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운송업자는 등록된 운송업자 식별 번호와 유효한 운송업자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나 개인은 유효한 허가증이 없는 운송업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송업자는 자신의 허가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보관해야 하며,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언제든지 이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자들 간에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회수하거나 내줄 때, 양측은 각자의 운송업자 허가증 사본을 교환하고 2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담보물 회수법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34620(a)
(b)Copy CA 차량법 Code § 34620(a)(b)항 및 3462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 운송업자는 34507.5조를 준수하고 그에 따라 승인되거나 할당된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부서에 등록했으며, 해당 운송업자에게 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운송업자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이 주(state)의 어떠한 공공 도로에서도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부서는 운송업자의 서면 요청, 34507.5조, 34630조, 34640조 및 해당 조항에 명시된 운송업자에 대한 34501.12조의 (e)항 및 (h)항 준수, 그리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운송업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4620(b) 어떤 사람도 해당 재산 운송업자가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재산 운송업자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재산 운송업자와 계약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민법 3322조에 정의된 재산 운송업자 또는 건설 트럭 운송 서비스 중개인은, 계약된 재산 운송업자가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a)항 준수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할 때까지, 재산 운송업자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증명서는 계약된 재산 운송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계약된 재산 운송업자의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된 재산 운송업자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된 재산 운송업자의 허가증 사본은 요구되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규정으로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고, 해당 목적을 위한 선택적 특정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각 관련 당사자가 계약 기간 또는 서비스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권한 있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각 운송업자가 34501.10조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4620(c)
(1)Copy CA 차량법 Code § 34620(c)(1) 재산 운송업자는 615조 (a)항에 정의된 견인차를 사용하여 다른 재산 운송업자의 구내에서 차량을 회수할 때, 회수하는 운송업자가 자신의 운송업자 허가증 사본을 차량을 내주는 운송업자에게 제공하기 전까지는 회수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법 Code § 34620(c)(2) 재산 운송업자는 615조 (a)항에 정의된 견인차를 사용하여 다른 재산 운송업자에게 차량을 내줄 때, 차량을 내주는 운송업자가 회수하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업자 허가증 사본을 얻기 전까지는 내줘서는 안 된다. 차량을 내주는 운송업자는 거래 후 2년 동안 운송업자 허가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권한 있는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차량을 내주는 운송업자가 34501.10조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위해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34620(c)(3) 이 항은 담보물 회수법 (사업 및 직업 법전 제3편 제11장 (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46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송업자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업 세부 정보, 운영 유형, 차량 세부 정보, 안전 프로그램 참여 여부, 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허가증 만료 전에 신청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증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21(a) 세입 및 조세법 제7232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는 운송업자 허가증 최초 신청 시 및 연간 갱신 시 부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34621(b) 최초 또는 갱신 운송업자 허가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차량법 Code § 34621(b)(1) 운송업자의 전체 이름; 사업을 운영하는 가명;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2)CA 차량법 Code § 34621(b)(2) 개인, 합자회사, 자영업자(운영자) 또는 법인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법인의 임원 및 모든 합자회사 구성원.
(3)CA 차량법 Code § 34621(b)(3) 자영업자(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운전면허 번호.
(4)CA 차량법 Code § 34621(b)(4) 캘리포니아 운송업자 번호, 보유 상업용 자동차 수, 주간 또는 주내 운송 운영 여부, 주 조세형평위원회, 연방 교통부 또는 연방 자동차 운송업자 안전청 번호 (해당되는 경우).
(5)CA 차량법 Code § 34621(b)(5) 위험 물질 또는 석유 운송업자 여부.
(6)CA 차량법 Code § 34621(b)(6) 재정적 책임 능력 증명.
(7)CA 차량법 Code § 34621(b)(7) 산재 보상 보험 적용 증명 (해당되는 경우).
(8)CA 차량법 Code § 34621(b)(8) 제34501.12조 (e)항 및 (h)항에 따른 터미널 격년 검사 (BIT)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운송업자 증명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9)CA 차량법 Code § 34621(b)(9) 제34520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제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및 검사 (CSAT)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운송업자 증명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10)CA 차량법 Code § 34621(b)(10) 신청자가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부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타 정보.
