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0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차량을 주차, 정지 또는 정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경찰 또는 교통 통제 지시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서 진입로 근처, 보도 위, 또는 굴착 현장 옆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입로 앞, 다리 위나 터널 안,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버스, 택시, 상업용 차량, 자전거는 일부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 법은 또한 횡단보도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특정 거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 당국은 필요에 따라 이 규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해당 구역이 표지판이나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벌금 대신 경고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다음 장소 중 어느 곳에서든 차량을 정지, 주차 또는 정차시켜서는 안 된다:
(a)CA 차량법 Code § 22500(a) 지방 조례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연석 옆을 제외하고, 교차로 내.
(b)CA 차량법 Code § 22500(b) 횡단보도 위. 다만, 일반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나 택시가 시의 입법 기관이 조례에 따라 승인한 경우,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22500(c) 안전 지대와 인접한 우측 연석 사이 또는 해당 지대와 연석 사이의 구역 내에서 표지판이나 연석의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될 수 있는 곳. 해당 표지판이나 페인트는 지방 당국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거나 칠한 것이다.
(d)CA 차량법 Code § 22500(d) 소방서 진입로 입구에서 15피트 이내. 이 항은 소방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소방서 차량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차량법 Code § 22500(e)
(1)Copy CA 차량법 Code § 22500(e)(1) 공공 또는 사설 진입로 앞. 다만, 일반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 스쿨버스 또는 택시가 지방 당국이 조례에 따라 승인한 경우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22500(e)(2) 비법인 지역에서, 사설 도로 또는 진입로의 입구가 연석의 개구부나 다른 연석 구조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차량 사용으로 인해 사설 도로 또는 진입로 입구로 포장, 표면 처리되거나 달리 명확하게 표시된 지표면의 해당 부분은 진입로를 구성한다.
(f)CA 차량법 Code § 22500(f) 보도의 일부 위, 또는 차량의 차체가 보도의 일부 위로 돌출된 경우. 섹션 21114.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 조례에 의해 허용된 전동 카트는 제외한다. 이 법규에 따라 차량에 장착되어야 하는 조명, 거울 또는 장치는 차량 본체에서 보도 위로 10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돌출될 수 있다.
(g)CA 차량법 Code § 22500(g) 정지, 정차 또는 주차가 교통을 방해할 경우, 도로 또는 고속도로 굴착 또는 장애물 옆 또는 맞은편.
(h)CA 차량법 Code § 22500(h) 연석 또는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정지,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도로 측면. 다만, 속도 제한이 시속 25마일 이하인 상업 또는 주거 지역에서 학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스쿨버스는 제외한다.
(i)CA 차량법 Code § 22500(i) 섹션 22500.5에 따라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운송에서 일반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의 승객 승하차를 위해 승인된 연석 공간 옆. 이는 지방 당국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거나 칠한 표지판이나 연석의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된 경우이다.
(j)CA 차량법 Code § 22500(j) 튜브 또는 터널 내. 다만, 시설의 수리, 유지보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담당 당국의 차량은 제외한다.
(k)CA 차량법 Code § 22500(k) 다리 위. 다만, 시설의 수리, 유지보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담당 당국의 차량은 제외한다. 그리고 지방 운송에서 일반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가 보도가 있는 다리 위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는 지방 당국이 조례에 따라 승인한 경우이다. 그리고 지방 당국이 조례에 따라 또는 교통부가 명령에 따라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보도와 충분한 폭의 갓길이 있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다리 위에서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각자의 관할 구역 내 주 고속도로에 있는 이들 다리 위에서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례 또는 결의가 먼저 교통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지방 조례의 규정 또는 교통부의 명령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l)CA 차량법 Code § 22500(l) 휠체어의 보도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낮추거나, 깎거나, 건설된 연석 부분의 앞 또는 위.
(m)CA 차량법 Code § 22500(m) 대중교통 버스의 전용 사용을 위해 지정된 고속도로의 일부.
(n)Copy CA 차량법 Code § 22500(n)
(1)Copy CA 차량법 Code § 22500(n)(1) (A)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차량 접근 측면에서 20피트 이내 또는 연석 확장부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15피트 이내.
(B)CA 차량법 Code § 22500(n)(1)(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다른 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i)CA 차량법 Code § 22500(n)(1)(B)(i) 지방 당국이 해당 다른 거리가 확립된 교통 안전 기준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판단을 포함하는 조례로 다른 거리를 설정하는 경우.
(ii)CA 차량법 Code § 22500(n)(1)(B)(ii) 지방 당국이 교차로에 페인트나 표지판을 사용하여 다른 거리를 표시한 경우.

Section § 22500.1

Explanation

이 법은 사고를 피해야 하거나 경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을 정지, 주차 또는 세워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주차가 금지된 특별 구역이며, 표지판으로 표시되거나 'FIRE LANE'이라는 글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공 도로뿐만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섹션 22500 외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탑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차량도 고속도로 가장자리, 연석, 또는 해당 장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소방서 또는 소방 지구에 의해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 또는 민간 소유 또는 운영의 노외 주차 시설 내 어떤 장소에서도 정지, 주차 또는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해당 지정은 (1) 지정된 장소에 즉시 인접하여 게시되고 해당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해당 장소가 소방차 전용 구역임을 1인치 이상의 높이의 글자로 명확하게 명시한 표지판으로 표시되거나, (2) 해당 장소를 빨간색으로 윤곽을 그리거나 칠하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차량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FIRE LANE"이라는 단어를 표시함으로써, 또는 (3) "FIRE LANE"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표시된 도로 가장자리의 빨간색 연석 또는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2500.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경찰서나 병원과 같은 곳에서 비상 차량이 사용하는 진입로 15피트 이내에 차량을 정지, 주차하거나 세워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 서비스 차량으로 명확히 표시된 차량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시행하려면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에 명확한 연석 또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0.2(a) 지방 당국은 조례에 따라,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서,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 또는 종합 급성 치료 병원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비상 차량이 경찰서, 구급차 서비스 제공 시설 또는 종합 급성 치료 병원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데 사용되는 진입로 15피트 이내에 사람이 차량을 (운전자가 탑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 주차 또는 정차 상태로 두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방서, 경찰서,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 또는 종합 급성 치료 병원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차량이 소방서 차량, 경찰서 차량, 구급차 또는 종합 급성 치료 병원 차량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00.2(b)
(a)Copy CA 차량법 Code § 22500.2(b)(a)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 당국은 적절한 연석 표시 또는 “KEEP CLEAR” 노면 표시를 제공하고 (a)항에 명시된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2500.5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시스템과 학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지방 정부가 스쿨버스가 대중교통 버스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역 운송에서 일반 운송업체로 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립 학군 또는 사립 학교 간의 합의에 따라, 지방 당국은 조례로 해당 공립 학군 또는 사립 학교가 소유하거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대중교통 시스템 버스의 승객 승하차를 위해 지정된 모든 또는 일부 연석 공간 옆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22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주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규칙을 만들 때 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 규칙은 특정 다른 기존 주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22500의 (e) 및 (k) 항 또는 섹션 22507.2에 따라 지방 당국이 제정한 어떠한 조례도 섹션 21104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부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섹션과 섹션 22500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지방 당국이 섹션 22512 및 25301의 조항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02

Explanation

이 법은 연석이나 지정된 4등급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오른쪽 바퀴가 오른쪽 연석이나 자전거 도로 가장자리에서 18인치 이내에 평행하게 주차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바퀴나 흙받이 중 하나만 가장자리에 닿으면 됩니다. 상업용 차량은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교통 흐름에 역행하여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조례는 상업 지구에서 상업용 차량의 주차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차량이 왼쪽 바퀴를 왼쪽 연석 가까이에 대고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시설 차량은 작업 중일 때 주차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롱비치 시에서는 특정 막다른 주거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공학 연구로 뒷받침되고 표지판으로 표시된 경우 차량이 도로 왼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시행된 지 3년 후에 종료되며, 시는 시행 2년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2(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890.4조에 정의된 인접 연석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에 정지 또는 주차된 차량은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오른쪽 연석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그리고 18인치 이내에 정지 또는 주차되어야 한다. 다만, 오토바이는 최소한 한 바퀴 또는 흙받이가 오른쪽 연석 또는 가장자리에 닿도록 주차되어야 한다. 양방향 도로에 연석, 방벽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오른쪽 평행 주차가 요구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02(b)
(1)Copy CA 차량법 Code § 22502(b)(1) 소항 (a) 또는 (e)의 규정은 상업용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차량에 물품 또는 승객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항 (a) 또는 (e)의 요건과 다른 방식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및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02(b)(2) 이 소항은 차량이 통상적인 교통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도로에 정지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22502(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조례를 통해 상업 지구의 도로 한쪽에 차량 바퀴가 연석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 가장자리에서 18인치를 초과하여 정지,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적용되는 지역에 금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d)CA 차량법 Code § 22502(d) 이 조항은 공공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공공 시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차량법 Code § 22502(e)
(1)Copy CA 차량법 Code § 22502(e)(1)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차량이 소항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또는 왼쪽 바퀴가 왼쪽 연석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그리고 18인치 이내에 정지 또는 주차될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가 왼쪽에 주차된 경우 한 바퀴 또는 한 흙받이가 연석 또는 가장자리에 닿아야 한다. 일방통행 도로에 연석, 방벽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양쪽 평행 주차가 요구된다.
(2)CA 차량법 Code § 22502(e)(2) 이 소항은 분리된 고속도로의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차량법 Code § 22502(f)
(1)Copy CA 차량법 Code § 22502(f)(1) 롱비치 시는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막다른 골목이거나 회전할 수 있는 다른 지정된 공간이 없는 양방향 지역 주거 도로에서 차량이 왼쪽 연석과 평행하게, 그리고 18인치 이내에 도로의 왼쪽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롱비치 시가 전문 공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여, 해당 조례 또는 결의가 해당 도로에서 차량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통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조례 또는 결의가 적용되는 지역은 발보아 플레이스에서 시작하여 72번가에서 끝나는 오션 대로에 수직인 도로로 제한되며, 62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를 허용하는 조례 또는 결의는 지정된 도로 근처에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는 표지판 또는 표시가 설치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조례 또는 결의가 제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범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02(f)(2) 이 소항에 따라 승인된 시범 프로그램은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조례 또는 결의가 제정된 날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되며, 이 소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22503

