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700

Explanation
이 법은 대부분의 승용차, 버스, 동력 트럭, 트럭 트랙터 및 소방차에 적절한 앞유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 식별 번호판이 발급된 차량 중 원래 앞유리가 필요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요건은 인간 운전자를 태울 수 없는 자율주행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연방 법률 또는 면제 조항을 준수하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2670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및 기타 특정 유형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리에 대한 안전 요건을 명시합니다. 193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은 칸막이, 문, 창문 및 기타 특정 부위에 안전 유리를 장착해야 합니다.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캠핑카도 외부 및 내부 창문과 칸막이에 안전 유리를 갖춰야 합니다.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오토바이는 앞유리가 있는 경우 안전 유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 유리에 빨간색, 파란색 또는 황색의 반투명 애프터마켓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1977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고 5륜 장치로 견인될 수 있는 트레일러 코치도 안전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6701(a) 누구든지 193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자동차의 내부 칸막이, 문, 창문, 앞유리, 보조 바람막이 또는 지붕 개구부에 유리 재료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안전 유리 재료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법 Code § 26701(b) 누구든지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캠핑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되며, 해당 캠핑카가 외부 창문과 문, 내부 칸막이, 그리고 지붕 개구부에 유리 재료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안전 유리 재료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캠핑카가 장착된 이 주에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26701(c) 누구든지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오토바이 중 유리 재료를 포함하는 앞유리가 장착된 것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유리 재료가 안전 유리 재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차량법 Code § 26701(d) 누구든지 칸막이, 창문, 앞유리 또는 바람막이에 빨간색, 파란색 또는 황색의 반투명 애프터마켓 재료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법 Code § 26701(e) 누구든지 1977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고 5륜 장치로 견인될 수 있는 트레일러 코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트레일러 코치의 창문이나 문, 내부 칸막이, 그리고 지붕 개구부에 유리 재료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안전 유리 재료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6703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캠핑카 또는 특정 트레일러에서 교체되는 모든 유리 또는 유약 재료가 안전 유리 재료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창문, 문, 내부 칸막이 및 지붕 개구부에 적용됩니다. 또한, 앞유리와 운전자 근처 창문도 교체 시 안전 유리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6703(a) 누구든지 자동차의 내부 칸막이, 문, 창문 또는 지붕 개구부, 캠핑카의 외부 창문, 문, 내부 칸막이 또는 지붕 개구부, 또는 5륜 장치로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 코치의 창문, 문, 내부 칸막이 또는 지붕 개구부에 사용되는 유리 재료를 안전 유리 재료 외의 다른 유리 재료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6703(b) 누구든지 앞유리, 뒷유리, 보조 바람막이 또는 운전자 좌우 창문에 사용되는 유리 재료를 안전 유리 재료 외의 다른 재료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70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안전 유리 재료”라는 문구가 언급될 때마다, 이는 관련 부서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유형의 재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26705

Explanation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안전 유리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오토바이 앞유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재료는 안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706

Explanation

앞유리가 있는 모든 자동차(오토바이 제외)는 자동 앞유리 와이퍼를 갖춰야 합니다. 1949년 12월 3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단일 와이퍼가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양쪽에 하나씩 두 개의 와이퍼가 필요합니다. 제설 차량은 수동 와이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6706(a)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앞유리가 장착된 모든 자동차는 자동 작동식 앞유리 와이퍼를 장착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6706(b) 1949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등록된 모든 신형 자동차는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두 개의 앞유리 와이퍼를 장착해야 하며, 하나는 앞유리의 오른쪽 절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절반에 장착되어야 한다. 단,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Governing Windshield Wiping and Washing Systems)의 닦임 영역 요건을 충족하는 한 단일 와이퍼를 장착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26706(c) 이 조항은 적절한 수동 작동식 앞유리 와이퍼가 장착된 제설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26706(d) 이 조항은 제387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량에 탑승한 인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 면제는 관련 연방 법률, 규정 또는 그 면제와 일치하거나 이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670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앞유리 와이퍼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안개, 눈 또는 비가 올 때 앞유리를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와이퍼는 일반적인 폭풍우가 치거나 차량에 일반적인 짐이 실려 있을 때 앞유리를 충분히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6708