(c)CA 차량법 Code § 34621(c) 이 장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산 운송업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송업자 허가증 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34621(c)(1) 운송업자 허가증 만료 전에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부서에 운송업자 허가증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2)CA 차량법 Code § 34621(c)(2) 전년도에 대해 유효한 운송업자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3)CA 차량법 Code § 34621(c)(3) 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제34507.5조를 준수합니다.
(4)CA 차량법 Code § 34621(c)(4) 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제34501.12조 또는 제34520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부서에 의해 검사된 운송업자의 터미널 중 어느 것도 불만족스럽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Section § 346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이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섹션 5004 또는 5011에 언급된 차량이나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허가(permit)를 받아 중고 가구와 비품을 운송하는 가구 운송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22(a) 섹션 5004 또는 5011에 기술된 차량 및 차량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
(b)CA 차량법 Code § 34622(b)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19241에 따라 가구 운송업자 허가(household mover permit)를 받아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와 비품을 운송하는 가구 운송업자.

Section § 346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화물 운송 자동차 운송업자의 안전을 규제합니다. 자동차 운송업자의 허가는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알림 시스템 등록을 포함한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약물 남용 검사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허가가 정지될 수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5일에서 1년까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송업자의 허가가 안전 위반으로 정지된 경우, 재개를 위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운송업자에게 준수 여부를 증명할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지만, 재정적 책임 부족으로 인한 정지인 경우에는 청문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송업자는 공공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차량을 임대하거나, 다른 정지된 운송업자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23(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운영 안전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b)CA 차량법 Code § 34623(b)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자동차 운송업 허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지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34623(b)(1) 운송업자의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본 법규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에 포함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이 지속적이거나 공공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34623(b)(2) 제1808.1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를 풀-노티스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34623(c)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의 자동차 운송업 허가는 (1) 차량법 제34520조 (a)항에 명시된 연방 법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2) 해당 조항의 (b)항에 따라 결과 사본 및 기타 기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지되어야 한다. 정지 처분은 다음과 같다:
(1)CA 차량법 Code § 34623(c)(1)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약물 남용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고의적인 불이행인 중대한 위반의 경우:
(A)CA 차량법 Code § 34623(c)(1)(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의무적인 5일 정지.
(B)CA 차량법 Code § 34623(c)(1)(B) 첫 번째 위반 후 3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의 경우, 의무적인 3개월 정지.
(C)CA 차량법 Code § 34623(c)(1)(C) 첫 번째 위반 후 3년 이내에 세 번째 위반의 경우, 의무적인 1년 정지.
(2)CA 차량법 Code § 34623(c)(2)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부서에 권고한 기간.
(3)CA 차량법 Code § 34623(c)(3) 본 항의 목적상, “고의적인 불이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차량법 Code § 34623(c)(3)(A) 통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고의적이고 시정되지 않은 불이행.
(B)CA 차량법 Code § 34623(c)(3)(B) 고용된 운전자를 통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지 않은 고의적이고 시정되지 않은 불이행.
(C)CA 차량법 Code § 34623(c)(3)(C) 의학적으로 부적격한 운전자를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의학적 부적격 통보 시 운전자를 안전 관련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는 불이행이 포함된다.
