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50

Explanation

무수 히드라진, 메틸히드라진 등과 같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 전에 법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송 경로를 따라 있는 지역 보안관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에게도 경고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물질이 단순한 잔류물이거나 지역 소방서가 대부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2050(a) 무수 히드라진, 메틸히드라진, 디메틸히드라진, 에어로진 50, 발연 질산, 액체 불소 또는 사산화질소를 대량 포장으로 운송하기 전(단, 해당 포장이 잔류물만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물질이 사용되거나 저장된 시설의 경계를 벗어나거나, 해당 대량 물질을 운송을 위해 운송업체에 인도하기 전), 각 운송업체는 해당 운송에 대해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부서는 차례로 제안된 경로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보안관과 각 도시의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관과 경찰서장은 차례로 상호 합의된 통신 시스템을 통해 각자의 관할 구역 내 소방서장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32050(b)
(a)Copy CA 차량법 Code § 32050(b)(a)항은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c)CA 차량법 Code § 32050(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법 Code § 32050(c)(1) "대량 포장"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CA 차량법 Code § 32050(c)(2) "소방서장"은 제안된 경로가 위치한 각 카운티 및 시 소방서의 소방서장과 인구 15,000명 이상을 서비스하는 각 소방 구역의 소방서장을 의미한다. 이 항은 50퍼센트 이상이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구성된 소방서 또는 소방 구역의 소방서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차량법 Code § 32050(c)(3) "잔류물"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32051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 물질 운송에 대한 사전 통지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 발송인, 운송인 및 수령인의 이름, 주소, 비상 연락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운송 출발지 및 목적지, 예상 운송 날짜, 그리고 현재 운송 연락처 정보도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해당 부서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 통지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하며, 이 양식은 1989년 4월 1일까지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32051(a) 섹션 32050에 따라 요구되는 각 사전 통지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32051(a)(1) 해당 화물의 제조업체, 발송인, 운송인 및 수령인의 이름, 주소 및 비상 전화번호.
(2)CA 차량법 Code § 32051(a)(2) 해당 물질에 관하여 부서가 지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data safety sheet)의 최신 사본.
(3)CA 차량법 Code § 32051(a)(3) 화물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송되는 경우, 화물의 발송 지점 및 화물 출발이 예상되는 48시간 기간, 캘리포니아 내 화물 목적지 및 화물 도착이 예상되는 48시간 기간.
(4)CA 차량법 Code § 32051(a)(4) 화물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발송되는 경우, 화물의 발송 지점 및 화물이 주 경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48시간 기간, 캘리포니아 내 화물 목적지 및 화물 도착이 예상되는 48시간 기간.
(5)CA 차량법 Code § 32051(a)(5) 현재 화물 정보에 대한 전화번호 및 주소.
(b)CA 차량법 Code § 32051(b) 부서는 세분 (a)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표준 통지 양식을 설계하고, 1989년 4월 1일까지 이 양식들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20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화물의 출발에 대한 통지를 화물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48시간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 관련 부서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그 후 해당 부서는 화물 출발 기간이 시작되기 36시간 전까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사본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화물 일정, 경로에 변경이 있거나 화물이 취소되는 경우, 운송업체는 전화나 전보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리고, 그러한 통지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32052(a) 섹션 32050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섹션 32050에 지정된 모든 물질의 선적 출발이 예상되는 48시간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72시간 전까지 해당 부서에 도달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섹션 32050의 (a)항에 명시된 보안관 및 경찰서장에게 섹션 32051의 (a)항에 명시된 48시간 출발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36시간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들은 섹션 32050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사본은 해당 부서에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32052(b) 운송업체는 또한 선적 일정, 선적에 사용될 경로의 변경 또는 선적 취소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전보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차례로 선적 일정, 선적에 사용될 경로 또는 선적 취소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섹션 32050의 (a)항에 명시된 보안관 및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들은 섹션 32050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각 전보 및 전화 통지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32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송인이 특정 규칙(32050조, 32051조 또는 32052조)을 위반할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민사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매일 새로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위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위반자가 과거에 몇 번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이 향후 위반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