Explanation
지방 정부는 도로에서의 사선 주차나 중앙분리대 도로의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좌측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주 고속도로에 적용하려면 먼저 교통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2503.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다른 주(州) 주차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오토바이 및 기타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에 대한 자체적인 특별 주차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2504

Explanation

비법인 지역의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밖으로 주차할 수 있다면 차도에 차량을 정지, 주차하거나 세워두면 안 됩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갈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양방향 200피트 거리에서 차량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차가 고장 나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쿨버스 정류장은 양방향 200피트 이상에서 보여야 하며, 시속 25마일이 넘는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500피트 이상에서 보여야 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정류장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기 위해 도로를 건너야 하는 경우, 교통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되거나 다차선 고속도로에 스쿨버스 정류장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4(a) 비법인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해당 고속도로 부분 밖으로 정지, 주차 또는 정차시키는 것이 실용적인 경우, 운전자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어떤 차량도 차도 위에 정지, 주차 또는 정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차된 차량의 반대편 고속도로에는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폭이 남겨져야 하며, 고속도로의 각 방향으로 200피트 거리에서 정차된 차량이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이 조항은 차도가 인접한 연석으로 경계 지어져 있는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차량법 Code § 22504(b) 이 조항은 고장 난 차량을 차도에 정지시키고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04(c)
(1)Copy CA 차량법 Code § 22504(c)(1) 제안되거나 기존의 스쿨버스 정류장이 고속도로를 따라 각 방향으로 20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곳, 또는 고속도로의 주요 통행 부분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각 방향으로 500피트 거리에서 정류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 제한이 있는 곳에는 스쿨버스 정류장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단, 교육구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교장/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스쿨버스 정류장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관할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지방 당국이 해당 버스 정류장에 접근하고 있음을 운전자에게 적절히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를 따라 충분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04(c)(2)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거나 하차한 후 고속도로를 건너야 하는 분리되거나 다차선 고속도로에는 스쿨버스 정류장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단, 교통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신호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차선 고속도로는 각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차선을 가진 모든 고속도로로 정의된다.

Section § 22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특정 지역에서 차량의 주차, 정차 또는 정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위험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때, 또는 화재나 공중 보건 위험이 있는 주립공원 근처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이가 6피트 이상인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인 공공 유틸리티 차량과 움직일 수 없는 고장 난 차량은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표시가 설치된 경우, 누구도 해당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5(a)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관할 고속도로에 대해 다음 지역 및 다음 조건 하에서 차량의 정차, 정지 또는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판 또는 표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높이가 6피트 이상인 차량(적재물을 포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22505(a)(1) 교통국의 판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정차, 정지 또는 주차가 위험하거나, 차량의 정차, 정지 또는 주차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지역.
(2)CA 차량법 Code § 22505(a)(2) 보존국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화재 위험 지역으로 판단한 주립공원 시스템의 어느 한 단위 경계로부터 0.5마일 이내의 지역으로서, 보존국장이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그러한 판단을 통지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22505(a)(3)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캠핑이 허용될 경우 상당한 공중 보건 위험이 발생할 지역으로 판단한 주립공원 시스템의 어느 한 단위 경계로부터 0.5마일 이내의 지역으로서,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그러한 판단을 통지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22505(b) 누구도 표지판 또는 표시에 명시된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정차, 주차 또는 정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2250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22505(c)(1) 작업 수행 중인 공공 유틸리티 차량.
(2)CA 차량법 Code § 22505(c)(2) 고장 난 차량을 도로에 정차, 주차 또는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난 모든 차량의 운전자.

Section § 22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당국이 그들의 관할 구역 내 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주차, 정지 또는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을 시행하기 전에 교통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시가 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면, 그 시는 이러한 주차 규칙을 관리할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의 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정지, 정차 또는 주차를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단, 해당 조례 또는 결의가 먼저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제출되어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가 교통국에 의해 시에 위임된 경우, 교통국은 해당 부서에 부여된 권한을 시에 위임할 수도 있다.

Section § 225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방 당국은 특정 도로의 주차를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특히 6피트가 넘는 차량이 교차로 근처나 특정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거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특별 주차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나 표시가 설치되어야만 적용됩니다. 또한, 당국은 학교 직원과 같은 특정 그룹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 그들이 지역 거주자와 상인의 주차 요구를 방해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7(a)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모든 교차로로부터 100피트 이내, 특정 도로 또는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 구간에서 하루 중 모든 시간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차량의 정지,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이가 6피트 이상인 차량(적재물을 포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해당 도로에 인접한 거주자 및 상인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손님을 위한 우선 주차 특권이 부여되는 특정 도로의 지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자 및 상인에게 해당 조례 또는 결의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부터 그들을 면제하는 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다. 골목길을 제외하고,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는 표지판 또는 표시가 설치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또는 결의는 우선 주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22507(b)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는 또한 지방 당국이 해당 허가증의 사용이 해당 지역의 거주자 및 상인을 위한 주차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조직, 직업 또는 기타 지정된 그룹의 구성원(학교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지정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우선 주차 허가증을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2250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방 당국이 차량 공유 또는 승차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간은 전용 또는 비전용일 수 있으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회사나 조직이 참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 공간으로 지정하는 경우,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차량 공유 차량'을 시간별 또는 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일부로 운영되는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507.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특별 허가증이 있는 경우 재산 소유자나 세입자가 자신의 진입로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허가증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보도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2500조 (e)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조례에 따라 재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주차를 허가하는 조례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차량이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개인 진입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 당국은 허가증 발급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는 22500조 (f)항을 위반하여 보도 주차를 허가할 수 없다.

Section § 225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당국이 조례나 결의를 통해 특정 도로에서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차량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주거 지역에서 대형 상업용 차량(10,000파운드 이상)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단, 이 차량들이 배달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장애인, 거주자 및 그들의 손님을 위해 허가 시스템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 운반 차량에도 유사한 규칙을 적용하지만, 조례가 기존 법규의 금지 사항과 모순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이 규칙들을 위해 "주거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에게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7.5(a) 제2250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특정 도로 또는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에서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주거 지역 내의 모든 도로 또는 그 일부에서 제조업체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 이상인 상업용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주차와 관련된 조례 또는 결의는 해당 조례 또는 결의의 금지 또는 제한에서 장애인, 거주자 및 적절한 노외 주차 시설이 부족한 고밀도 및 다가구 주택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 지역 거주자의 손님을 면제하기 위한 허가 시스템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 지역 내 상업용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와 관련된 조례 또는 결의는 제한된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 위치한 건물 또는 구조물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물품, 상품 및 제품을 픽업하거나 배달하는 상업용 차량 또는 그 트레일러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전에 건축 허가를 취득한 제한된 도로 또는 고속도로 상의 건물 또는 구조물의 실제적이고 선의의 수리, 변경, 리모델링 또는 건설에 사용될 자재를 배달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b)CA 차량법 Code § 22507.5(b) 이 조항의 (a)항은 제31303조 (a)항에 명시된 차량에 적용되나,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는 이 법규에 따라 달리 금지된 해당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22507.5(c)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지방 당국은 조례에 의해 해당 지역의 구역 설정 조례에 따라 "주거 지역"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지방 당국의 입법 기관이 채택 전에 제안된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법 제65090조에 따라 공청회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Section § 22507.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가로 청소를 위해 특정 도로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배달이나 건설 작업을 위해 정차하는 상업용 차량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차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요일과 시간을 포함하여 제한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적절한 표지판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은 잘 보이도록 특정 크기와 위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507.8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번호판이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이나 상이군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으로의 접근을 막거나 빗금으로 표시된 인접한 승하차 구역을 오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공공 및 사설 주차 시설에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7.8(a) 누구든지 본 법규의 22511.7조 또는 22511.8조 또는 정부법규의 14679조에 따라 장애인 및 상이군인을 위해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차량이 5007조에 따라 발급된 특별 식별 번호판 또는 22511.55조 또는 22511.59조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07.8(b)
(a)Copy CA 차량법 Code § 22507.8(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해당 주차 공간 또는 구역으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위법이다.
(c)CA 차량법 Code § 22507.8(c) 누구든지 5007조에 따라 발급된 특별 식별 번호판 또는 22511.55조 또는 22511.59조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포함하여, 다음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1)CA 차량법 Code § 22507.8(1)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을 위해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 위에.
(2)CA 차량법 Code § 22507.8(2)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을 위해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인접한 포장도로 구역으로서,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조례에 따라 해당 주차 공간에 주차된 차량의 승하차를 위해 지정된 곳.
(d)Copy CA 차량법 Code § 22507.8(d)
(a)Copy CA 차량법 Code § 22507.8(d)(a), (b), (c)항은 주(州)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노외 주차 시설과 지방 당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노외 주차 시설에 적용된다. (a), (b), (c)항은 또한 사유로 소유 및 관리되는 모든 노외 주차 시설에도 적용된다.

