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에서 '부서'라고 언급된 것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40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과 제290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들이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 소유한 차량은 물론, 모든 인가된 비상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 부문 및 제13부문(제29000조부터 시작하는)은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공공 소유이든 민간 소유이든 관계없이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모든 인가된 비상 차량을 포함한다.

Section § 24001.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345에서 정의된 골프 카트가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법에서는 골프 카트를 오토바이처럼 다룬다는 뜻입니다.

섹션 345에 정의된 골프 카트는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이 부문의 조항에만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4002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차량은 법규에 명시된 특정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고용주 모두 운전자가 차량 화물을 확인하고 고정하는 데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화물 안전에 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용 자동차'라는 용어는 승객 또는 물품 운송용 차량을 포함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차량 유형을 의미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02(a)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안전하게 적재되지 않아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차량법 Code § 24002(b) 본 법규에 규정된 대로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차량법 Code § 24002(c) 운송업자는 운전자가 경험, 훈련 또는 둘 다를 통해 승객 운송용 상업용 자동차의 수하물을 포함하여 운송되는 화물이 운전자가 운행하는 상업용 자동차 내 또는 위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분배되고,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법 Code § 24002(d) 운전자는 경험, 훈련 또는 둘 다를 통해 운전자가 운행하는 상업용 자동차 내 또는 위에 화물을 고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법 Code § 24002(e) 상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및 운송업자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2.9조를 준수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24002(f) 본 조의 목적상, “상업용 자동차”는 제15210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제34500조에 열거된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

Section § 24002.5

Explanation

이 법은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운행하거나 특정 차량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부과된 벌금은 유예 없이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안전 위험은 특정 장비 위반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모든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압류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02.5(a) 누구든지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거나 섹션 24004 또는 31402를 위반하는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b)CA 차량법 Code § 24002.5(b) 이 섹션의 위반은 최소 1천 달러($1,000) 이상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 이하의 구금형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범죄이다.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어떠한 부분도 유예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24002.5(c) 이 섹션에서 사용된 "즉각적인 안전 위험"은 섹션 31401의 (a)항 또는 섹션 31405에 명시된 모든 장비 위반을 의미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을 포함한다.
(d)CA 차량법 Code § 24002.5(d)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의 모든 대원은 이 섹션을 위반하여 운행된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섹션 34506.4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Section § 24003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법규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차량에 조명이나 다른 발광 장치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실내등(대시보드나 돔 라이트 등), 특정 서비스 차량의 조명, 그리고 비상 차량 내부의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 법규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램프 또는 조명 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서는 안 되며, 이 법규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떠한 램프 또는 조명 장치도 차량 내부에 장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24003(a) 차량 내부를 비추기 위해 설계되고 사용되는 도어 램프, 브레이크 램프, 계기판 램프, 지도 램프, 대시보드 램프, 실내등과 같은 내부 램프.
(b)CA 차량법 Code § 24003(b) 섹션 25801에 언급된 차량의 운행 또는 활용에 필요한 램프, 또는 공공 서비스 시설에서 서비스 수리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적재 또는 하역 중인 차량의 화물 공간 조명에만 사용되는 램프.
(c)CA 차량법 Code § 24003(c) 승인된 비상 차량 내부에 장착되며 부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고 램프.

Section § 24004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차량이 안전하지 않거나 법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경우, 해당 차량을 집, 직장 또는 수리점으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차량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용된 상태이고 안전 통지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규칙(제40001조)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 (a)항에 정의된 평화유지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차량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본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누구든지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차량과 그 장비가 본 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조치될 때까지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소유자나 운전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 또는 차고로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그러한 통지가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제4000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Section § 24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안전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유리, 조명, 브레이크, 머플러 또는 호스 등과 같은 차량 장비를 판매, 임대 또는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든, 대리인이나 직원을 포함하여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4005.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규제하는 적재물에 사용될 합성 섬유 로프나 웨빙 스트랩이 해당 부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해당 부서가 규제하는 적재물에 사용될 목적으로 합성 섬유 로프 또는 웨빙 스트랩 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법이다.