(D)CA 차량법 Code § 34623(c)(3)(D) 자동차 운송업자의 통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의 법적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
(d)CA 차량법 Code § 34623(d) 부서는 (f)항에 따른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e)Copy CA 차량법 Code § 34623(e)
(1)Copy CA 차량법 Code § 34623(e)(1) (b)항에 따라 자동차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자동차 운송업자는 부서에 서면으로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고 제34623.5조에 따라 재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터미널 및 차량에 대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34623(e)(2)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로부터 징수된 모든 재개 수수료를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수수료를 수령하면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검사를 수행하거나 신청서 또는 수수료, 또는 신청서와 수수료 모두의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제34670조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운송업자의 안전 준수 상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통보하면 (b)항에 따라 정지된 운송업자의 자동차 운송업 허가를 재개해야 한다. 단, 허가가 다른 이유로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f)CA 차량법 Code § 34623(f) 부서가 (b)항, (c)항 또는 (i)항 (3)호에 따라 운송업자의 허가를 정지할 때마다, 부서는 운송업자에게 정지 처분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부서에 서면 요청이 접수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21일을 초과하지 않음)에 청문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운송업자는 정지 처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청문회 후, 부서는 정지 처분을 종료하거나, 정지 처분을 유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서는 (b)항에 따라 정지된 운송업자가 정지 후 90일 이상 경과했음에도 부서에 서면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e)항에 따른 재개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당 운송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g)CA 차량법 Code § 34623(g)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송업 허가 정지가 오로지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재정적 책임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근거하는 경우 청문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h)CA 차량법 Code § 34623(h) 화물 운송업자는 이 부문에 따라 화물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기간 동안 이 주 내의 어떠한 공공 도로에서도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i)Copy CA 차량법 Code § 34623(i)
(1)Copy CA 차량법 Code § 34623(i)(1) 이 조항 또는 34505.6조에 따라 화물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화물 운송업자(해당 정지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경우)는 정지 기간 동안 정지 대상인 해당 운송업자의 차량을 다른 화물 운송업자에게 임대하거나 달리 운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2)CA 차량법 Code § 34623(i)(2) 화물 운송업자는 화물 운송업 허가가 정지된 다른 화물 운송업자(해당 정지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경우)로부터 어떠한 차량도 알면서도 임대, 운행, 배차하거나 달리 이용할 수 없다.
(3)CA 차량법 Code § 34623(i)(3) 부서는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화물 운송업자의 화물 운송업 허가를 즉시 정지할 수 있다.
(j)CA 차량법 Code § 34623(j)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4623.1

Explanation
자동차 운송업자가 주 조세형평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체납 세금이 등재된 경우, 해당 허가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623.5

Explanation
운전 허가가 정지되었다가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조항에 명시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수수료 외에 허가를 재발급받기 위해 1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34624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영 운송업자'라는 특별한 범주를 설정합니다. 자영 운송업자는 특정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제한된 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부서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력 차량'은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피견인 차량'은 동력 차량이 끄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자영 운송업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운행 허가증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영 운송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면, 계약 중인 다른 회사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나 '독립 계약자'와 같은 용어를 다른 목적으로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4624(a) 부서는 자영 운송업자로 알려진 화물 운송업자 분류를 설정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4624(b) 본 조항 및 제1808.1조와 제34501.12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자영 운송업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1)CA 차량법 Code § 34624(b)(1) A종 또는 B종 운전면허 또는 위험물 취급 인가가 있는 C종 면허를 소지한다.
(2)CA 차량법 Code § 34624(b)(2) 한 대의 동력 차량과 세 대 이하의 피견인 차량을 소유, 임대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3)CA 차량법 Code § 34624(b)(3) 본 부서에 따라 부서로부터 화물 운송업자로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4624(c)
(1)Copy CA 차량법 Code § 34624(c)(1) 본 조항에서 사용된 “동력 차량”은 제34500조의 (a), (b), (g), (f), 또는 (k)항에 명시된 자동차 또는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2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화물차를 의미하지만, 공공사업법 제5109조에 정의된 가정용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이나 승객 운송을 제공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견인 차량”은 해당 조항의 (d), (e), (f), (g), 또는 (k)항에 명시된 비동력 차량이다.
(2)CA 차량법 Code § 34624(c)(2)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제34500조의 (f)항은 견인 차량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1,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조합만을 포함하며, 제34500조의 (g)항은 제27903조에 따라 표지판 표시가 요구되거나, 제32000.5조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거나, 건강 및 안전법 제25163조에 따라 위험 폐기물 운송업자 등록이 요구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만을 포함한다.
(d)CA 차량법 Code § 34624(d) 부서는 자영 운송업자의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 해당 자영 운송업자가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자영 운송업자의 화물 운송업자 허가증도 정지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34624(e) 본 조항에 의해 설정된 분류에 속하는 모든 화물 운송업자는 자신의 지위가 변경되어 더 이상 본 조항에 의해 설정된 분류에 속하지 않게 될 경우, 자신과 계약 중인 다른 모든 화물 운송업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f)CA 차량법 Code § 34624(f) 본 조항은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용주”, “피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