Section § 22507.9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장애인 주차 공간 및 허가증과 관련된 주차 규칙을 특별히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속반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는 있지만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제복과 배지를 착용하며, 지방 당국이 제공하는 무전기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들 직원이 일반적인 직원 혜택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근로자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 정부는 정규직 직원도 이러한 규칙을 단속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헌장 도시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지방 당국은 Section 22507.8 및 Section 22511.7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및 결의의 적절한 집행을 제공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특별 단속반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 당국은 이러한 특별 단속반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채용 및 고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 단속반원은 Section 22507.8 및 Section 22511.7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 위반에 대한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특별 단속반원은 공안관이 아니며 직무 수행 중 체포할 수 없으나, 근무 중에는 특색 있는 제복과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지방 당국은 특별 단속반원 각자에게 근무 중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무전기(경찰 주파수 또는 시민 밴드를 사용할 수 있음)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 당국은 특별 단속반의 제복 및 배지 비용을 지불하고, 제복의 일일 세탁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당국은 특별 단속반원이 근무 중 사용할 전동 휠체어(배터리 및 필요한 재충전 포함)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 단속반원이 근무 중 사용하는 모든 전동 휠체어는 전면에 단일 전조등과 후면에 단일 제동등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 단속반원은 다른 정규직 및 임시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상 혜택 없이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에 따라 해당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방 당국이 특별 단속반원의 장애 또는 책임에 대해 제공하는 보험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과 동일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당국이 이 장 및 그에 따라 채택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모든 헌장 도시 및 통합시를 포함하여 모든 카운티 및 도시에 적용된다.

Section § 225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당국이 주차 요금 구역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 당국은 조례를 통해 주차 구역을 만들고 주차 요금을 정해야 하며, 이 요금은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는 해당 주차 구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도로에 주차 공간을 표시하고 차량이 그 안에 주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 관련 조례가 주 고속도로와 관련될 경우, 해당 조례는 발효되기 전에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순전히 지역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주차 요금 결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섹션 22508.2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2508.2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산타모니카가 지정된 구역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주차 요금을 받도록 허용하지만, 명확한 표지판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현금 결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만들 때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모바일 결제를 사용한 지 4년 후에는 형평성, 접근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지방 당국과 입법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일반 요금의 절반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결제는 5년 동안 또는 2032년 말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33년에 만료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8.2(a)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롱비치 시 또는 산타모니카 시의 지방 당국은 주차 요금 지불 구역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법 Code § 22508.2(a)(1) 결제가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100피트 이내에 결제가 필요하며 결제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CA 차량법 Code § 22508.2(a)(2) 주차 요금 지불 구역에서 주차 미터기나 결제 센터를 사용하지 않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현금 주차 요금 지불 계획을 조례 또는 결의안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현금을 사용하여 주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요청된 우편 청구서로 주차 현금 결제를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적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현금 주차 요금 지불 계획을 개발할 때 인종 평등, 개인 정보 보호 및 경제 정의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 조직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지방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22508.2(b)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롱비치 시 또는 산타모니카 시의 지방 당국으로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현금 주차 요금 지불 계획을 채택하고 이 조항에 따라 최소한 하나의 모바일 기기 주차 요금 지불 구역을 시행하는 당국은 첫 번째 모바일 기기 주차 요금 지불 구역이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지방 당국이 시행한 모든 모바일 기기 주차 요금 지불 구역이 형평성, 접근성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해당 관리 기관과 의회의 교통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효율성,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교통 결과에 미치는 영향, 시행 비용, 발부된 위반 통지서의 변화 및 수익 창출을 평가해야 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22508.2(c)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를 요구하고 주차 미터기가 없는 주차 요금 지불 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민사 벌금은 미터기 구역에서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의 민사 벌금의 절반이 됩니다. 이 하위 조항은 주차 요금을 지불했으나 지불한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장소에 머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차량법 Code § 22508.2(d)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롱비치 시 또는 산타모니카 시의 지방 당국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모바일 기기 주차 요금 지불 구역을 각 시 및 카운티 또는 시의 첫 번째 모바일 기기 주차 요금 지불 구역 생성일로부터 5년 동안 또는 2033년 1월 1일까지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e)CA 차량법 Code § 22508.2(e) 이 조항은 2033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22508.5