Section § 24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차용 장비나 부품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들은 올바른 라벨과 지침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라벨에는 부서(당국)에서 요구하는 브랜드, 모델 또는 유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치, 사용 또는 설정에 대한 지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형 자동차의 장비의 일부로서 또는 개별적으로, 부서(당국)가 정한 요건에 따르는 장비나 장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장비나 장치에 부서(당국)가 정한 요건에 따라 상표나 명칭 및 유형 또는 모델 명칭이 부착되어 있고, 램프와 함께 사용될 광원, 램프 또는 기타 장치의 특정 장착 또는 조정 방법, 그리고 본 법규 준수에 필요하다고 부서(당국)가 판단하는 기타 지침에 관하여 부서(당국)가 요구할 수 있는 인쇄된 지침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4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차 또는 중고차 판매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딜러나 소매 판매자는 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딜러에게 판매하거나, 해체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비도로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적절한 서류를 갖춘 해체업자나 재생차량 보관소의 판매, 그리고 임차인에게 판매되는 리스 차량이 있습니다. 판매 시에는 유효한 준수 또는 비준수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재생차량과 같은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생차량 판매 시에는 안전 시스템 준수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4007(a)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a)(1) 딜러 또는 소매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본 법규 및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부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차량이 다른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합법적으로 폐차 또는 해체될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오직 비도로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4007(a)(2)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a)(2)(1)항은 (A) 제11520조에 따라 해체 신고된 후 해체업자가 판매한 차량 또는 (B) 제11515조에 따라 재생증명서(salvage certificate)를 취득하거나 제11515.2조에 따라 수리불가 차량 증명서(nonrepairable vehicle certificate)를 발급받은 후 재생차량 보관소(salvage pool)가 판매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opy CA 차량법 Code § 24007(a)(3)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a)(3)(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판매 시점 직전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차량이 본 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본 부문의 장비 요건은 딜러가 임차인에게 리스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4007(b)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b)(1) 제24007.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건강 및 안전법 제26부 제1편 제2장(제3901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으며, 해당 제26부 제5편(제43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편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최종 구매자 또는 후속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차량이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합법적으로 폐차 또는 해체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차량법 Code § 24007(b)(2) 판매를 위한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점에, 판매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440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준수 증명서 또는 비준수 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차량법 Code § 24007(b)(3)
(2)Copy CA 차량법 Code § 24007(b)(3)(2)항은 제4000.1조 (d)항에 설명된 소유권 및 등록 이전이 이루어지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opy CA 차량법 Code § 24007(b)(4)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b)(4)(1)항 및 (2)항은 (A) 제11520조에 따라 해체 신고된 후 해체업자가 판매한 차량 또는 (B) 제11515조에 따라 재생증명서를 취득하거나 제11515.2조에 따라 수리불가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재생차량 보관소가 판매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4007(c)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c)(1) 건강 및 안전법 제26부 제5편(제43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신차의 최초 등록 신청 또는 자동차의 등록 이전 신청 시마다, 딜러, 구매자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은 건강 및 안전법 제440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준수 증명서 또는 비준수 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4007(c)(2) 본 항의 (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 제26부 제5편 제2장(제4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신차에 대해서는, 딜러는 준수 증명서 대신, 차량국장(Director of Motor Vehicles)과 주 대기자원위원회 집행관(Executive Officer of the State Air Resources Board)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해당 차량이 해당 장을 준수함을 증명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인증되어야 하며, 딜러 또는 딜러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3)Copy CA 차량법 Code § 24007(c)(3)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c)(3)(1)항은 제4000.1조 (d)항에 설명된 어떠한 상황에서의 소유권 및 등록 이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24007(d) 재생차량 재건축업자(salvage vehicle rebuilder)는 전손 재생차량(total loss salvage vehicle), 즉 부활된 재생 손실 차량(revived salvage loss vehicle)을 판매할 때, 판매를 위한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점에, 구매자에게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20.3장 