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32050
무수 히드라진, 메틸히드라진 등과 같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 전에 법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송 경로를 따라 있는 지역 보안관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에게도 경고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물질이 단순한 잔류물이거나 지역 소방서가 대부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051
이 법은 위험 물질 운송에 대한 사전 통지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 발송인, 운송인 및 수령인의 이름, 주소, 비상 연락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운송 출발지 및 목적지, 예상 운송 날짜, 그리고 현재 운송 연락처 정보도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해당 부서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 통지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하며, 이 양식은 1989년 4월 1일까지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32052
이 법은 특정 화물의 출발에 대한 통지를 화물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48시간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 관련 부서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그 후 해당 부서는 화물 출발 기간이 시작되기 36시간 전까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사본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화물 일정, 경로에 변경이 있거나 화물이 취소되는 경우, 운송업체는 전화나 전보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리고, 그러한 통지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