Explanation

이 법은 고장 난 주차 미터기나 결제 센터가 있는 곳에 주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미터기가 고장 났다면, 게시된 시간 제한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 지방 당국이 4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한 시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미터기가 물리적 결제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종류의 결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딱지를 받지 않습니다. 지방 규정은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우에 주차를 단순히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08.5(a) 작동하지 않는 주차 미터기 또는 작동하지 않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주차 공간에 차량은 게시된 시간 제한까지 주차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22508.5(b) 게시된 시간 제한이 없고 작동하지 않는 주차 미터기 또는 작동하지 않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주차 공간에 차량은 시간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주차에 관한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른다.
(c)CA 차량법 Code § 22508.5(c) 지방 당국은 게시된 시간 제한이 없고 작동하지 않는 주차 미터기 또는 작동하지 않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에 의해 규제되는 주차 공간에 대해 주차를 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주차 미터기 또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시간 제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표지판을 지방 당국이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차량법 Code § 22508.5(d) 주차 공간이 물리적으로 결제를 받을 수 없는 주차 미터기 또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해당 주차 미터기 또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가 다른 비물리적 수단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주차 요금 미납에 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차량법 Code § 22508.5(e)
(c)Copy CA 차량법 Code § 22508.5(e)(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작동하지 않는 주차 미터기 또는 작동하지 않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에 의해 규제되는 공간에 차량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f)CA 차량법 Code § 22508.5(f)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차량법 Code § 22508.5(f)(1) “작동하지 않는 주차 미터기”란 개별 주차 공간 옆에 위치하며 지정된 미터기로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어떤 형태로든 결제를 받을 수 없거나 어떤 형태로든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08.5(f)(2) “작동하지 않는 주차 요금 결제 센터”란 하나 이상의 주차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식 주차 미터기 또는 결제 스테이션으로서 사람이 주차한 공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결제를 받을 수 없거나, 어떤 형태로든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등록할 수 없거나,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2509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내에서 가파른 도로(3% 이상의 경사)에 운전자가 차량을 무인으로 방치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차량이 그러한 경사면에 주차되어 있다면, 예기치 않게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251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제설 작업을 위해 특정 도로에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를 상세히 설명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여러 지점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주 고속도로의 일부인 경우, 지방 당국의 모든 제한은 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부 자체도 비슷한 이유로 주 고속도로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 또한 눈에 띄는 표지판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교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0(a)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관할 구역 내의 지정된 도로 또는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에서 제설을 목적으로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조례 또는 결의는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에 교통부의 통일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거나, 지방 당국이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각 입구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크기가 17인치 x 22인치 이상이고 글자 높이가 1인치 이상인, 주차가 금지되는 요일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조치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표지판은 최소한 각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 지방 당국의 경계, 그리고 해당 구역에 포함된 각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에 설치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 경찰관이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지판으로 표시된 구역 내에서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정지, 주차 또는 정차시켜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10(b) 소항 (a)에 의해 승인된 조례 또는 결의 중 주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부에 제출되어 승인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22510(c) 교통부는 주 고속도로에 관하여 제설을 목적으로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제한은 해당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에 부서의 통일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표지판이 게시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다른 교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 경찰관이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 제한 표지판으로 표시된 구역 내에서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정지, 주차 또는 정차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1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나 노외 주차 시설을 관리하는 개인이 특정 주차 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차량이 충전 연결 없이 이 전용 공간에 주차되어 있다면, 정해진 크기와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차량은 차주 비용으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노외 주차장과 공공 도로 주차 공간 모두에 필요한 절차와 표지판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전기차에 대한 특정 지역 무료 주차와 같은 기존의 지방 주차 관련 조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a)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a)(1)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그리고 노외 주차 시설을 적법하게 점유한 자는 해당 지방 당국 또는 그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노외 주차 시설 내의 주차 구획 또는 공간을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된 차량의 충전 및 주차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22511(a)(2)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그 관할 구역 내 공공 도로의 주차 구획 또는 공간을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된 차량의 충전 및 주차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11(b)
(d)Copy CA 차량법 Code § 22511(b)(d)항 또는 (e)항에 따라 게시된 경우, 사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되는 노외 주차 시설의 소유주 또는 적법한 점유자는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차량이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공영 차고지로 차량을 견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11(c)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c)(1) (d)항 (1)호에 따라 게시된 경우, 노외 주차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지방 당국은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차량이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a)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내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서 제34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이 소유, 임대 또는 사용 승인한 가장 가까운 차고지로 차량을 견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1(c)(2)
(d)Copy CA 차량법 Code § 22511(c)(2)(d)항 (2)호에 따라 게시된 경우, 지방 당국은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차량이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a)항 (2)호에 따라 지정된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서 제34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이 소유, 임대 또는 사용 승인한 가장 가까운 차고지로 차량을 견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Copy CA 차량법 Code § 22511(d)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d)(1) 사적으로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 노외 주차 시설에 요구되는 게시물은 최소 17x22인치 크기이며 최소 1인치 높이의 글자로 다음 내용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무단 차량은 소유주 비용으로 견인될 것입니다. 견인된 차량은
또는 전화 (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지역 법 집행 기관 전화번호)
해당 표지판은 다음 위치 중 한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22511(A)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 바로 인접하여, 그곳에서 보이는 곳.
(B)CA 차량법 Code § 22511(B) 노외 주차 시설의 각 입구에 눈에 띄는 장소.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1(2)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2)(a)항 (2)호에 따라 지정된 공공 도로의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 요구되는 게시물은 캘리포니아 통일 교통 통제 장치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22511(e) 주차 시설이 사적으로 소유되었고 제22658조 (a)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표지판 게시로 공공 주차가 금지된 경우, (b)항의 요건은 각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 바로 인접하여 그곳에서 보이는 표지판을 게시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 표지판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이 소유주 비용으로 견인될 것임을 명시하고 지역 교통 법 집행 기관의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22511(f) 본 조항은 지방 당국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주차 프로그램(예: 유료 주차 구역 또는 시영 차고지에서 전기차에 무료 주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례를 채택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2511.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실제로 플러그인되어 충전 중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충전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1(a) 누구든지 해당 차량이 전기 충전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22511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시켜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11.1(b) 누구든지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명시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1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장거리를 걷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건강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주차 공간을 건물 입구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접근성을 높인다고 제안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주차 공간이 건물이나 주차 시설의 출입구까지 가장 짧은 접근 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차량법 Code § 22511.10(a) 2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거리를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b)CA 차량법 Code § 22511.10(b)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집 밖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건강과 자존감을 증진시켜 의료 비용을 절감한다.
(c)CA 차량법 Code § 22511.10(c) 장애인 주차 공간을 건물 주 출입구에 가장 가깝게 배치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신체 장애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한다.
(d)CA 차량법 Code § 22511.10(d) 입법부는 섹션 22511.11을 제정함에 있어, 주 건축사무소(Office of the State Architect)가 장애인 주차 공간을 건물 또는 주차 시설의 접근 가능한 출입구까지의 가장 짧은 접근 가능한 이동 경로에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도록 지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Section § 22511.1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건축가 사무소가 새로 건설되거나 재건설된 주차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들은 주차 공간이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배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칙은 1993년 7월 1일까지 주 건축 표준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그 후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511.2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차 충전 설비가 갖춰진 주차 공간이나 미래 충전을 위해 계획된 주차 공간이 지방 주차 요건을 충족할 때 최소 한 개의 일반 주차 공간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의 경우, 이들은 두 개의 일반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정되는 충전소 설치 승인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차량을 충전하는 장비를 의미하는 '전기차 공급 장비'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인 '전기차 충전 공간'을 포함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2(a) 전기차 공급 장비가 설치된 주차 공간 또는 미래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은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설정된 모든 해당 최소 주차 공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한 개의 표준 자동차 주차 공간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11.2(b) 전기차 공급 장비가 설치된 접근 통로가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 또는 미래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지정된 통로가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은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설정된 모든 해당 최소 주차 공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두 개의 표준 자동차 주차 공간으로 간주된다.
(c)CA 차량법 Code § 22511.2(c) 이 조항은 정부법 (65850.7)조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승인 요건을 수정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22511.2(d)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법 Code § 22511.2(d)(1) “전기차 공급 장비”는 효력이 있는 캘리포니아 전기 규정의 최신 발행본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의를 가지며, 건물 배선과 전기차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모든 수준 또는 용량의 공급 장비에 적용된다.
(2)CA 차량법 Code § 22511.2(d)(2) “전기차 충전 공간”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지정된 공간을 의미한다.
(3)CA 차량법 Code § 22511.2(d)(3) “지방 관할 구역”은 도시, 헌장 도시를 포함하여,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2251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참전용사 특별 번호판을 소지한 참전용사라면, 차량 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유료 주차 공간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주차 금지 구역이나 시간 제한과 같은 다른 주차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공무원 전용 주차장이나 허용되지 않는 영업 시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차량을 위한 특정 주차 공간을 지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지방 정부가 준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3(a) 섹션 5101.3, 5101.4, 5101.5, 5101.6 또는 5101.8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을 부착한 참전용사는 총중량 6,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자신의 자동차를 유료 주차 공간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22511.3(b)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별 식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판을 부착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11.3(c)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3(c)(1) 이 섹션은 섹션 5101.3, 5101.4, 5101.5, 5101.6 또는 5101.8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다른 주법 또는 조례 준수 의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차량 높이 제한, 모든 차량의 정지,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 주차 시간 제한, 도로 청소, 특정 유형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을 제한하는 규정, 또는 노점상 영업에 관련된 차량의 주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22511.3(c)(2) 이 섹션은 섹션 5101.3, 5101.4, 5101.5, 5101.6 또는 5101.8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 공무원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 시설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CA 차량법 Code § 22511.3(c)(3) 이 섹션은 섹션 5101.3, 5101.4, 5101.5, 5101.6 또는 5101.8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 또는 지방 당국 주차 시설의 정상 영업 시간 외 또는 할당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CA 차량법 Code § 22511.3(c)(4) 이 섹션은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섹션 5101.3, 5101.4, 5101.5, 5101.6 또는 5101.8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위한 특정 주차 공간을 지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차량법 Code § 22511.3(d) 지방 당국이 (a)항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통치 기관의 승인에 달려 있다.

Section § 2251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수 번호판이나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이 시간 제한이 있는 특정 구역, 예를 들어 유료 주차 공간에 요금을 지불하거나 시간 제한을 걱정할 필요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주차가 완전히 금지된 구역이나 특정 차량 유형을 위해 지정된 구역, 또는 노점상 영업을 위한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 특권은 다른 나라에서 발급된 특수 번호판이나 표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a)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a)(1)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수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은 다음 구역 중 어느 곳에서든 무제한으로 주차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5(a)(1)(A) 섹션 21458의 (a)항 (5)호에 명시된 제한 구역 또는 섹션 22507에 따라 우선 주차 특권 및 높이 제한이 부여된 도로.
(B)CA 차량법 Code § 22511.5(a)(1)(B) 지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차 허용 시간에 제한이 있는 주차 구역.
(2)CA 차량법 Code § 22511.5(a)(2)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은 주차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모든 유료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
(3)CA 차량법 Code § 22511.5(a)(3) 이 항은 주법 또는 조례에 따라 모든 차량의 정지, 주차 또는 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구역, 또는 해당 법률이나 조례가 특정 유형의 차량을 위해 지정한 구역, 또는 노점상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차량법 Code § 22511.5(b)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은 외국 관할 구역에서 발급된 특수 장애인 번호판 또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특수 번호판 또는 식별용 표지를 부착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이 법규에서 허용하는 동일한 주차 특권으로 주차할 수 있다.