제6.5조(제9888.5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차량 안전 시스템 준수 증명서(vehicle safety systems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차량이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합법적으로 폐차 또는 해체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400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비상 차량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업체가 지역 소방서에 수리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수리가 제조업체 결함을 해결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리콜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차량의 부품에 대한 보증 분쟁이 발생하면, 비상 차량을 조립하는 최종 단계 장비 제조업체가 원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소방 서비스가 안전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소방관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이 신속하게, 그리고 소방서에 비용 부담 없이 수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07.1(a) 섹션 165에 정의된 공인 비상 차량의 조립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업체로서, 지역 공공 소방 서비스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차량 수리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단, (1) 수리가 제조업체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2)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차량이 안전 관련 리콜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한다.
(b)CA 차량법 Code § 24007.1(b) 해당 기관의 공인 비상 차량 조립에 사용된 부품의 고장에 관한 지역 공공 소방 서비스 기관과의 보증 분쟁 발생 시, 최종 단계 장비 제조업체는 원 제조업체로 간주된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최종 단계 장비 제조업체"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공급한 하나 이상의 부품으로 공인 비상 차량을 조립하는 제조업체를 의미한다.
(c)CA 차량법 Code § 24007.1(c) 의회는 이 주의 지역 공공 소방 서비스 기관이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비상 장비, 특히 비상 차량의 결함이 캘리포니아 소방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이러한 결함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지역 공공 소방 서비스 기관에 비용 부담 없이 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tion § 24007.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딜러나 소매 판매자가 1966년부터 1970년형 차량을 고령 저소득층에게 판매할 때, 인증된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무료로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딜러 또는 소매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자가 건강 및 안전법 제39026.5조에 정의된 고령 저소득층에게 1966년부터 1970년형까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 제43654조 및 제43656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배출을 제어하는 인증된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딜러 또는 그 자는 고령 저소득층에게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자동차에 필요한 인증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Section § 2400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경매인이나 공공기관이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공개 경매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체용, 비포장도로 사용용, 또는 딜러에게 판매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정 차량이 경매로 판매될 때는 준수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법 매각이나 유치권 매각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체나 공공기관이 차량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판매 전에 등록 서류와 번호판을 차량국(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등록을 위해 준수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아야 하며, 법원 명령에 따른 판매와 같은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판매 전에 번호판을 제거해야 하며, 마지막 번호판 번호가 포함된 매매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a)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a)(1) 경매인 또는 공공기관은 본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제24007조 (a)항에 명시된 어떠한 차량도 공개 경매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a)(2)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a)(2)(1)항은 (c), (d), (e), 또는 (g)항에 명시된 조건으로 판매되거나,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파손 또는 해체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전적으로 비포장도로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b)
(a)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b)(a)항의 (2)항에 명시된 차량의 판매를 제외하고, 공개 경매로 판매되는 제24007조 (b)항에 명시된 모든 차량의 위탁자는 구매자에게 보건안전법 제44015조에 따라 발급된 적절한 유효한 준수 증명서 또는 불준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24007.5(c) 본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의 의견으로 차량 수리 비용이 해당 공공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은 양수인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 증명서, 소유권 증명을 보여주는 차량국이 만족할 만한 서류, 그리고 해당 차량에 발급된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공공사업체”는 공공사업법 제218조, 제222조, 및 제234조에 기술된 공공사업체를 의미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d)
(c)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d)(c)항을 준수한 공공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은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다른 필수 정보 외에 마지막으로 발급된 번호판 번호를 포함하는 매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e)