Explanation

이 법은 앞유리나 창문에 시야를 가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같은 어떤 물건이든 부착하고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백미러, 햇빛 가리개, 특정 위치에 부착된 스티커 등은 예외입니다. GPS나 카메라 같은 장치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 의학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특별한 틴팅이 허용됩니다. 또한, 특정 광 투과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은 경우 투명하고 무색의 재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가 손상되면 수리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6708(a)
(1)Copy CA 차량법 Code § 26708(a)(1) 어떤 사람도 앞유리 또는 측면이나 후면 창문에 물건이나 재료를 놓거나, 전시하거나, 설치하거나, 부착하거나, 적용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법 Code § 26708(a)(2) 어떤 사람도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물건이나 재료를 놓거나, 전시하거나, 설치하거나, 부착하거나, 적용하여 운전자의 앞유리 또는 측면 창문을 통한 명확한 시야를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3)CA 차량법 Code § 26708(a)(3) 이 항은 운전자의 앞유리 또는 측면이나 후면 창문을 통한 명확한 시야가 눈이나 얼음에 의해 방해받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b)CA 차량법 Code § 26708(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26708(b)(1) 백미러.
(2)CA 차량법 Code § 26708(b)(2) 측면 창문 앞쪽에 장착되고 유리에 부착되지 않은 조절 가능한 불투명 햇빛 가리개.
(3)CA 차량법 Code § 26708(b)(3) 운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앞유리 하단 모서리에 7인치 사각형으로 표시된 표지판, 스티커 또는 기타 재료, 운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후면 창문 하단 모서리에 7인치 사각형으로 표시된 표지판, 스티커 또는 기타 재료, 또는 운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앞유리 하단 모서리에 5인치 사각형으로 표시된 표지판, 스티커 또는 기타 재료.
(4)CA 차량법 Code § 26708(b)(4) 운전자 뒤쪽에 있는 측면 창문.
(5)CA 차량법 Code § 26708(b)(5) 승객 운송용 대중교통 자동차 또는 스쿨버스에 부착된 방향, 목적지 또는 종착역 표지판으로서, 해당 표지판이 운전자의 접근하는 교통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6)CA 차량법 Code § 26708(b)(6) 후면 창문 와이퍼 모터.
(7)CA 차량법 Code § 26708(b)(7) 후면 트렁크 뚜껑 손잡이 또는 경첩.
(8)CA 차량법 Code § 26708(b)(8) 자동차의 좌측 및 우측에 각각 차량 후방 200피트 이상의 도로 시야를 운전자에게 반사하도록 위치한 외부 미러가 장착된 경우의 후면 창문.
(9)CA 차량법 Code § 26708(b)(9) 폭이 80인치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자 반대편 측면 창문에 부착된 투명하고 맑은 렌즈로서, 해당 창문의 후방을 향하는 가장 낮은 모서리에서 50제곱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을 차지하며, 렌즈를 통해 운전자에게 광각 시야를 제공하는 경우.
(10)CA 차량법 Code § 26708(b)(10) 운전자 또는 앞좌석 승객이 의학적 상태로 인해 햇빛을 가려야 함을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서명한 서신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시각적 상태로 인해 햇빛을 가려야 함을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가 서명한 서신 또는 기타 문서를 소지한 경우, 차량 앞좌석 양쪽 측면 창문에 설치된 섹션 26708.2의 요건을 충족하는 햇빛 차단 장치. 이 항에 의해 허용된 장치는 야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CA 차량법 Code § 26708(b)(11) 앞유리 내부의 가장 위쪽 중앙 부분에 5인치 사각형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 내에 부착된 전자 통신 장치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A)CA 차량법 Code § 26708(b)(11)(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집행 시설이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기능.
(B)CA 차량법 Code § 26708(b)(11)(B) 공공 또는 사설 도로 또는 시설에서 전자 통행료 및 교통 관리를 위한 기능.
(12)CA 차량법 Code § 26708(b)(12) 휴대용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으로서, 운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앞유리 하단 모서리에 7인치 사각형 내에 또는 운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앞유리 하단 모서리에 5인치 사각형 내에 에어백 전개 구역 밖에 장착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문-대-문 내비게이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13)Copy CA 차량법 Code § 26708(b)(13)
(A)Copy CA 차량법 Code § 26708(b)(13)(A) 운전자 안전 개선을 위해 운전자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디오 이벤트 레코더로서, 운전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앞유리 하단 모서리에 7인치 사각형 내에, 운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앞유리 하단 모서리에 5인치 사각형 내에 에어백 전개 구역 밖에, 또는 앞유리 내부의 가장 위쪽 중앙 부분에 5인치 사각형으로 장착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비디오 이벤트 레코더”는 디지털 루프 방식으로 오디오, 비디오 및 G-포스 레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지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충돌에 의해 트리거되거나 운전자가 운전자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작동할 때만 비디오를 저장하는 비디오 레코더를 의미한다.
(B)CA 차량법 Code § 26708(b)(13)(A)(B) 비디오 이벤트 레코더가 장착된 차량에는 승객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안내문이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e)Copy CA 차량법 Code § 26708(e)
(a)Copy CA 차량법 Code § 26708(e)(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차의 앞유리, 측면 또는 뒷유리에 투명하고 무색이며 투과성 있는 재료를 설치, 부착 또는 적용할 수 있다:
(1)CA 차량법 Code § 26708(e)(1) 해당 재료는 최소 88퍼센트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져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6708(e)(2) 해당 재료가 적용된 창유리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No. 205 (49 C.F.R. 571.205)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연방 표준에 명시된 최소 70퍼센트의 빛 투과율과 AS–14 유리의 내마모성이 포함된다.
