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450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교차로나 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때 정지 표지판에서 정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된 선이 있으면 운전자는 그곳에서 정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이나 도로 또는 선로의 진입로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곳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451

Explanation

철도나 도시철도 건널목 근처에서 운전하거나 걸을 때, 열차나 다른 철도 장비가 오고 있다는 신호나 기수(旗手)의 경고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최소 15피트 떨어져 멈춰야 합니다.

또한, 열차가 보이거나 경고음이 들리고, 열차가 너무 가깝거나 빨라서 위험할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닫힌 건널목 차단기 아래나 주변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자동 시스템이 적발하는 경우, 섹션 40518에 명시된 절차가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궤도 장비'는 고정된 선로 위를 운행하는 모든 열차나 철도 차량을 포함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451(a) 모든 차량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레일로부터 15피트 이상 떨어져 정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
(1)CA 차량법 Code § 22451(a)(1) 명확하게 보이는 전기 또는 기계식 신호 장치 또는 기수(旗手)가 열차, 차량 또는 궤도 장비의 접근 또는 통과를 경고하는 경우.
(2)CA 차량법 Code § 22451(a)(2) 접근하는 열차, 차량 또는 궤도 장비가 명확하게 보이거나 가청 신호를 내고 있으며, 그 속도 또는 근접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b)CA 차량법 Code § 22451(b) 어떠한 운전자나 보행자도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닫혀 있는 동안 그 차단기를 통과하거나, 우회하거나, 아래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c)CA 차량법 Code § 22451(c)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널목에 자동 단속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 위반 통지는 섹션 40518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d)CA 차량법 Code § 22451(d) 이 조항의 목적상, "궤도 장비"란 기관차 또는 다른 차량, 철도 차량, 장비 또는 기타 장치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것과 연결되어 고정된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2452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건널목을 건널 때 특정 차량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로 승객을 태운 버스, 직원을 태운 트럭, 스쿨버스,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및 특정 화물 탱크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5피트에서 50피트 사이에 정지하여 다가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동안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 경찰관의 지시나 특정 표지판이 안전을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정지할 필요가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선로 장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모든 장치를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차량법 Code § 22452(a)
(b)Copy CA 차량법 Code § 22452(a)(b)항 및 (d)항은 다음 차량의 운행에 적용된다:
(1)CA 차량법 Code § 22452(a)(1) 승객을 태운 버스 또는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
(2)CA 차량법 Code § 22452(a)(2) 운전실에 탑승한 직원 외에 추가 직원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3)Copy CA 차량법 Code § 22452(a)(3)
(d)Copy CA 차량법 Code § 22452(a)(3)(d)항 (4)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을 운송하는 스쿨버스 및 학교 학생 활동 버스.
(4)CA 차량법 Code § 22452(a)(4) 연방 규정집 제49편에 따라 분류된 Division 2.3 염소 물질을 어떤 양이든 운송하는 상업용 자동차.
(5)CA 차량법 Code § 22452(a)(5) 연방 규정집 제49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방 분류 중 하나로 표시 또는 플래카드 부착이 요구되는 상업용 자동차:
(A)CA 차량법 Code § 22452(a)(5)(A) Division 1.1.
(B)CA 차량법 Code § 22452(a)(5)(B) Division 1.2, 또는 Division 1.3.
(C)CA 차량법 Code § 22452(a)(5)(C) Division 2.3 독가스.
(D)CA 차량법 Code § 22452(a)(5)(D) Division 4.3.
(E)CA 차량법 Code § 22452(a)(5)(E) Class 7.
(F)CA 차량법 Code § 22452(a)(5)(F) Class 3 인화성.
(G)CA 차량법 Code § 22452(a)(5)(G) Division 5.1.