(1)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e)(1) (a)항 및 (b)항은 집행 영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파산 매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사법 매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e)(2)
(b)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e)(2)(b)항은 유치권자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어떠한 유치권 매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24007.5(e)(2)(b)(A) 제5900조 (a)항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한다.
(B)CA 차량법 Code § 24007.5(e)(2)(b)(B)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를 취득하고 차량을 해당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입세법 제10876조에 따라 구매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대한 유치권이 발생하고, 이는 세입세법 제10877조 및 제3편 제6장 제6조 (제9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본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의 수령은 구매자의 서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24007.5(f) 본 조항의 예외는 제4000.1조, 제4000.2조, 또는 제4000.3조에 따른 차량 등록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g)
(e)Copy CA 차량법 Code § 24007.5(g)(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경매로 제24007조 (b)항에 명시된 차량(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공공기관 또는 경매인은 각 입찰자에게 해당 차량이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파손 또는 해체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전적으로 비포장도로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주에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보건안전법 제26편 제5부 (제43000조부터 시작) 및 사업전문직업법 제3편 제20.3장 제6.5조 (제9888.5조부터 시작)를 준수함을 증명하는 준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차량 판매 전에 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체는 차량에서 번호판을 제거하고 해당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차량 구매자에게는 다른 필수 정보 외에 차량의 마지막으로 발급된 번호판 번호를 포함하는 매매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4007.6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취급하는 폐차 처리 업체(salvage pool)에 적용됩니다. 단,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폐차, 해체 또는 비도로용으로 판매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폐차 처리 업체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증명서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한 어떤 차량이든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폐차 또는 해체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오직 비도로용으로 판매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폐차 처리 업체(salvage pool)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24007.6(a) 5900조 (a)항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한다.
(b)CA 차량법 Code § 24007.6(b)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구매자가 적합 또는 부적합 증명서를 취득하고 해당 차량을 부서에 등록해야 함을 통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10876조에 따라 구매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대한 유치권(lien)이 발생할 것임을 통지한다. 이는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10877조 및 제3편 제6장 제6조(9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의 수령은 구매자의 서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Section § 24008.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프레임 높이나 차체 바닥 높이가 특정 제한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프레임 높이는 최대 23인치까지 허용됩니다. 다른 차량은 중량에 따라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4,500파운드 이하는 27인치, 4,501파운드에서 7,500파운드는 30인치, 7,501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는 31인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차체 바닥은 프레임 상단에서 5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레임'은 차량의 주요 구조를 의미하며, '프레임 높이'는 지면에서 프레임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GVWR'은 총 차량 중량 등급을 나타냅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08.5(a) 누구든지 (b) 및 (c)항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프레임 높이 또는 차체 바닥 높이를 가진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4008.5(b) 최대 프레임 높이는 다음과 같다:
차량 종류
프레임 높이
(1)CA 차량법 Code § 24008.5(1) 승용차 (하우스카 제외) ........................
23인치
(2)CA 차량법 Code § 24008.5(2) 하우스카를 포함한 기타 모든 자동차,
다음과 같음:
GVWR 4,500파운드 이하 ........................
27인치
GVWR 4,501 ~ 7,500파운드 ........................
30인치
GVWR 7,501 ~ 10,000파운드 ........................
31인치
(c)CA 차량법 Code § 24008.5(c) 차체 바닥의 가장 낮은 부분은 프레임 상단에서 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법 Code § 24008.5(d) 다음 정의는 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1)CA 차량법 Code § 24008.5(d)(1) “프레임”이란 차량 섀시의 주요 종방향 구조 부재를 의미하며, 일체형 차체 구조를 가진 차량의 경우 차량 차체의 가장 낮은 주요 종방향 구조 부재를 의미한다.
(2)CA 차량법 Code § 24008.5(d)(2) “프레임 높이”란 차량이 평평한 노면에서 무부하 상태일 때, 차량의 앞 차축과 두 번째 차축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프레임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측정된 지면과 프레임의 가장 낮은 지점 사이의 수직 거리를 의미한다.
(3)CA 차량법 Code § 24008.5(d)(3) “GVWR”이란 제390조에 정의된 제조사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을 의미하며, 차량이 제조사에 의해 원래 설치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여 개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24009

