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34623(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운영 안전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b)CA 차량법 Code § 34623(b)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자동차 운송업 허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지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34623(b)(1) 운송업자의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본 법규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에 포함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이 지속적이거나 공공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34623(b)(2) 제1808.1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를 풀-노티스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34623(c)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자동차 운송업 허가는 (1) 차량법 제34520조 (a)항에 명시된 연방 법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2) 해당 조항의 (b)항에 따라 결과 사본 및 기타 기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지되어야 한다. 정지 처분은 다음과 같다:
(1)CA 차량법 Code § 34623(c)(1)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약물 남용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고의적인 불이행인 중대한 위반의 경우:
(A)CA 차량법 Code § 34623(c)(1)(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의무적인 5일 정지.
(B)CA 차량법 Code § 34623(c)(1)(B) 첫 번째 위반 후 3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의 경우, 의무적인 3개월 정지.
(C)CA 차량법 Code § 34623(c)(1)(C) 첫 번째 위반 후 3년 이내에 세 번째 위반의 경우, 의무적인 1년 정지.
(2)CA 차량법 Code § 34623(c)(2)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부서에 권고한 기간.
(3)CA 차량법 Code § 34623(c)(3) 본 항의 목적상, “고의적인 불이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차량법 Code § 34623(c)(3)(A) 통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고의적이고 시정되지 않은 불이행.
(B)CA 차량법 Code § 34623(c)(3)(B) 고용된 운전자를 통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지 않은 고의적이고 시정되지 않은 불이행.
(C)CA 차량법 Code § 34623(c)(3)(C) 의학적으로 부적격한 운전자를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의학적 부적격 통보 시 운전자를 안전 관련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는 불이행이 포함된다.
(D)CA 차량법 Code § 34623(c)(3)(D) 자동차 운송업자의 통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의 법적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
(d)CA 차량법 Code § 34623(d) 부서는 (f)항에 따른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e)Copy CA 차량법 Code § 34623(e)
(1)Copy CA 차량법 Code § 34623(e)(1) (b)항에 따라 자동차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자동차 운송업자는 부서에 서면으로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고 제34623.5조에 따라 재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터미널 및 차량에 대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34623(e)(2)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로부터 징수된 모든 재개 수수료를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수수료를 수령하면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검사를 수행하거나 신청서 또는 수수료, 또는 신청서와 수수료 모두의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제34670조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운송업자의 안전 준수 상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통보하면 (b)항에 따라 정지된 운송업자의 자동차 운송업 허가를 재개해야 한다. 단, 허가가 다른 이유로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f)CA 차량법 Code § 34623(f) 부서가 (b)항, (c)항 또는 (i)항 (3)호에 따라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때마다, 부서는 운송업자에게 정지 처분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부서에 서면 요청이 접수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21일을 초과하지 않음)에 청문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운송업자는 정지 처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청문회 후, 부서는 정지 처분을 종료하거나, 정지 처분을 유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서는 (b)항에 따라 정지된 운송업자가 정지 후 90일 이상 경과했음에도 부서에 서면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e)항에 따른 재개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당 운송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g)CA 차량법 Code § 34623(g)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송업 허가 정지가 오로지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재정적 책임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근거하는 경우 청문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h)CA 차량법 Code § 34623(h) 화물 운송업자는 이 부문에 따라 화물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기간 동안 이 주 내의 어떠한 공공 도로에서도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i)Copy CA 차량법 Code § 34623(i)
(1)Copy CA 차량법 Code § 34623(i)(1) 이 조항 또는 34505.6조에 따라 화물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화물 운송업자(해당 정지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경우)는 정지 기간 동안 정지 대상인 해당 운송업자의 차량을 다른 화물 운송업자에게 임대하거나 달리 운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2)CA 차량법 Code § 34623(i)(2) 화물 운송업자는 화물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다른 화물 운송업자(해당 정지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경우)로부터 어떠한 차량도 알면서도 임대, 운행, 배차하거나 달리 이용할 수 없다.
(3)CA 차량법 Code § 34623(i)(3) 부서는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화물 운송업자의 화물 운송업 허가를 즉시 정지할 수 있다.
(j)CA 차량법 Code § 34623(j)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pealed (in Sec. 17) and added by Stats. 2013, Ch. 500, Sec. 18. (AB 529) Effective January 1, 2014. Section operative January 1, 2016,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