Section § 2251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인이나 참전용사가 특별 주차 표지판을 받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표지판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주차 시 특정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이 표지판의 발급 및 갱신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며, 표지판은 2년마다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표지판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갱신 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에는 의료 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양식은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수송하는 기관들은 해당 차량에 대한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 증명이 필요하며, 첫 신청자는 장애를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정 전문가들이 이 증명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표지판을 4회 이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 시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표지판 소지자가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표지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발급된 표지판에는 불법 사용에 대한 벌칙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a)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a)(1)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은 부서에 식별용 표지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Section 5007에 따라 발급된 특수 번호판 또는 번호판을 대신하여 Section 22511.5에 명시된 주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A) 백미러에 걸려 있을 때, (B) 백미러가 없는 경우 차량 대시보드에 표시될 때, 또는 (C) 식별용 표지판 전용 클립에 삽입되어 제조업체가 운전석 앞 유리창에 설치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식별용 표지판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판은 법 집행관에게 주차 특권 자격이 있는 차량을 구별하는 데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표지판은 부서가 정한 크기, 모양 및 색상이어야 하며, Public Law 100-641의 Section 3에 따라 채택된 국제 접근성 상징(일반적으로 “휠체어 상징”으로 알려짐)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표지판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에 표지판의 합법적인 사용 지침과 불법 사용에 대한 벌칙 요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a)(2)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a)(2)(A) 부서는 표지판의 발급 및 갱신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는 Section 5007에 명시된 특수 번호판 또는 번호판 신청 절차와 Section 9105 및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0783의 (a)항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면제에 대해 표지판 신청서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지판은 2년마다 6월 30일로 고정된 만료일을 갖습니다. 표지판의 일부는 2년마다 변경되는 대비되는 색상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의 이 대비되는 부분의 크기와 색상은 지나가는 차량의 법 집행관이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독특해야 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22511.55(a)(2)(A)(B)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C)CA 차량법 Code § 22511.55(a)(2)(A)(C) 매년 말 이전에 부서는 가장 최근 3년간의 장애인 표지판 발급 기록을 주 공중 보건부 생명 기록국(Office of Vital Records of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또는 그 후임 기관의 기록 및 전국 생명 통계 정보 센터와 비교하고, 사망자로 확인된 표지판 소지자에게 발송되었을 갱신 통지 또는 표지판을 보류해야 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22511.55(a)(2)(A)(D) 부서는 표지판 최초 발급 후 6년이 경과한 시점과 그 이후 매 6년마다, 현재 표지판의 6월 30일 만료일 최소 90일 전에 표지판 소지자에게 갱신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갱신 시 의료 장애 증명서 및 본명 증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표지판 갱신을 원하는 표지판 소지자는 현재 표지판 만료일 이전에 양식을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a)(3)
(4)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a)(3)(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표지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4)CA 차량법 Code § 22511.55(a)(4)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 운송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 차량에 대해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CA 차량법 Code § 22511.55(a)(5)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표지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중 하나를 부서에 제출하여 본인의 본명과 생년월일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55(a)(5)(A) 신청인의 주 발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본 또는 팩스본.
(B)CA 차량법 Code § 22511.55(a)(5)(B)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신청자가 본인의 본명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의 사본 또는 팩스본.
(C)CA 차량법 Code § 22511.55(a)(5)(C)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할 수 없는 신청자는 Section 12801.9에 따라 신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서류의 사본 또는 팩스본을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본명 및 생년월일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b)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b)(1) (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에게 최초의 식별용 표지판을 발급하기 전에, 부서는 신청인의 장애가 쉽게 관찰 가능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2)항에 따라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 수령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서명하여 장애를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하지 또는 한 손을 잃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이군인, 또는 양손을 잃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또는 하지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사람의 장애는 면허 있는 척추 지압사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발 또는 발목과 관련된 사람의 장애는 면허 있는 족부 의사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신청인의 시각 장애는 안과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면허 있는 검안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척추 지압사 또는 검안사는 부서에 제출하는 양식에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11.55(b)(2)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서에 서명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척추 지압사, 족부 의사 또는 검안사는 해당 증명서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부서의 요청 시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또는 해당 규제 위원회의 검사를 위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22511.55(b)(3) 부서는 신청인의 영구 장애 증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으로 유지해야 하며, 섹션 22511.58에 따른 요청 시 자격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주차 단속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22511.55(b)(4) 상이군인의 경우, 부서는 (1)항에 명시된 증명서 대신,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 재향군인부 또는 미국 재향군인부로부터 섹션 295.7에 명시된 상이군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락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c)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5(c)(a)항에 따라 식별용 표지판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표지판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자격 재인증 없이 부서에 대체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다. 부서는 2년 갱신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4회 초과하여 대체 표지판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따라 허용된 4개의 교체 횟수를 초과하여 대체 표지판이 필요한 사람은 부서에 새 표지판을 재신청하고 (b)항에 명시된 새로운 장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22511.55(d) 식별용 표지판은 해당 표지판이 발급된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부서에 반환되어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22511.55(e) 부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모든 식별용 표지판에 섹션 4461 위반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칙을 인쇄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최대 벌칙”은 다음의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1)CA 차량법 Code § 22511.55(e)(1) 섹션 4461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
(2)CA 차량법 Code § 22511.55(e)(2) 정부법 섹션 70372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벌칙.
(3)CA 차량법 Code § 22511.55(e)(3) 정부법 섹션 76000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벌칙금.
(4)CA 차량법 Code § 22511.55(e)(4) 형법 섹션 1464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벌칙금.
(5)CA 차량법 Code § 22511.55(e)(5) 형법 섹션 1465.7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추가 요금.
(6)CA 차량법 Code § 22511.55(e)(6) 섹션 4461.3에 따라 부과가 허용되는 벌칙.

Section § 22511.56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 주차용으로 지정된 주차 표지판이나 특수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법 집행관이나 주차 관리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신분증과 발급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표지판이나 번호판을 오용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표지판이나 특수 번호판을 오용하다 적발되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수송하는 사람이 표지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표지판이나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경우, DMV(차량국) 확인 후 취소될 수 있으며,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56(a) Section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판 또는 Section 5007에 따라 발급된 특수 번호판을 Section 22511.5에 따라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주차 관련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이 그 사람에게 발급되었거나, 번호판이 Section 5007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라 해당 차량에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발급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2511.56(b) 요청된 신분증 및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의 발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이 오용되고 있으며, 관련 차량이 Section 22507.8을 위반하여 주차되었거나, Section 22511.5에 따라 장애인 주차 특권을 행사했음을 반박 가능한 추정으로 본다.
(c)CA 차량법 Code § 22511.56(c) 표지판 오용에 대한 다른 적용 가능한 벌칙 외에도, 경찰관 또는 주차 단속원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표지판이 발급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주차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지판을 압수할 수 있다. Section 4461의 세분 (b)에 따라 장애인을 수송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표지판은 압수될 수 없다.
(d)CA 차량법 Code § 22511.56(d) Section 5007에 따라 발급된 특수 번호판 오용에 대한 다른 적용 가능한 벌칙 외에도, 평화 유지 경찰관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번호판이 발급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주차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e)CA 차량법 Code § 22511.56(e) 표지판 또는 번호판 사용자가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의 등록 소유자가 아님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과 확인한 후,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을 압수한 관련 기관은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 번호를 차량국에 통보해야 하며, 차량국은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을 취소해야 한다. 이 세분 (e)에 따라 차량국에 의해 취소된 표지판 또는 번호판은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을 압수한 기관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Section § 22511.5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특별 주차 표지판이나 번호판을 사용할 때 주차 특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표지판이나 번호판이 분실, 도난 또는 만료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 또는 발급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표지판이나 번호판이 위조, 변조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차량이 특별 주차 특권을 얻기 위해 섹션 5007,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판 또는 특별 번호판을 표시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그 관할 구역 내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나 사설 또는 공공 소유 또는 운영의 노외 주차 시설 내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서의 차량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57(a)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에 할당된 식별 번호에 대한 차량등록국(DMV) 기록이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이 분실, 도난, 반납, 취소, 철회 또는 만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나타내거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b)CA 차량법 Code § 22511.57(b)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이 해당 번호판 또는 표지판이 발급된 사람 또는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을 표시한 차량에 탑승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거나 그 사람의 합리적인 근접 거리에 있지 않은 차량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22511.57(c) 해당 표지판 또는 번호판이 위조, 변조,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

Section § 22511.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애인 주차 특권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이나 주차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이 요청하면, 차량국(DMV)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한 개인의 장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 증명서의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설 주차 처리 회사에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지방 당국은 장애인 주차 신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가 신청서가 사기성이 있거나 부적절하게 인증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차량국(DMV)이나 다른 관련 당국에 보고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58(a) 지역 공공 법 집행 기관 또는 주차 규정의 관리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이 부서에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요청 기관에 Section 22511.55에 따라 주차 표지를 신청했거나 발급받은 사람의 장애를 입증하는, 장애인 주차 특권 신청의 일부로 부서에 제출된 의사 증명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이 항에 명시된 정보를 어떠한 사설 또는 기타 제3자 주차 위반 처리 기관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11.58(b) 지방 당국은 특별 주차 특권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와 해당 지방 당국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격 장애 인증을 검토할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의료 당국을 포함하는 심사 위원회 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심사 위원회 또는 패널의 조사 결과 또는 결정이 신청서 또는 인증이 사기성이 있거나 적절한 인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경우, 추가 검토 및 조사를 위해 부서 또는 기타 적절한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Section § 22511.59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임시 주차 표지를 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표지에는 국제 접근성 상징이 표시되어 있으며, 영구 표지와 유사한 임시 주차 특권을 부여합니다. 임시 표지는 일시적 장애인, 타주에서 방문하는 영구 장애인, 또는 장애 참전용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장애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표지는 신청 유형에 따라 30일에서 180일마다 갱신해야 하며, 최대 6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부 표지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타주 방문객과 특정 참전용사의 경우 무료입니다. 표지에는 오용에 대한 벌칙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a)
(b)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a)(b), (c), 또는 (d)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Public Law 100-641의 Section 3에 따라 채택된 국제 접근성 상징(일반적으로 "휠체어 상징"으로 알려짐)이 표시된 임시 식별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유효 기간 동안, 이 임시 식별 표지는 Section 22511.55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Section 22511.5에 명시된 주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b)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b)(1)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a)항에 명시된 임시 식별 표지 발급을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22511.59(b)(2) 이 항에 따라 표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Section 22511.55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 수령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간호사,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척추 지압사, 족부 의사, 또는 검안사가 서명한, 일시적 장애를 입증하고 장애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명시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22511.59(b)(3)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서에 서명한 의사 및 외과 의사, 간호사,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척추 지압사, 족부 의사 또는 검안사는 해당 증명서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요청 시,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또는 해당 규제 위원회의 검사를 위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22511.59(b)(4) 이 항에 따라 발급된 표지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2)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에 명시된 장애 예상 종료일 중 더 짧은 기간에 만료된다.
(5)CA 차량법 Code § 22511.59(b)(5) 이 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표지의 수수료는 6달러 ($6)이다.
(6)CA 차량법 Code § 22511.59(b)(6) 이 항에 따라 발급된 표지는 최대 6회 연속으로 갱신될 수 있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c)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c)(1)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니며 주 내 여행을 계획하는 영구 장애인 또는 장애 참전용사는 (a)항에 명시된 임시 식별 표지 발급을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22511.59(c)(2) 이 항에 따라 표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Section 22511.55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22511.59(c)(3)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서에 서명한 의사 및 외과 의사, 간호사,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척추 지압사, 족부 의사 또는 검안사는 해당 증명서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요청 시,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또는 해당 규제 위원회의 검사를 위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CA 차량법 Code § 22511.59(c)(4) 이 항에 따라 발급된 표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만료된다.
(5)CA 차량법 Code § 22511.59(c)(5)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른 표지 발급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6)CA 차량법 Code § 22511.59(c)(6) 이 항에 따라 발급된 표지는 최대 6회 연속으로 갱신될 수 있다.
(d)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d)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59(d)(1) Section 22511.55에 따른 식별 표지 또는 Section 5007에 따른 특수 번호판 중 하나만 발급받은 영구 장애인 또는 장애 참전용사는 여행 목적으로 (a)항에 명시된 임시 식별 표지 발급을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2)CA 차량법 Code § 22511.59(d)(2) 이 항에 따라 표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Section 22511.55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 번호 또는 특수 번호판 번호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차량법 Code § 22511.59(d)(3) 이 항에 따라 발급된 표지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된다.
(4)CA 차량법 Code § 22511.59(d)(4)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른 표지 발급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5)CA 차량법 Code § 22511.59(d)(5) 이 항에 따라 발급된 표지는 최대 6회 연속으로 갱신될 수 있다.
(e)CA 차량법 Code § 22511.59(e) 해당 부서는 임시 식별 표지에 Section 4461 위반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칙을 인쇄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최대 벌칙"은 다음의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1)CA 차량법 Code § 22511.59(e)(1) Section 4461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
(2)CA 차량법 Code § 22511.59(e)(2) Government Code Section 70372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벌칙.

