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법 Code § 28500(a) “공공기관 유틸리티”는 공공 유틸리티법 섹션 224.3에 정의된 지방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275에 정의된 지역 상수도 시스템, 수자원법 섹션 20200에 정의된 수자원 지구,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773.2에 정의된 폐수 처리 제공자를 의미한다.
(b)CA 차량법 Code § 28500(b) 중형 및 대형 무공해 차량의 조달을 요구하거나 달리 강제하려는 모든 주 규정은 공공기관 유틸리티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악천후, 산불, 자연재해 및 물리적 공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예측 가능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때, 교체되는 차량의 모델 연도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유틸리티와의 협의를 통해 주 대기자원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수명이 다한 기존의 유틸리티 전문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중형 또는 대형 차량의 일일 사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유틸리티는 최저 주행 거리 판독값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고 사용일도 배제하지 않는 특정 차량 등급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