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견인차나 차량과 전주, 파이프 또는 통나무 운반용 돌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돌리 사이의 연결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돌리 역할을 하는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트레일러도 제외됩니다.

Section § 29001

Explanation

이 법은 세미트레일러를 트럭 트랙터나 보조 돌리에 연결하는 5륜 연결 장치가 차량 운행 중에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세미트레일러 및 트럭 트랙터 또는 보조 돌리에 장착된 모든 5륜 연결 장치의 상하부 부분은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900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어댑터를 포함한 모든 피프스 휠 메커니즘에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잠금 장치는 수동 해제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한 피프스 휠의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동 해제 장치는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피프스 휠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록된 차량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프스 휠 메커니즘은 어댑터를 포함하여, 확실한 수동 해제 장치의 작동 없이는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수동 해제 장치는 우발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피프스 휠의 자동 잠금 장치는 1954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 처음 등록이 요구된 모든 차량에 필수적이다.

Section § 29003

Explanation

이 법은 견인 차량과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히치 또는 연결 장치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견인하는 무게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드로바나 텅과 같이 차량 간의 연결 장치도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차량이 토우 돌리에 실려 운반되는 경우, 움직이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별도 체인이나 케이블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9003(a) 견인되는 차량과 견인하는 차량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히치 또는 연결 장치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견인되는 중량에 대해 구조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견인하는 차량과 견인되는 차량에 히치 또는 연결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프레임의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제공하도록 프레임의 충분한 보강 또는 지지대를 포함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9003(b) 견인하는 차량과 견인되는 차량 사이의 드로바, 텅 또는 기타 연결 장치는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견인되는 중량에 대해 구조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29003(c) 토우 돌리를 사용하여 다른 자동차에 의해 운반되는 모든 자동차의 들어 올려진 끝부분은 견인되는 차량과 토우 돌리의 이동 또는 분리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두 개의 별도 체인, 케이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로 토우 돌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9004

Explanation

이 법은 견인되는 차량이 주 연결 장치 고장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견인 연결 장치 외에 안전 체인이나 케이블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차량은 트럭 프레임이나 장비에 고정된 최소 두 개의 안전 체인이 필요합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차량의 경우, 최소 4개의 고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전 연결 장치는 주 연결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하며, 운행 중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체인에는 적절한 회전을 허용하기 위한 여유 공간 제한이 있으며, 견인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륜 연결 장치를 갖춘 차량이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조종하는 차량과 같이 일부 차량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견인차에는 압류업자 및 자동차 해체업자의 차량이 포함되며, 압류업자는 공공 도로에서 1마일 미만으로 견인하고 하나의 체인으로 고정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9004(a)
(1)Copy CA 차량법 Code § 29004(a)(1) (2)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되는 차량은 일반적인 견인봉, 텅 또는 기타 연결 장치 외에 안전 체인, 케이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견인 차량에 연결되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9004(a)(2)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차량은 주 구속 시스템 외에 최소 두 개의 안전 체인을 사용하여 견인차에 연결되어야 한다. 안전 체인은 견인 슬링, 휠 리프트 또는 언더리치 견인 장비와는 별개로 트럭 프레임, 적재함 또는 견인 장비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29004(a)(3) 34500조에 명시된 차량 외의 차량을 사용하여 트레일러에 적재물로 운반되는 차량은 윈치 또는 적재 케이블과는 별개로 최소 4개의 고정 체인, 스트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로 고정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9004(b) 모든 안전 연결 장치 및 부착 장치는 일반적인 히치, 연결 장치, 견인봉, 텅 또는 기타 연결 장치의 고장 시 견인되는 차량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모든 안전 연결 장치 및 부착 장치는 또한 운행 중 안전 연결 장치 또는 부착 장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29004(c) 안전 체인, 케이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에는 적절한 회전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견인봉이 견인 연결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 체인, 케이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는 견인되는 차량과 견인 차량 및 견인봉에 연결되어 견인봉이 고장 나더라도 견인봉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29004(d)
(a)Copy CA 차량법 Code § 29004(d)(a)항은 킹핀 어셈블리와 결합된 5륜 연결 장치를 가진 세미트레일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견인되는 차량 유형에 대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하는 견인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29004(e) 이 조항의 목적상, “견인차”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1)CA 차량법 Code § 29004(e)(1) 615조 (b)항에 정의된 압류업자의 견인 차량.
(2)CA 차량법 Code § 29004(e)(2) 615조 (c)항에 정의된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
(f)CA 차량법 Code § 29004(f) 615조 (b)항에 정의된 압류업자의 견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1마일 이상 견인되지 않고 하나의 안전 체인으로 고정되는 한, (a)항 (2)호의 다중 안전 체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9004.5

Explanation

이 법은 견인용으로 설계된 모든 레크리에이션 차량이 차량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안전 연결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임대 또는 대여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판매자, 대여자 또는 임대인은 레크리에이션 차량을 견인 차량에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차량을 임차인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경우, 이 제3자가 임차인에게 이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8010.5에 명시된 견인용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견인되는 차량의 총중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파단 강도를 가진 Section 29004를 준수하는 안전 연결 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이 주에서 판매를 위해 제조되거나,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거나, 임대되거나, 대여될 수 없다. 소매 판매자, 대여자 또는 임대인은 해당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구매자, 대여자 또는 임차인에게 견인되는 차량과 견인 차량 간의 연결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차량이 제3자에 의해 임대인에게 판매되고 해당 제3자 또는 제3자의 대리인이 차량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임대인이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3자가 임차인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9005

Explanation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을 연결하는 막대나 체인은 15피트를 넘으면 안 됩니다.

Section § 2900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견인할 때, 양 차량에 단단히 고정된 견고한 연결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견인되는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견고한 구조물 없이도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출구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07

Explanation

이 법은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driveaway-towaway)라는 특정 견인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특정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해당됩니다. 조건에는 견인되는 차량의 한쪽 끝이 견인 차량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제5륜(fifth-wheel) 연결 장치와 유사하게 분리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연결 장치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 도로의 수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 개를 초과하는 새들 마운트(saddle-mounts)와 한 개를 초과하는 토우 바(tow-bar) 또는 볼-앤-소켓(ball-and-socket) 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견인 조합은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9004조의 요건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29007(a) 견인되는 차량의 한쪽 끝이 견인 차량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9007(b) 견인되는 차량은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제5륜(fifth-wheel) 연결 장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의해 견인 차량에 고정되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29007(c) 제5륜(fifth-wheel) 연결 장치는 부착된 차량 위에서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29007(d) 제5륜(fifth-wheel) 연결 장치는 고속도로의 수직 곡률로 인해 견인 차량과 견인되는 차량 사이의 경사 변화를 허용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그러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 장치 또는 차량의 헐거움이나 변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법 Code § 29007(e) 어떤 조합에서도 세 개를 초과하는 새들 마운트(saddle-mounts)를 사용할 수 없다.
(f)CA 차량법 Code § 29007(f) 어떤 조합에서도 한 개를 초과하는 토우 바(tow-bar) 또는 볼-앤-소켓(ball-and-socket) 유형의 연결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g)CA 차량법 Code § 29007(g)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조합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Title 49) 제393.71조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9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29004조 및 29005조의 특정 규정이 트럭 크레인과 함께 사용되는 트레일러 또는 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트레일러 또는 돌리는 핀, 연결 장치 또는 5륜 조립체로 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연결이 실패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인, 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강력한 장치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009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크거나 무거운 건설 장비의 일부를 지지하기 위해 돌리를 사용하는 경우, 교통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돌리는 강력한 체인이나 케이블로 장비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장비 또한 견인 차량에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