Explanation
이 법은 신형 트럭, 트럭 트랙터 또는 버스를 판매하려면, 제조사 이름과 제조사가 정한 차량의 중량 제한이 표시된 판이나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4010

Explanation

30일 이하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거나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이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은 양호한 작동 상태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관은 사전 통지 없이 차량과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수리될 때까지 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 계약서에는 대여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임차인이 받지 않기로 결정한 안전 장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0(a)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해당 차량을 대여, 임대하거나 달리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CA 차량법 Code § 24010(a)(1)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본 법규 및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장비가 임차인에게 제공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제안되었다.
(2)CA 차량법 Code § 24010(a)(2) 해당 차량은 미국 법전 제49편 제6부 A편 제301장 (제3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모든 해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한다.
(3)CA 차량법 Code § 24010(a)(3) 해당 차량은 제24002조의 의미 내에서 기계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24010(b)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업장 및 차량 자체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차량이 본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본 조항의 완전한 준수 증명이 부서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대여 또는 임대될 수 없다.
(c)CA 차량법 Code § 24010(c) 계약 또는 대여 계약서에는 차량을 대여, 임대 또는 취득한 사람의 이름, 해당 차량이 대여, 임대 또는 인도된 해당 사람의 본 주 내 사업장 주소, 그리고 차량을 대여, 임대 또는 인도받은 사람이 거부한 필수 장비에 대한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4011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되는 모든 차량 또는 차량 장비가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딜러나 개인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나 장비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또는 장비에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발행한 준수 증명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이 인증서는 연방 기준에 명시된 기호이거나 관련 부서가 승인한 기호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1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신형 승용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차량에 범퍼 강도를 나타내는 고지서를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고지서는 범퍼가 시속 2.5마일 충격에도 차량 본체와 안전 시스템에 손상 없이 견뎌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더 강한 범퍼 성능을 명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조업체가 이 고지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벌금형의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차량이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고지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유리가 없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량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고지서를 문틀에 부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손상 없음', '최소한의 손상'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시험 조건과 손상 설명을 명확히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1.3(a) 이 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는 신형 승용차의 모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중 적절한 문구를 차량의 창문 또는 앞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24011.3(a)(1) “이 차량은 시속 2.5마일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범퍼를 장착하고 있으며, 범퍼 및 관련 부품은 손상될 수 있지만 차량 본체 및 안전 시스템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이 차량의 범퍼 시스템은 현재 연방 범퍼 기준인 시속 2.5마일을 준수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24011.3(a)(2) “이 차량은 시속 (여기에 적절한 숫자 명시) 마일의 충격 속도로 시험된 전면 범퍼와 시속 (여기에 적절한 숫자 명시) 마일의 충격 속도로 시험된 후면 범퍼를 장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차량 본체 및 안전 시스템에는 손상이 없고 범퍼 및 부착 하드웨어에는 최소한의 손상만 발생했습니다. 범퍼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이란 일반적인 수리 재료를 사용하여 부품 교체 없이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외관 손상을 의미합니다. 범퍼가 강할수록 저속 충돌 후 차량 수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연방 범퍼 기준인 시속 2.5마일을 초과합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b)
(a)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b)(a)항 (2)호에 따라 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충격 속도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81부에 따라 수행되는 고정 장벽 및 진자 충격 시험과 최대 속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수행되는 코너 충격 시험을 받을 때, 차량 본체 및 안전 시스템에는 손상이 없고 범퍼에는 최소한의 손상만 발생하는 차량 범퍼에 대한 최대 충격 속도이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c)
(1)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c)(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서를 고의로 부착하지 않거나 고지서의 정보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는 제조업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00달러(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각 부착 실패 또는 허위 기재는 별개의 위반이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c)(2)
(a)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c)(2)(a)항에 따라 고지서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이 등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해당 고지서를 고의로 훼손, 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00달러(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각 고의적인 훼손, 변경 또는 제거는 별개의 위반이다.
(d)CA 차량법 Code § 24011.3(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차량법 Code § 24011.3(d)(1) “제조업자”는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신형 승용차의 제조 또는 조립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신형 승용차의 수입업자 및 신형 승용차의 유통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제조업자를 대리하거나 제조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2)CA 차량법 Code § 24011.3(d)(2) “승용차”는 제465조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81부에 따라 수행되는 충격 시험 대상인 자동차를 의미한다.
(3)CA 차량법 Code § 24011.3(d)(3) “손상 없음”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81부 제581.6조 및 제581.7조의 조건 및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충격 시험을 받을 때, 차량 본체 및 안전 시스템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d)(4)
(a)Copy CA 차량법 Code § 24011.3(d)(4)(a)항 (2)호 및 (b)항의 목적상, “범퍼 및 부착 하드웨어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은 일반적인 수리 재료를 사용하여 부품 교체 없이 수리할 수 있는 손상을 의미한다. 또한, 각 진자 또는 장벽 충격 시험 완료 후 30분 이내에 범퍼 페이스 바는 차량 프레임에 대한 원래 윤곽 및 위치에서 4분의 3인치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접촉 영역에 인접한 범퍼 윤곽을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측정했을 때 장벽 면 또는 진자 시험 장치의 충격 융기 부분과의 접촉 영역에서 원래 윤곽에서 8분의 3인치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24011.3(e)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서는 연방법에 따라 차량의 창문 또는 앞유리에 부착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고지서 또는 라벨에 포함될 수 있다.
(f)CA 차량법 Code § 24011.3(f)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서는 제38750조에 정의된 자율주행차로서, 차량 내에 앉은 인간 운전자에 의한 작동이 불가능하고 앞유리 또는 창문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정 사항이 적용 가능한 연방법, 규정 또는 그에 대한 면제와 일치하거나 이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문틀에 부착되어야 한다.