(H)CA 차량법 Code § 22452(a)(5)(H) Division 2.2.
(I)CA 차량법 Code § 22452(a)(5)(I) Division 2.3 염소.
(J)CA 차량법 Code § 22452(a)(5)(J) Division 6.1 독극물.
(K)CA 차량법 Code § 22452(a)(5)(K) Division 2.2 산소.
(L)CA 차량법 Code § 22452(a)(5)(L) Division 2.1.
(M)CA 차량법 Code § 22452(a)(5)(M) Class 3 가연성 액체.
(N)CA 차량법 Code § 22452(a)(5)(N) Division 4.1.
(O)CA 차량법 Code § 22452(a)(5)(O) Division 5.1.
(P)CA 차량법 Code § 22452(a)(5)(P) Division 5.2.
(Q)CA 차량법 Code § 22452(a)(5)(Q) Class 8.
(R)CA 차량법 Code § 22452(a)(5)(R) Class Division 1.4.
(S)CA 차량법 Code § 22452(a)(5)(S)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07부부터 제180부까지(포함)에 정의된 유해 물질 운송에 사용되는,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 탱크 자동차.
(6)CA 차량법 Code § 22452(a)(6)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3.120조에 따라 결정된 인화점 이상의 온도를 가진 물품을 적재 시 운송하는 화물 탱크 자동차.
(7)CA 차량법 Code § 22452(a)(7)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07부 B소항에 따라 면제 조항 하에 물품을 운송하는,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 탱크 자동차.
(b)Copy CA 차량법 Code § 22452(b)
(a)Copy CA 차량법 Code § 22452(b)(a)항에 명시된 차량의 운전자는 철도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선로의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5피트 이상 50피트 이내에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며, 정지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열차 또는 선로 장비와 열차 또는 선로 장비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가 있는지 선로 양방향을 듣고 살펴야 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진행 시, 선로를 건너는 동안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452(c)
(a)Copy CA 차량법 Code § 22452(c)(a)항에 열거된 차량 외의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때, 해당 상업용 차량이 건널목의 가장 가까운 레일에 도달하기 전에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해야 하며, 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건널목 위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법 Code § 22452(d) 다음의 경우 건널목에서 정지할 필요가 없다:
(1)CA 차량법 Code § 22452(d)(1)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내 도로를 따라 또는 도로 위에 놓인 철도 선로의 경우.
(2)CA 차량법 Code § 22452(d)(2) 교통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신호가 차량 통행을 지시하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22452(d)(3) 197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면제 표지판이 승인된 경우.
(4)CA 차량법 Code § 22452(d)(4) 제21400조를 준수하는 공식 철도 건널목 정지 면제 표지판이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제22452.5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 이 항은 학생을 운송하는 스쿨버스 또는 학교 학생 활동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차량법 Code § 22452(e) 이 조항의 목적상, “선로 장비(on-track equipment)”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장비와 연결되어 고정된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모든 기관차 또는 기타 차량, 철도 차량, 장비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22452.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와 지방 당국이 특정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철도 건널목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관련 철도 회사 및 기타 관련 운영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관할 하의 철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22452조 (a)항에 명시된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표지판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채택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해당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관련 철도 회사 및 관련 운영자와 협의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 하에 있는 철도 회사가 영향을 받는 경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표지판 설치를 허용하기 전에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Section § 22453

