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29000
Section § 29001
이 법은 세미트레일러를 트럭 트랙터나 보조 돌리에 연결하는 5륜 연결 장치가 차량 운행 중에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9002
이 법은 차량의 어댑터를 포함한 모든 피프스 휠 메커니즘에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잠금 장치는 수동 해제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한 피프스 휠의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동 해제 장치는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피프스 휠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록된 차량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003
이 법은 견인 차량과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히치 또는 연결 장치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견인하는 무게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드로바나 텅과 같이 차량 간의 연결 장치도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차량이 토우 돌리에 실려 운반되는 경우, 움직이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별도 체인이나 케이블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004
이 법은 견인되는 차량이 주 연결 장치 고장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견인 연결 장치 외에 안전 체인이나 케이블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차량은 트럭 프레임이나 장비에 고정된 최소 두 개의 안전 체인이 필요합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차량의 경우, 최소 4개의 고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전 연결 장치는 주 연결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하며, 운행 중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체인에는 적절한 회전을 허용하기 위한 여유 공간 제한이 있으며, 견인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륜 연결 장치를 갖춘 차량이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조종하는 차량과 같이 일부 차량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견인차에는 압류업자 및 자동차 해체업자의 차량이 포함되며, 압류업자는 공공 도로에서 1마일 미만으로 견인하고 하나의 체인으로 고정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Section § 29004.5
이 법은 견인용으로 설계된 모든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차량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안전 연결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임대 또는 대여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판매자, 대여자 또는 임대인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견인 차량에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차량을 임차인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경우, 이 제3자가 임차인에게 이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9005
Section § 29006
Section § 29007
이 법은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driveaway-towaway)라는 특정 견인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특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해당됩니다. 조건에는 견인되는 차량의 한쪽 끝이 견인 차량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제5륜(fifth-wheel) 연결 장치와 유사하게 분리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연결 장치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 도로의 수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 개를 초과하는 새들 마운트(saddle-mounts)와 한 개를 초과하는 토우 바(tow-bar) 또는 볼-앤-소켓(ball-and-socket) 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견인 조합은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