Section § 24011.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딜러나 제조사가 신차에 탑재된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량 인도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점에 이러한 기능의 작동 방식과 한계에 대해 명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마케팅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이라는 용어는 산업 표준에 의해 정의된 특정 주행 자동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딜러나 제조사의 책임 또는 주의 의무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는 구매자에게 적절히 알릴 수 있도록 딜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딜러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했음에도 딜러가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1.5(a) 딜러 또는 제조사는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이 장착된 신형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기타 차량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경우, 차량 인도 또는 업그레이드 시점에 구매자 또는 소유자에게 해당 기능의 명칭을 제공하고 그 기능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명확한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4011.5(b) 제조사 또는 딜러는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의 명칭을 정하거나 마케팅 자료에서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을 설명할 때, 해당 기능이 섹션 38750에 정의된 자율주행차로서 차량을 작동하게 하거나, 해당 기능에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인 사람이 믿도록 암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위반은 섹션 11713의 목적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 간주된다.
(c)CA 차량법 Code § 24011.5(c) 이 섹션에서 사용된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은 자동차 기술자 협회(SAE) 표준 J3016 (2021년 4월)의 “레벨 2 부분 주행 자동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차량법 Code § 24011.5(d) 이 섹션의 준수는 기존의 주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제조사 또는 딜러의 민사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과실 또는 제품 결함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24011.5(e)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이 장착된 승용차를 딜러에게 인도하기 전에, 제조사는 딜러가 항 (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해당 항에서 요구되는 고지에 권장되는 특정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딜러는 제조사가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제조사가 딜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정보가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딜러는 항 (a)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차량법 Code § 24011.5(f) 제조사가 항 (e)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딜러에게 제공했고 딜러가 구매자 또는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고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는 항 (a)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4011.7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차량 검사 프로그램이 다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과 협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검사 후 차량 배기 및 소음 배출에 관한 정보, 특히 변조 및 성능 저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4012

Explanation
차량에 부서의 규제를 받는 조명 장비나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장비는 부서에서 정하고 공표한 특정 공학적 기준과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비를 어떻게 장착하고 조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4013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차량에 적합한 휘발유의 최소 옥탄가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옥탄가'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정한 기준을 의미하며, 만약 해당 기준이 없는 경우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Section § 24013.5

Explanation

이 법은 총 차량 중량이 8,500파운드 이하인 모든 신형 경량 트럭이 딜러에 의해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되기 전에 앞유리 또는 옆 창문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라벨에는 트럭의 제조사, 모델, 식별 번호, 소매 가격, 부착된 액세서리 가격, 딜러에게 부과되는 운송료, 그리고 이 모든 금액의 총합을 포함한 주요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1988년 9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트럭에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3.5(a) 어떤 딜러도 제조업체의 총 차량 중량 등급이 8,500파운드 이하인 신형 경량 트럭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경량 트럭의 앞유리 또는 옆 창문에 제조업체가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뚜렷하며, 읽기 쉽게, 진실되고 정확하게 기재한 라벨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차량법 Code § 24013.5(a)(1) 제조사, 모델, 그리고 일련번호 또는 식별 번호.
(2)CA 차량법 Code § 24013.5(a)(2) 제조업체가 제안하는 경량 트럭의 소매 가격.
(3)CA 차량법 Code § 24013.5(a)(3) 딜러에게 인도될 당시 경량 트럭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2)항에 따라 명시된 경량 트럭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각 액세서리 또는 선택 장비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가 제안하는 소매 인도 가격.
(4)CA 차량법 Code § 24013.5(a)(4) 경량 트럭이 딜러에게 인도되는 장소까지의 운송에 대해 딜러에게 부과된 금액(있는 경우).
(5)Copy CA 차량법 Code § 24013.5(a)(5)
(2)Copy CA 차량법 Code § 24013.5(a)(5)(2), (3), (4)항에 따라 명시된 금액의 총합.
(b)Copy CA 차량법 Code § 24013.5(b)
(a)Copy CA 차량법 Code § 24013.5(b)(a)항은 1988년 9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전시되는 모든 경량 트럭에 적용된다.