Explanation
이 법은 요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을 태운 운전자가 다른 법(섹션 22452)에서 정한 대로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승객들에게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Section § 22454

Explanation

스쿨버스가 빨간색 깜빡이등과 정지 신호 팔을 켜고 있으면, 즉시 차를 멈추고 이 불빛과 팔이 꺼질 때까지 버스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은 버스를 마주 오거나 뒤따라가던 어떤 방향에서든 적용됩니다.

만약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나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에 있다면, 버스가 반대편 차선에 있을 때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는 각 방향으로 최소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만약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했고 버스 운전자가 이를 목격했다면, 운전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 서한을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벌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사유지 내 도로에서도 적용됩니다.

(a)CA 차량법 Code § 22454(a) 본 법규에 따라 표지판이 장착된 모든 스쿨버스가 학동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섹션 25257의 세분 (b)의 단락 (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점멸하는 적색등 신호와 정지 신호 팔(정지 신호 팔이 장착된 경우)을 전면 또는 후면에서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느 방향에서든 해당 스쿨버스를 만나거나 추월할 때 스쿨버스를 지나기 직전에 즉시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며, 점멸하는 적색등 신호와 정지 신호 팔(정지 신호 팔이 장착된 경우)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스쿨버스를 지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2454(b)
(1)Copy CA 차량법 Code § 22454(b)(1) 분리된 고속도로 또는 다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선에 있는 스쿨버스를 만나거나 지나갈 때 정지할 필요가 없다.
(2)CA 차량법 Code § 22454(b)(2) 본 세분 (b)의 목적상, 다차선 고속도로는 각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모든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법 Code § 22454(c)
(1)Copy CA 차량법 Code § 22454(c)(1) 차량이 세분 (a)를 위반하여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스쿨버스 운전자가 그 위반을 목격한 경우, 운전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위반을 관할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차량 번호판 번호와 설명, 위반 시간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법 집행 기관은 단락 (2)에 따라 작성된 경고 서한을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본 단락에 따른 경고 서한 발송은 해당 서한을 받은 사람의 운전 기록에 기재되지 않지만, 다른 적용 가능한 처벌의 부과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2)CA 차량법 Code § 22454(c)(2) 법무장관은 단락 (1)의 목적을 위해 주 내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양식 서한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은 법무장관이 준비한 정확한 양식으로 해당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양식 서한 사본을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사본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차량법 Code § 22454(d) 본 조항은 사유지 내 도로에도 적용된다.

Section § 22454.5

Explanation
제22454조에 명시된 법규를 처음으로 위반하여 적발되면, 15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로 늘어납니다. 3년 이내에 세 번째로 적발되면, DMV(차량국)에 의해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1년 동안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Section § 22455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판매 차량이 주거 지역 거리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완전히 정지하고 연석 옆에 합법적으로 주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존 주차 규정 및 지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다른 주 보건 및 안전법 조항과 관계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차량을 이용한 판매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455(a) 거리에서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상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연석에 인접하여 합법적으로 주차한 후에만 주거 지역 거리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챕터 9 (commencing with Section 22500)의 요건 및 이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와 일치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2455(b)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4315의 (a)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모든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한 판매의 종류 및 시간, 장소, 방식을 규제하는 공공 안전을 위한 추가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2456

Explanation

데스티니 니콜 스타우트 기념법은 주거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트럭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 및 유사 간식을 판매하는 차량으로 정의되는 아이스크림 트럭에 눈에 잘 띄는 “경고(WARNING)” 및 “어린이 횡단(CHILDREN CROSSING)”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은 트럭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부착되어야 하며, 100피트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트럭은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 더 빠른 도로와의 교차로 근처, 또는 운전자가 양방향으로 최소 200피트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정지, 주차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2456(a) 본 조항은 데스티니 니콜 스타우트 기념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b)CA 차량법 Code § 22456(b) 의회는 주거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및 유사 식품을 판매하는 자동차가 어린이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차량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명확하게 보이고 인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c)CA 차량법 Code § 22456(c)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아이스크림 트럭”이라는 용어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주로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진 냉동 또는 냉장 디저트, 과자류 또는 신기한 물품, 또는 포장된 사탕, 포장된 스낵 식품 또는 청량음료를 길가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d)CA 차량법 Code § 22456(d) 모든 아이스크림 트럭은 주거 지역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동안 항상 전면과 후면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 표지판은 주간 조건에서 10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경고(WARNING)” 및 “어린이 횡단(CHILDREN CROSSING)”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각 표지판은 최소 12인치 높이, 48인치 너비여야 하며, 어두운 색상의 글자는 최소 4인치 높이, 1인치 너비의 단색 테두리, 그리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배경을 가져야 한다.
(e)CA 차량법 Code § 22456(e)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도로, 골목 또는 고속도로에 정지, 주차 또는 서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판매할 수 없다.
(1)CA 차량법 Code § 22456(e)(1)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제한 속도가 게시된 도로, 골목 또는 고속도로.
(2)CA 차량법 Code § 22456(e)(2) 해당 도로, 골목 또는 고속도로가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제한 속도가 게시된 반대편 고속도로와의 교차로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3)CA 차량법 Code § 22456(e)(3) 판매자가 고속도로를 따라 양방향으로 200피트 및 고속도로상의 모든 교통 상황에 대해 방해받지 않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