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34601(a)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화물 운송업자”는 (c)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화물 운송업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19225.5조에 정의된 이사 운송업자, 사업 및 직업법 제19237조에 따라 이사 운송업 허가증으로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와 비품을 운송하는 이사 운송업자, 승객 운송만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승객 운송에 부수적으로 승객 차량으로 수하물 및 특급 화물을 운송하는 여객 운송 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차량법 Code § 34601(b)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유상 화물 운송업자”는 (a)항에 정의된 화물 운송업자로서 보수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34601(c)
(1)Copy CA 차량법 Code § 34601(c)(1)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자동차”는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500조의 (a), (b), (f), (g), (k)항에 열거된 모든 자가 추진 차량,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2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모든 화물 트럭, 및 보수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모든 자동차를 의미한다.
(2)CA 차량법 Code § 34601(c)(2)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자동차”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34601(c)(2)(A) 제34500조 (f)항에 명시된 차량으로서, 견인 차량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B)CA 차량법 Code § 34601(c)(2)(B) 제34500조 (g)항에 명시된 차량으로서, 위험 물질 운송이 제27903조에 따른 표지판 부착, 제32000.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25163조에 따른 유해 폐기물 운송업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이 상업적 용도로 운행되지 않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34601(c)(2)(C) 사업 및 직업법 제19225.5조에 정의된 이사 운송업자가 해당 법 제19237조에 따른 이사 운송업 허가증으로 운행하는 차량.
(D)CA 차량법 Code § 34601(c)(2)(D) 사업 및 직업법 제19237조에 따른 이사 운송업 허가증으로 중고 사무실, 상점 및 기관 가구와 비품을 운송하기 위해 이사 운송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E)CA 차량법 Code § 34601(c)(2)(E) 제471조에 정의된 픽업트럭으로서, (A)항과 (B)항의 조건도 충족되는 경우.
(F)CA 차량법 Code § 34601(c)(2)(F) 총 차량 중량 등급이 26,001파운드 미만인 2축 일일 렌탈 트럭으로서, 비상업적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G)CA 차량법 Code § 34601(c)(2)(G) 상업적 용도로 운행된 적이 없는 차량으로서, 총 차량 중량 등급이 26,001파운드 미만인 화물 트럭 또는 2축 트럭 트랙터를 포함하며, 단독으로 운행되거나, 캠프 트레일러, 트레일러 코치, 피프스 휠 트래블 트레일러, 수상 운송용 트레일러 또는 유틸리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데 사용될 때 상업적 용도로 운행된 적이 없는 경우. 이 소항에 설명된 차량 조합은 제27900조, 제34501.12조 또는 제34507.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34601(d) 이 장의 목적상, “자가 운송업자”는 자신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자를 의미하며, 해당 운송업자가 판매한 물품의 배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34601(e)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Amended by Stats. 2022, Ch. 295, Sec. 24. (AB 2956)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