Section § 2251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특별 주차 표지가 사기로 얻어졌거나 실수로 발급된 경우,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애초에 발급되지 말았어야 했던 경우, 표지 소유자가 특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또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표지를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취소되거나 회수되면, 해당 표지를 소지한 사람은 즉시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22511.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장애인이나 참전용사를 위한 특별 식별 번호판이나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위한 지정된 노상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간들은 파란색 페인트와 휠체어 아이콘이 있는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되거나 교체된 경우 위반 시 '최소 벌금 $250'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간 옆의 짐 싣고 내리는 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된 테두리와 큰 글자로 '주차 금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관련 섹션에 따라 장애인 및 참전용사에게 제공되는 다른 혜택과 함께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7(a) 노외 주차에 관한 섹션 22511.8 외에도,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별 식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 표지를 표시하는 차량의 전용 사용을 위한 노상 주차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511.7(b)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7(b)(1) 지방 당국이 주차 공간을 그렇게 지정할 때마다, 해당 공간에 인접한 도로의 포장된 부분의 연석 또는 가장자리에 파란색 페인트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당국은 해당 공간에 즉시 인접하고 해당 공간에서 보이는 곳에 파란색 배경에 흰색으로 탑승자가 있는 휠체어의 측면 모습을 담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1.7(b)(2)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7(b)(2)(1)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은 다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최소 벌금 $250.” 이 항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차 공간용 표지판과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교체된 표지판에만 적용된다.
(3)CA 차량법 Code § 22511.7(b)(3) 장애인 또는 장애 참전용사를 위해 지정된 주차 구획 또는 공간에 인접한 포장 도로의 짐 싣고 내리는 구역이 테두리와 사선으로 표시될 경우,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칠해야 하며 사선은 주차 공간과 적절하게 대비되는 색상으로 칠해야 한다. 파란색 또는 흰색 페인트가 선호된다. 또한, 테두리 안에 “주차 금지”라는 문구를 12인치 이상 높이의 흰색 글자로 칠해야 한다. 이 항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차 공간과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도색 작업에만 적용된다.
(c)CA 차량법 Code § 22511.7(c) 이 섹션은 섹션 22511.5에 의해 장애인 및 장애 참전용사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2511.8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과 사설 주차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특별 번호판 또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지정된 공간은 특정 파란색 및 흰색 표지판과 표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번호판이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무단 차량이 이 공간에 주차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통보 후 차량 소유자 부담으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법은 표지판 게시 절차를 명시하고 총무부의 긴급 규정 채택 조항을 포함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1.8(a)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그리고 노외 주차 시설을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해당 지방 당국 또는 해당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노외 주차 시설 내의 주차 공간 또는 구역을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를 표시하는 차량의 전용 사용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정은 (1)항에 설명된 표지판 게시와 (2)항 또는 (3)항에 설명된 표시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a)(1)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a)(1)(A) 각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즉시 인접하고 그곳에서 보이는 곳에, 파란색 배경에 흰색으로 탑승자가 있는 휠체어 측면 모습으로 구성된 표지판을 게시함으로써.
(B)CA 차량법 Code § 22511.8(a)(1)(A)(B) 해당 표지판은 또한 다음 내용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최소 벌금 250달러.” 이 소항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차 공간의 표지판과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교체되는 표지판, 또는 2008년 7월 1일 이후 기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개조, 구조 수리, 변경 및 증축이 발생하는 경우 주 건축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a)(2)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a)(2)(A) 주차 공간 또는 구역을 파란색으로 윤곽을 그리거나 칠하고, 해당 주차 공간 또는 구역 바닥에 흰색 또는 적절한 대비색으로 탑승자가 있는 휠체어 측면 모습을 윤곽을 그려 표시함으로써.
(B)CA 차량법 Code § 22511.8(a)(2)(A)(B)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을 위해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인접한 포장된 도로의 승하차 구역은 테두리와 사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사선은 주차 공간과 적절히 대비되는 색상으로 칠해야 한다. 파란색 또는 흰색 페인트가 선호된다. 또한, 테두리 안에 “No Parking”이라는 문구를 최소 12인치 높이의 흰색 글자로 칠해야 한다. 이 소항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차 공간과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도색 작업, 또는 2008년 7월 1일 이후 기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개조, 구조 수리, 변경 및 증축이 발생하는 경우 주 건축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a)(3)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a)(3)(2)항과 동일한 크기로 파란색 배경에 흰색으로 탑승자가 있는 휠체어 측면 모습을 윤곽을 그려 표시함으로써. 해당 측면 모습은 차량이 해당 공간에 올바르게 주차되었을 때 교통 단속 공무원에게 보이도록 위치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2511.8(b) 주 건축가 부서 산하의 총무부는 정부법 섹션 4450에 따라 적절하게, (a)항 (1)호 (B)소항 및 (a)항 (2)호 (B)소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일치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의 채택은 총무부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c)
(e)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c)(e)항 또는 (f)항에 따라 게시된 경우, 사설 소유 또는 운영 노외 주차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 통보한 후,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가 차량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시설 내 (a)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서 차량을 가장 가까운 공영 차고로 견인할 수 있다.
(d)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d)
(e)Copy CA 차량법 Code § 22511.8(d)(e)항에 따라 게시된 경우, 노외 주차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지방 당국은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 통보한 후,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가 차량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시설 내 (a)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서 차량을 가장 가까운 공영 차고로 견인할 수 있다.
(e)CA 차량법 Code § 22511.8(e) 섹션 22511.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설 또는 지방 당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노외 주차 시설에 필요한 게시물은 최소 17x22인치 크기이며 글자 높이가 최소 1인치인 표지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발급된 식별용 표지 또는 특별 번호판을 표시하지 않고 지정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된 무단 차량은 소유자 부담으로 견인될 것입니다. 견인된 차량은 다음 장소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주소)
.”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전화번호)
표지판은 다음 장소 중 한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22511.8(1)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즉시 인접하고, 그곳에서 보여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11.8(2) 노외 주차 시설의 각 입구에 눈에 띄는 장소에.
(f)CA 차량법 Code § 22511.8(f) 주차 시설이 사유지이고 섹션 22658의 세분 (a)의 단락 (1)의 요건을 충족하는 표지판 게시를 통해 공공 주차가 금지된 경우, 세분 (c)의 요건은 각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즉시 인접하고 그곳에서 보이는 표지판을 게시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 표지판은 세분 (a)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소유주의 비용으로 견인될 것임을 명시하고 지역 교통 법 집행 기관의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g)CA 차량법 Code § 22511.8(g) 이 섹션은 섹션 22511.5에 의해 장애인 및 상이군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2511.8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사용되는 특정 특별 번호판이나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인접한 주차 공간 두 개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리프트나 경사로 같은 보조 장비 사용에 적합한 단일 공간이 없거나, 장애인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차량 밖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충분한 공간이 없을 때 허용됩니다.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특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로 식별되며,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사용되는 리프트, 경사로 또는 보조 장비를 갖춘 차량은, 해당 장비가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고,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또는 해당 시설 내에 해당 목적에 적합한 단일 주차 공간이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또는 공공 또는 사설 노외 주차 시설에서 인접한 두 개 이하의 주차 공간 또는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는 차량 리프트, 경사로 또는 보조 장비를 작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장애인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차량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251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신규 또는 교체 주차 표지판이 "신체 장애인" 대신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장애인 주차 특권을 언급할 때마다 이 표지판의 문구는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511.95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설치되는 모든 신규 또는 교체 주차 표지판에 대해 "장애인" 또는 유사한 용어 대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표지판의 언어가 존중적이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설치되는 모든 신규 또는 교체 표지판 중 장애인 주차 특권과 관련된 표지판은, 해당 언급이 표지판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 대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칭해야 한다.

