량법 Code § 34631(b) 이 주에서 보증 보험을 발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보증 회사(surety company)의 보증서.
(c)CA 차량법 Code § 34631(c) 제34630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송업자가 자가 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 재산 운송업자(motor carrier of property)에게 부여된 모든 자가 보험 증명서는 제34631.5조 (a)항 (1)호 및 (2)호의 최소 한도에 따른 재정적 책임 증명으로만 제한되며, 제34631.5조 (a)항 (3)호 또는 (4)호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34631(d)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미국 국세법(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 (c)항 (3)호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5005.1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선 위험 풀(charitable risk pool)이 보장을 제공함을 나타내는 양식에 의한 증명. 해당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4631(d)(1) 자동차 운송업자의 이름과 주소.
(2)CA 차량법 Code § 34631(d)(2) 자동차 운송업자에게 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자선 위험 풀의 이름과 주소.
(3)CA 차량법 Code § 34631(d)(3) 보험 증권의 증권 번호, 유효일, 및 책임 한도.
(4)CA 차량법 Code § 34631(d)(4) 해당 보험 증권이 제34631.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선 위험 풀의 진술서.

Section § 34631.5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사업자(트럭 운송 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보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금액은 차량의 크기와 운송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최소 75만 달러입니다. 특정 위험 물품을 운송하지 않는 소형 차량의 경우 30만 달러입니다. 석유 또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 12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유해 물질 운송사업자는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에 따라 종종 최대 500만 달러까지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험은 캘리포니아 DMV에 증명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취소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보험 증명이 제공될 때까지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와 같은 긴급 견인은 견인차가 보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34631.5(a)
(1)Copy CA 차량법 Code § 34631.5(a)(1) 제34601조에 정의된 모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 (3), 또는 (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한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 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나 수하인을 위해 운송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해, 단일 사고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75만 달러($750,000) 이상의 통합 단일 한도액으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34631.5(a)(2) 제34601조에 정의된 모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총 차량 중량(GVWR) 10,000파운드 미만의 차량만 운행하며 (3) 또는 (4)항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상품도 운송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떠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운송사업자가 운송하는 재산 외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30만 달러($300,000) 이상의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4631.5(a)(3) 제34601조에 정의된 모든 주내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폐석유 및 폐석유 제품을 포함하여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사업자는, 한 명의 사람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50만 달러($500,000) 이상의 금액으로 개인 신체 상해(그로 인한 사망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단일 사고로 인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해당 운송사업자의 총 책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각 사람에 대한 동일한 제한은 100만 달러($1,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화주나 수하인을 위해 운송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초래하는 단일 사고에 대해 20만 달러($200,000) 이상의 금액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 또는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 또는 둘 다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화주나 수하인을 위해 운송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 단일 사고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20만 달러($1,200,000) 이상의 통합 단일 한도액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차량법 Code § 34631.5(a)(4)
(3)Copy CA 차량법 Code § 34631.5(a)(4)(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601조에 정의되고 제353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모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인 상해 또는 사망, 그리고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제387부(제387.1조부터 시작)에서 유해 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해 명시한 최소 재정 책임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적용되는 최소 재정 책임 수준은 다음과 같다:
운송되는 상품:
통합
단일 한도
보장액
(A)CA 차량법 Code § 34631.5(A)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101조에 등재된 석유; 또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1.8조에 정의되고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101조에 등재된 유해 폐기물, 유해 물질 및 유해 물질. 단, (C) 또는 (D) 소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것.
$1,000,000
(B)CA 차량법 Code § 34631.5(B)

Section § 3463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화물 운송업자가 매년 부서에 지난 한 해 동안 운송에 사용한 모든 차량의 선서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법의 다른 조항에 설명된 차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화물 운송업자가 이 목록에 있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험사가 이를 부서에 알리면, 부서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벌칙들과 함께 해당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것입니다.

Section § 34633

Explanation
상업용 차량 20대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정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고용한 모든 운전자와 직원의 직무 및 급여를 포함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선서 하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보가 사실임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서는 근로자 보상 관리에 활용됩니다. 회사가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고서는 자가 보험 계획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전달됩니다.

Section § 34634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관계국장이 허위 진술 제출로 인해 운송업자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부서는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운송업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부서는 운송업자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허가를 취소합니다. 단, 판결이 해결되었거나 운송업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송업자는 청문회 권리가 있으며, 청문회 요청은 취소 절차를 일시 중단시킵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특정 노동법 조항에 따라 미해결 채무가 발견되면 허가는 즉시 취소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34(a) 노동법 제3710.1조에 따라 산업관계국장이 발행한 정지 명령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가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부서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허위 진술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통지 및 청문 기회 부여 후, 해당 부서가 법령 또는 부서의 규칙이나 명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규정된 다른 해당 벌칙 외에 해당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4634(b) 노동법 제3716.2조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산업관계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부서는 (c)항에 따라 운송업자에게 통지가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해당 운송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단, 해당 판결이 이행되었거나 미국 파산법에 따라 면책되었거나 운송업자가 (c)항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차량법 Code § 34634(c) 노동법 제3716.2조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산업관계국장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최종 판결에 명시된 운송업자에게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회 권리 및 청문회 요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운송업자가 판결이 이행되었거나 미국 파산법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증명하고, 30일 대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통지가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b)항에 따라 운송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운송업자는 해당 부서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 요청은 취소를 유예한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노동법 제3717조에 따라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미이행 판결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즉시 운송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