Section § 240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오토바이 딜러가 새 오토바이를 판매, 전시 또는 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새 오토바이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행택이 핸들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권장 소매 가격, 부착된 선택 장비 가격, 그리고 차량 식별 번호(VIN)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딜러가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MSRP)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해당 가격이 딜러의 요구 가격이며 MSRP가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MSRP와 딜러가 부과하는 조립비나 운송비와 같은 추가 요금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보충 가격과 MSRP 및 딜러 요금의 총합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추가 마크업(added mark-up)'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4(a) 딜러는 신규 조립된 오토바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오토바이의 핸들바에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승인하고 제조업체가 제공한 행택(hang tag) 형태의 라벨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고, 그 라벨에 제조업체가 해당 특정 오토바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차량법 Code § 24014(a)(1) 오토바이의 권장 소매 가격.
(2)CA 차량법 Code § 24014(a)(2) 딜러에게 인도될 당시 오토바이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각 액세서리 또는 선택 장비 품목의 권장 가격.
(3)CA 차량법 Code § 24014(a)(3) 오토바이의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으로, 이는 (1)항과 (2)항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다.
(4)CA 차량법 Code § 24014(a)(4) 차량 식별 번호.
(b)CA 차량법 Code § 24014(b) 딜러는 신규 오토바이에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을 초과하는 딜러의 요구 가격을 나타내는 보충 가격 라벨(supplemental price label)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라벨이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차량법 Code § 24014(b)(1) 섹션 11713.1의 (q)항에 규정된 보충 스티커(supplemental sticker) 대신 사용되는 보충 가격 라벨은 제조업체의 행택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핸들바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딜러 이름에 사용된 글자 크기를 제외하고 라벨에 표시된 가장 큰 글자로 보충 라벨 가격이 딜러의 요구 가격이거나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이며,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이 아님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4014(b)(2) 보충 라벨은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24014(b)(3) 보충 라벨은 딜러가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요금을 부과하는 각 품목을 나열하고, 각 품목의 추가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딜러가 조립, 준비 또는 둘 다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과 딜러가 대리점까지 운송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개된 요금은 딜러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상환액을 제외한 순액이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24014(b)(4) 보충 라벨 가격이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과 (3)항에 따라 공개된 품목 가격의 합계보다 큰 경우, 보충 라벨은 그 차액을 명시하고 이를 “추가 마크업(added mark-up)”으로 설명해야 한다.

Section § 24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동 자전거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동 자전거는 동력 구동 이륜차와 유사한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명, 반사경, 제동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거울, 경적, 소음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오토바이 규정은 이러한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5(a) 전동 자전거는 미국 법전 제49편 제6부 A장 제301장 (제3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중,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동력 구동 이륜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전조등, 미등, 제동등, 측면 및 후면 반사경, 그리고 적절한 제동 장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4015(b)
(a)Copy CA 차량법 Code § 24015(b)(a)항에서 요구되는 장비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전동 자전거는 제26709조 (a)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거울, 제27000조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경적, 그리고 제27150조 (a)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적절한 소음기를 갖추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4015(c)
(a)Copy CA 차량법 Code § 24015(c)(a)항 및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오토바이 및 동력 구동 이륜차와 관련된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전동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016

Explanation

이 법은 전동 자전거에 대한 요건과 규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 자전거들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브레이크를 잡거나 스위치를 작동시킬 때 모터가 분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동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등록 또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개인은 전동 자전거를 개조하여 법적 속도 제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올바르게 라벨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 자전거의 속도 성능을 초과하게 하여 더 이상 전동 자전거의 법적 정의에 맞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6(a) 섹션 312.5의 (a)항에 명시된 전동 자전거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24016(a)(1)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16 C.F.R. 1512.1 이하)가 채택한 자전거에 대한 장비 및 제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4016(a)(2)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전동 모터가 분리되거나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스위치나 메커니즘을 통해 모터가 작동되며, 이 스위치나 메커니즘이 해제되거나 활성화될 때 전동 모터가 분리되거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4016(b) 전동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재정적 책임, 운전면허, 등록 및 번호판 요건과 관련된 이 법규의 조항에 적용받지 않으며, 전동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다.
(c)CA 차량법 Code § 24016(c) 모든 전동 자전거 제조업체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16 C.F.R. 1512.1 이하)가 채택한 자전거에 대한 장비 및 제조 요건을 준수함을 인증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24016(d) 섹션 312.5의 (a)항에 명시된 전동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조작하여 자전거의 속도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자전거가 섹션 312.5의 (a)항에 따른 전동 자전거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고 해당 사람이 섹션 312.5의 (c)항에서 요구하는 분류를 나타내는 라벨을 적절하게 교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차량법 Code § 24016(e) 전동 자전거의 속도 성능을 변경하여 해당 자전거가 섹션 312.5의 (a)항에 따른 전동 자전거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이나 장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4017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업체가 운행하는 상업용 차량에 작동하는 속도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속도계는 시속 마일 또는 킬로미터로 속도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시속 (50)마일에서 (5)마일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24018