Section § 22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민간 또는 공공 소유의 유틸리티 또는 공공 서비스 차량이 건설 또는 수리 작업 중이고 경고 장치를 표시하는 경우, 작업 현장 근처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특정 교통 규칙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자전거 차선 및 도로 근처에서 작업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구역 주차 규칙 및 법규에 명시된 기타 예외 사항과 같이 특정 조항 및 장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b)CA 차량법 Code § 22512(b)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항 중 어느 것도 유틸리티 또는 공공 유틸리티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소유되거나 운영되거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 차량은 민간, 시 또는 공공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유틸리티 또는 공공 유틸리티 재산 또는 시설의 건설, 운영, 제거 또는 수리에 사용되며, 경고 장치가 표시되고 차량이 고속도로, 자전거 차선,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길 또는 트레일 위, 안, 위를 가로질러, 아래 또는 인접한 곳에 있는 유틸리티 또는 공공 유틸리티 재산 또는 시설의 건설, 운영, 제거 또는 수리를 포함하는 작업 현장에 정차, 정지 또는 주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민간, 시 또는 공공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고 장치가 표시되고 차량이 고속도로, 자전거 차선,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길 또는 트레일에서 승인된 작업에 종사하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법 Code § 22512(a) 제21112조, 제21211조, 제21707조, 제21708조, 제22507.6조, 제24605조, 제25253조, 제25300조, 제27700조 및 제27907조.
(b)CA 차량법 Code § 22512(b) 제22507조, 제22509조, 제22515조 및 제22517조를 제외한 본 장.
(c)CA 차량법 Code § 22512(c) 제10장 (제22650조부터 시작).

Section § 22513

Explanation

이 법은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이나 고장 차량 근처에 정차하여 견인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법 집행 기관, 공공 기관 또는 차량 소유주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서비스 요청자의 이름과 차량 세부 정보 등 호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모터 클럽에 의해 호출된 경우에는 다른 서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견인 전에 소유주가 현장에 있는 경우, 상세한 비용 견적을 받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되는 견인 요금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합의했거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승인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모터 클럽이 운영하는 차량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계약을 맺은 차량이 포함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3(a)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3(a)(1)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가 견인 서비스 계약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량이 방치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도로 또는 공공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이나 고장 차량 근처에 정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차하게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법 집행관이나 공공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고장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에 의해 현장으로 호출되거나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3(a)(2)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3(a)(2)(A) 고장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에 의해 현장으로 호출되었거나 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다음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소지해야 한다.
(i)CA 차량법 Code § 22513(a)(2)(A)(i) 현장으로 호출한 사람의 성명 및 유효한 전화번호.
(ii)CA 차량법 Code § 22513(a)(2)(A)(ii) 고장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및 차량 번호판.
(iii)CA 차량법 Code § 22513(a)(2)(A)(iii) 현장으로 호출된 날짜 및 시간.
(iv)Copy CA 차량법 Code § 22513(a)(2)(A)(iv)
(i)Copy CA 차량법 Code § 22513(a)(2)(A)(iv)(i), (ii), (iii)항의 정보를 얻은 사람의 이름.
(B)CA 차량법 Code § 22513(a)(2)(A)(B) 보험법 제12142조에 정의된 모터 클럽에 의해 고장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으로 호출되었거나 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소항 (A)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단,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다음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i)CA 차량법 Code § 22513(a)(2)(A)(B)(i) 모터 클럽의 사업자명.
(ii)CA 차량법 Code § 22513(a)(2)(A)(B)(ii) 모터 클럽이 의뢰에 할당하는 식별 번호.
(iii)CA 차량법 Code § 22513(a)(2)(A)(B)(iii) 모터 클럽에 의해 현장으로 호출된 날짜 및 시간.
(3)CA 차량법 Code § 22513(a)(3) 고장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에 의해 현장에 정지하도록 요청받았거나 요청받았다고 주장하는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현장에 도착 시 다음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소지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22513(a)(3)(A) 정지를 요청한 사람의 성명 및 유효한 전화번호.
(B)CA 차량법 Code § 22513(a)(3)(B) 고장 차량의 제조사, 모델 및 차량 번호판(표시되어 있는 경우).
(C)CA 차량법 Code § 22513(a)(3)(C) 정지 요청을 받은 날짜 및 시간.
(D)CA 차량법 Code § 22513(a)(3)(D) 소항 (A), (B), (C)의 정보를 얻은 사람의 이름.
(4)CA 차량법 Code § 22513(a)(4) 법 집행관이나 공공 기관의 절차에 따라 사고 현장이나 고장 차량 근처에 정지하여 견인 서비스 계약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량이 방치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도로 또는 공공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명시적으로 허가받은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음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소지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22513(a)(4)(A) 법 집행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명칭.
(B)CA 차량법 Code § 22513(a)(4)(B) 법 집행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이 사건에 할당한 기록 번호, 호출 번호, 사건 번호 또는 출동 번호, 또는 법 집행관의 성과 배지 번호, 또는 공공 기관 직원의 성과 직원 식별 번호.
(C)CA 차량법 Code § 22513(a)(4)(C) 호출, 요청 또는 명시적 허가의 날짜 및 시간.
(5)CA 차량법 Code § 22513(a)(5) 이 조항의 목적상, “서면”은 전자 기록을 포함한다.
(b)CA 차량법 Code § 22513(b)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a)항에 명시된 서면 정보를 현장에 나타난 시점부터 차량이 견인되어 제3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요청 시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견인 회사 또는 견인차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경찰서, 보안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법무장관실, 지방 검찰청 또는 시 검찰청의 모든 공무원 또는 대리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f)CA 차량법 Code § 22513(f)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법 Code § 22513(f)(1) 보험법 제12142조에 정의된 모터 클럽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차량 또는 모터 클럽과 계약된 차량으로서, 보상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 단, 해당 서비스는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한 갓길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견인 외의 견인을 포함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연락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해당 모터 클럽의 회원이고, 운전자가 해당 모터 클럽과 계약된 견인차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소개되며, 해당 지역을 서비스하고 모터 클럽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배차 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배차 시설을 통해 소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를 견인차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소개할 수 없다.
(2)CA 차량법 Code § 22513(f)(2)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고용된 견인차 운영자.
(3)CA 차량법 Code § 22513(f)(3)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과 계약하여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작전에 참여하는 동안 운전자에게 견인 서비스 또는 긴급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인차 소유자 또는 운영자.

Section § 22513.1

Explanation

이 법은 견인차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는 사업체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사업체가 영업 중일 때는 견인업체 정보, 견인차 운전자 신분증, 차량 세부 정보 등 견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는 차량이 처음 발견된 시점과 견인업체 및 소유자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이 정보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513.1(a)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3.1(a)(1) 견인차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는 사업체는 영업시간 중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A)CA 차량법 Code § 22513.1(a)(1)(A) 견인업체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차량법 Code § 22513.1(a)(1)(B) 견인차 운전자의 성명 및 운전면허 번호, 보험법 제12142조에 정의된 자동차 클럽이 발급한 운전자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정부가 승인한 고유 식별자.
(C)CA 차량법 Code § 22513.1(a)(1)(C) 차량의 제조사, 모델, 그리고 차량 번호판 또는 차량 식별 번호.
(D)CA 차량법 Code § 22513.1(a)(1)(D) 차량을 인수한 날짜 및 시간.
(2)Copy CA 차량법 Code § 22513.1(a)(2)
(1)Copy CA 차량법 Code § 22513.1(a)(2)(1)항 (B)호의 목적상, 견인차 운전자가 제426조에 정의된 신차 딜러에게 (1)항 (B)호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신차 딜러가 견인차 운전자로부터 이 정보를 얻기 위해 기울인 합리적인 노력을 기록하면 이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b)CA 차량법 Code § 22513.1(b) 견인차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는 사업체가 영업시간 외에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22513.1(b)(1) 차량의 제조사, 모델, 그리고 차량 번호판 또는 차량 식별 번호.
(2)CA 차량법 Code § 22513.1(b)(2) 사업체가 해당 차량을 자신의 부지에서 처음 발견한 날짜 및 시간.
(3)CA 차량법 Code § 22513.1(b)(3) 차량과 함께 식별 정보가 남겨진 경우, 견인업체 및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고 기록하기 위해 사업체가 기울인 합리적인 노력:
(A)CA 차량법 Code § 22513.1(b)(3)(A) 견인업체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차량법 Code § 22513.1(b)(3)(B) 견인차 운전자의 성명 및 운전면허 번호, 보험법 제12142조에 정의된 자동차 클럽이 발급한 운전자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정부가 승인한 고유 식별자.
(c)CA 차량법 Code § 22513.1(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경찰서, 보안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법무장관실, 자동차 수리국, 지방검찰청 또는 시검찰청의 모든 공무원 또는 대리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d)CA 차량법 Code § 22513.1(d) 이 조항의 목적상, 제426조에 정의된 신차 딜러는 수리점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CA 차량법 Code § 22513.1(e)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해당 위반은 2,500달러($2,500)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225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화전 15피트 이내에 차를 정지시키거나, 주차하거나, 세워둘 수 없습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필요할 때 차를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지역 규정으로 더 짧은 거리가 허용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차량이 소방서 소유이며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화전 15피트 이내에 어떤 차량이든 정지시키거나, 주차하거나,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a)CA 차량법 Code § 22514(a) 차량이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 운전자가 앞좌석에 앉아 필요 시 즉시 해당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22514(b) 지방 당국이 해당 거리를 줄이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거리가 연석 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했을 때 총 길이가 10피트 미만인 경우, 해당 거리는 표지판 또는 표시로 나타내야 한다.
(c)CA 차량법 Code § 22514(c) 차량이 소방서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며 소방서 차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Section § 2251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책임지고 있다면, 고속도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할 때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거나 바퀴를 고정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15(a)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제어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브레이크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고속도로에도 무단으로 정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15(b) 자동차 외의 다른 차량을 제어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브레이크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거나 바퀴를 막아서 차량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고속도로에도 정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16