(3)CA 차량법 Code § 26708(e)(3) 해당 재료는 기존 창유리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26708(e)(4) 운전자는 본인 소유 또는 차량 내에, 면허를 소지한 피부과 의사가 서명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해당 개인이 앞유리, 측면 또는 뒷유리에 투명하고 무색이며 투과성 있는 필름 재료를 설치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자외선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을 증명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5)CA 차량법 Code § 26708(e)(5) 본 항에 명시된 재료가 찢어지거나 기포가 생기거나, 또는 명확한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마모된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Section § 2670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량 창문에 허용되는 햇빛 가리개 장치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장치들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프레임, 임시 고정 장치 또는 롤러 셰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투명한 경우, 녹색, 회색 또는 중성 스모크 색상이어야 하며 빛이 최소 35% 통과해야 합니다. 패턴이 있는 장치는 균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면적의 최소 35%는 개방되어야 합니다. 어떤 표면에서든 반사율은 3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26708의 (b)항 (10)호에 따라 허용되는 햇빛 가리개 장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26708.2(a) 해당 장치는 프레임, 임시 고정 장치가 있는 견고한 재료, 또는 유연한 롤러 셰이드와 같이 창문 영역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6708.2(b) 투명 재료를 사용하는 장치는 녹색, 회색 또는 중성 스모크 색상이어야 하며, 광 투과율이 3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26708.2(c) 불투명 루버 또는 불투명 및 개방 섹션의 다른 교차 패턴을 사용하는 장치는 프레임 및 지지대를 제외하고 전체 표면에 걸쳐 본질적으로 균일한 패턴을 가져야 한다. 장치 면적의 최소 35퍼센트는 개방되어야 하며, 개별 루버 또는 불투명 섹션의 수직 투영 치수는 3/16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법 Code § 26708.2(d) 해당 장치는 내부 또는 외부 표면 중 어느 한쪽에서 반사율이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70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따르면, 차량의 앞유리나 창문에 색상을 변경하거나 빛을 차단하는 투명한 재료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규칙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설치된 착색 안전 유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708.7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법 집행 차량이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규제를 따르지 않고 윈도우 틴팅 또는 글레이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차량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고용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 부서 또는 구역이 운영하고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으로서,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이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차량은 측면 또는 후면 창문에 부착, 전시, 설치, 고정 또는 적용될 수 있는 재료(일반적으로 윈도우 틴팅 또는 글레이징이라고 불림)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267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캘리포니아 내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차량 뒤쪽 200피트 이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후방 거울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차량들은 좌측에 하나를 포함하여 최소 두 개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버스와 같이 후방 시야를 가리는 짐을 싣는 차량은 양쪽에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차량 내 승객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도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6709(a)
(1)Copy CA 차량법 Code § 26709(a)(1) 외국 관할 구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이 주에 등록 대상인 모든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차량 후방 200피트 이상의 도로를 볼 수 있도록 위치한 거울을 갖추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6709(a)(2)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이 주에 등록 대상인 모든 자동차는 좌측에 부착된 거울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거울을 갖추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6709(b) 등록 대상인 다음 유형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각 거울을 통해 차량 후방 200피트 이상의 도로를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좌측 및 우측에 거울을 갖추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26709(b)(1)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하도록 제작되거나 적재된 자동차.
(2)CA 차량법 Code § 26709(b)(2) 차량을 견인하는 자동차로서, 견인되는 차량 또는 그 위에 실린 적재물이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26709(b)(3) 버스 또는 트롤리버스.
(c)Copy CA 차량법 Code § 26709(c)
(b)Copy CA 차량법 Code § 26709(c)(b)항의 규정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적재물이 승객으로 구성된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26709(d) 이 조항은 제387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량에 탑승한 인간 운전자에 의해 작동될 수 없는 자율주행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면제는 관련 연방법, 규정 또는 그에 대한 면제와 일치하거나 이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67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앞유리나 뒷유리 상태가 좋지 않아 도로를 보기 어려운 경우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특정 차량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경찰관이 앞유리나 뒷유리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는 48시간 이내에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법원에 출두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6710(a) 운전자의 전방 또는 후방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앞유리 또는 뒷유리가 결함 있는 상태인 경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6710(b)
(a)Copy CA 차량법 Code § 26710(b)(a)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3.60(c)조에 명시된 것과 다른 앞유리 상태로 제34500조에 명시된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차량법 Code § 26710(c) 앞유리 또는 뒷유리가 본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를 수행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48시간 이내에 앞유리와 뒷유리를 본 법규의 요건에 맞추도록 지시해야 한다. 경찰관은 또한 운전자를 체포하고 출두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 앞유리 또는 뒷유리가 본 법규의 요건에 맞게 수정되었음을 법원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출하도록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26711

Explanation
이 법은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되어 도시 및 교외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 또는 트롤리 코치가 운전 중 태양으로부터 운전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햇빛 가리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6712

Explanation
승용차로 사람들을 유료로 운송하는 경우, 앞유리에 쌓인 눈, 얼음, 서리, 안개 또는 차량 내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작동하는 성에 제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차량이 연방법이나 면제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