Explanation

이 법은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운송업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버스에 양방향 통신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비상 시 운송업체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장치를 무전기, 휴대폰 또는 유사한 통신 도구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 요건은 학군이 운영하거나 학군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업체는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장치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8(a)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해당 운송업체가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관계없이)가 운영하는 모든 대중교통 버스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운송업체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양방향 통신 장치는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4018(b) 이 조항의 목적상, "양방향 통신 장치"는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와 운송업체의 운영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운송업체의 배차 담당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무전기, 휴대폰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를 의미한다.
(c)CA 차량법 Code § 24018(c) 이 조항은 학군이 운영하거나 학군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24018(d) 위원장은 요청 시 모든 운송업체에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갱신 불가능한 1년 연장을 부여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24018(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운송업체가 현재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존의 양방향 통신 장치를 교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24019

Explanation

이 법은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대형 비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등(MIL)이 켜져 있으면 캘리포니아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적발되면 이는 기계적 위반으로 간주되며, 차량 소유자는 45일 이내에 수리해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차량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문제를 시정하는 데 최소 75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가 고의로 조작된 경우에는 전혀 운전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19(a)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비휘발유 중장비 도로용 자동차는 해당 차량에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971.1조 (d)항에 따라 국제 표준화 기구 (ISO) 2575 엔진 기호 F01을 표시하는 점등된 고장 지시등 (MIL)이 있는 경우 본 주의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4019(b) 본 조항 위반은 제40610조에 따른 기계적 위반으로 간주된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본 조항 위반 혐의만으로 차량을 정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4019(c)
(1)Copy CA 차량법 Code § 24019(c)(1) 본 조항 위반은 제17편 제2장 제4조 (제406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시정 가능한 위반이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할 45일의 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4019(c)(2)
(d)Copy CA 차량법 Code § 24019(c)(2)(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 활동 수행에 전적으로 사용되며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75일 이상인 주 대기 자원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d)Copy CA 차량법 Code § 24019(d)
(c)Copy CA 차량법 Code § 24019(d)(c)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온보드 진단 시스템을 포함하여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4020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나 소매 판매 허가를 가진 사람이 새 차나 중고차를 팔 때, 차량의 촉매 변환기에 차량 식별 번호(VIN)를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촉매 변환기 도난을 막고 도난당한 부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수집용 차량, 오토바이, 그리고 해체되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특정 조건의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촉매 변환기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딜러는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판매의 일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4020(a) 소매 판매 허가를 소지한 딜러 또는 개인은 촉매 변환기가 부착된 차량의 차대 식별 번호(VIN)로 영구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촉매 변환기가 장착된 신차 또는 중고차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4020(b)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24020(b)(1) 수집용 자동차.
(2)CA 차량법 Code § 24020(b)(2)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서 판매된 차량:
(A)CA 차량법 Code § 24020(b)(2)(A) 섹션 11520에 따라 해체 보고된 후 면허를 소지한 자동차 해체업자에 의해.
(B)CA 차량법 Code § 24020(b)(2)(B) 섹션 11515에 따른 폐차 증명서, 섹션 11515.2에 따른 수리 불가능 차량 증명서, 섹션 11515의 (f)항 또는 섹션 11515.2의 (f)항에 명시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또는 다른 주에서 발행한 유사한 소유권 문서를 취득한 후 폐차 처리장(salvage pool)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C)CA 차량법 Code § 24020(b)(2)(C) 폐차 처분 경매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본 조항의 목적상, “폐차 처분 경매”란 주로 보험 회사를 대신하여 전손 폐차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캘리포니아에 8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전손 폐차 차량을 판매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D)CA 차량법 Code § 24020(b)(2)(D) 도매 자동차 경매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본 조항의 목적상, “도매 자동차 경매”란 경매를 진행하는 딜러가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차량이 재판매를 위해 비소매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매를 의미한다.
(3)CA 차량법 Code § 24020(b)(3) 구매자가 (a)항에 따라 촉매 변환기를 영구적으로 표시하려는 판매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딜러가 민법 섹션 2981 및 2982.2에 따라 촉매 변환기 영구 표시를 차체 부품 표시 제품으로 공개하는 차량.
(4)CA 차량법 Code § 24020(b)(4) 섹션 400에 정의된 오토바이.
(c)CA 차량법 Code § 24020(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영구적으로 표시된”이란 촉매 변환기의 외부 케이스에 지속적인 표시를 새기는 유사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새겨지거나, 에칭되거나, 용접되거나, 금속 스탬프 처리되거나, 산성 마킹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각인된 것을 의미한다.
(d)CA 차량법 Code § 24020(d) 본 조항을 위반하는 소매 판매 허가를 소지한 딜러 또는 개인은 섹션 42001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한다.
(e)CA 차량법 Code § 24020(e)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