Explanation

이 법은 스스로 쉽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차 안에 있을 경우, 차량을 잠근 채 방치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도 쉽게 탈출할 수 없는 사람이 탑승한 잠긴 차량을 정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2517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이 다니는 쪽에서 차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경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 필요한 시간보다 문을 더 오래 열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Section § 225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관리하는 특정 주차 시설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 및 밴풀과 같은 차량 공유에 참여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해당 시설에서 긴 차량(30피트 이상) 주차, 배회, 야영, 물품 판매 또는 기타 상업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교통국이 소유한 환승 주차장의 대체 연료 인프라 관련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519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차 구역에서 차량의 주차, 정지 또는 정차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들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52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주변 특정 지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권(도로용지) 내,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램프로부터 500피트 이내의 도로, 또는 이 거리 내의 보도에서 차량 통행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도로변 휴게소, 고장 차량 지원,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20.5(a)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해당하는 장소에 있는 동안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호객 행위, 전시, 판매, 판매 제안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1)CA 차량법 Code § 22520.5(a)(1)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권(도로용지),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권(도로용지) 내에 있는 진입 램프, 진출 램프 또는 도로 갓길을 포함한다.
(2)CA 차량법 Code § 22520.5(a)(2) 고속도로 진출 램프 또는 진입 램프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도로 또는 인접 갓길.
(3)CA 차량법 Code § 22520.5(a)(3) 고속도로 진출 램프 또는 진입 램프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보도(차량 통행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b)Copy CA 차량법 Code § 22520.5(b)
(a)Copy CA 차량법 Code § 22520.5(b)(a)항은 제22520.6조의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 통행권(도로용지) 내에 위치한 도로변 휴게소 또는 전망대, 고장 차량에 지원을 제공하는 견인차 또는 서비스 차량,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670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법 Code § 22520.5(c) 이 조항 위반은 경미한 위반이다. 이 조항 위반으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경범죄이다.

Section § 22520.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전망대에서 관련 당국이 정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infraction)'라고 불리는 경미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다시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범죄(misdemeanor)'라고 불리는 더 심각한 위반이 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20.6(a) 누구든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25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전망대 내에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20.6(b) 이 조항 위반은 경범죄(infraction)이다. 이 조항 위반으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범죄(misdemeanor)이다.

Section § 22521

Explanation

철도 선로 위나 가장 가까운 레일로부터 7.5피트 이내에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철도 선로 위나 가장 가까운 레일로부터 71/2피트 이내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22

Explanation
이 법은 횡단보도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또는 접근성을 위해 마련된 보도상의 어떤 장소에 있는 보도 접근 경사로로부터 3피트 이내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해당 구역이 표지판이나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22523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나 공공 또는 사유지에 소유주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차량을 버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차량을 버리다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차량이 유기되기 전에 도난당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견인 및 처분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이의 제기 선언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견인료와 7일간의 보관료로 제한됩니다. 차량이 압류된 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 등록 소유주는 남은 비용과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특정 보고서나 통지를 제출하면 소유주의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벌금이 면제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23(a) 누구든지 고속도로에 차량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23(b) 누구든지 재산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공공 또는 사유지에 차량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22523(c)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00달러($100)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차량의 견인 및 처분 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부과된 벌금의 어떠한 부분도 유예되지 않는다. 법원이 피고인이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22523(d) 차량이 유기되기 전에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차량의 견인 및 처분 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해당 증거는 경찰 보고서 또는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기타 증거로 구성될 수 있다.
(e)CA 차량법 Code § 22523(e) 22669조에 따라 유기된 것으로 판단된 차량의 견인 및 처분 비용은 견인료와 7일간의 보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가 22851.8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차량법 Code § 22523(f)
(1)Copy CA 차량법 Code § 22523(f)(1) 차량이 (b)항을 위반하여 유기되었고 압류 후 회수되지 않은 경우, 최종 등록 소유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다른 벌칙 외에도, 등록 소유자는 민법 3071조 또는 3072조 또는 이 법 22851.10조에 따라 차량 처분 후 남은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2)CA 차량법 Code § 22523(f)(2) 5602조에 따른 차량 판매 또는 양도 보고서 제출, 법 집행 기관에 차량 도난 보고서 제출, 또는 4456조 (b)항 또는 5900조 또는 5901조에 따라 부서에 양식 또는 통지 제출은 등록 소유자의 이 항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다.

Section § 22524

Explanation
차량이 방치되면, 최종 등록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고 차량 제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차량을 선의로 판매했고 적절한 판매 절차를 따랐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252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이 사고로 견인되거나 도난 후 회수되어 보관될 경우, 보험사가 합리적인 견인 및 보관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이 요금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피보험자 또는 청구인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나 청구인이 보험사로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면, 그들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이 지불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기관이 고용한 유사 서비스가 청구하는 요금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합리한 요금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추가 행정 수수료, 보안, 돌리, 그리고 다양한 처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특정 규정에 따른 다른 의무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과의 모든 합의는 다른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요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24.5(a) 자동차 보험 정책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유효한 청구인에게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견인 및 보관 요금에 대한 보장 책임이 있는 모든 보험사는 차량이 사고 또는 도난 차량 회수 결과로 견인 및 보관될 때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요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b)CA 차량법 Code § 22524.5(b) 차량 관련 손실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견인 및 보관 요금을 포함한 지불을 받은 피보험자 또는 청구인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요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524.5(c)
(1)Copy CA 차량법 Code § 22524.5(c)(1) 사고 또는 도난 차량 회수 결과로 해당 서비스가 수행될 때 부과되는 모든 견인 및 보관 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2)Copy CA 차량법 Code § 22524.5(c)(2)
(A)Copy CA 차량법 Code § 22524.5(c)(2)(A) 이 조항의 목적상,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경찰서와 같은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및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B)CA 차량법 Code § 22524.5(c)(2)(A)(B) 보관 요율 및 요금은 동일 지역의 다른 시설에서 부과하는 보관 관련 요율 및 요금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인 경우 더 높거나 낮은 요율 또는 요금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CA 차량법 Code § 22524.5(c)(3) 다음 요율 및 요금은 추정상 불합리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24.5(c)(3)(A) 행정 또는 서류 제출 수수료, 단,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서류와 관련된 비용 및 차량의 유치권 매각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B)CA 차량법 Code § 22524.5(c)(3)(B) 보안 수수료.
(C)CA 차량법 Code § 22524.5(c)(3)(C) 돌리 수수료.
(D)CA 차량법 Code § 22524.5(c)(3)(D) 상하차 수수료.
(E)CA 차량법 Code § 22524.5(c)(3)(E) 인출 수수료.
(F)CA 차량법 Code § 22524.5(c)(3)(F) 게이트 수수료, 단, 차량 소유자 또는 보험사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차량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CA 차량법 Code § 22524.5(d)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0편 제5장 제2695.8조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Copy CA 차량법 Code § 22524.5(e)
(c)Copy CA 차량법 Code § 22524.5(e)(c)항 (3)호의 어떠한 내용도 견인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시작된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견인 회사 간의 합의에서 승인된 어떠한 수수료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525

Explanation
지역 시 또는 카운티 정부는 밴풀 차량이 주 고속도로의 버스 정류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규칙이나 결의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부는 제출된 규칙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45)일이 주어집니다.

Section § 22526

Explanation

이 법은 교차로와 철도 건널목을 비워두어 교통 체증을 막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대편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때와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운전자는 교차로나 건널목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교차로에 이러한 규칙에 대한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교통 위반이 아닌 정차 또는 주차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 법은 1987년 교통 체증 방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526(a) 어떠한 공식적인 교통 통제 신호의 진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반대편에 운전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양쪽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법 Code § 22526(b) 교차로에서 회전 중이며 안정적인 원형 황색 또는 황색 화살표 신호에 직면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반대편에 운전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양쪽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22526(c) 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공식적인 교통 통제 장치나 진행 신호 지시에도 불구하고, 열차, 전차 또는 도시 대중교통 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철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교차로를 건널 수 있는 충분한 하부 공간이 있지 않는 한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법 Code § 22526(d) 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공식적인 교통 통제 장치나 진행 신호 지시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차량과 열차, 전차 또는 도시 대중교통 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철도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 반대편에 있지 않는 한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법 Code § 22526(e) 지방 당국은 (a), (b), (c)항의 금지 사항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을 교차로 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f)CA 차량법 Code § 22526(f) 이 조항의 위반은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법률 위반이 아니며 다음 중 하나이다:
(1)CA 차량법 Code § 22526(f)(1) 형법 제830.1조, 제830.2조 또는 제830.33조에 명시된 평화유지 경찰관이 출두 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의 정차 위반.
(2)Copy CA 차량법 Code § 22526(f)(2)
(1)Copy CA 차량법 Code § 22526(f)(2)(1)항에 명시된 평화유지 경찰관이 아닌, 주차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의 주차 위반.
(g)CA 차량법 Code § 22526(g) 이 조항은 1987년 교통 체증 방지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