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22450
Section § 22451
철도나 도시철도 건널목 근처에서 운전하거나 걸을 때, 열차나 다른 철도 장비가 오고 있다는 신호나 기수(旗手)의 경고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최소 15피트 떨어져 멈춰야 합니다.
또한, 열차가 보이거나 경고음이 들리고, 열차가 너무 가깝거나 빨라서 위험할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닫힌 건널목 차단기 아래나 주변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자동 시스템이 적발하는 경우, 섹션 40518에 명시된 절차가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궤도 장비'는 고정된 선로 위를 운행하는 모든 열차나 철도 차량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2452
이 법은 철도 건널목을 건널 때 특정 차량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로 승객을 태운 버스, 직원을 태운 트럭, 스쿨버스,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및 특정 화물 탱크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5피트에서 50피트 사이에 정지하여 다가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동안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 경찰관의 지시나 특정 표지판이 안전을 나타내는 경우와 같이 정지할 필요가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선로 장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모든 장치를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2452.5
이 법은 교통부와 지방 당국이 특정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철도 건널목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관련 철도 회사 및 기타 관련 운영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관할 하의 철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2453
Section § 22454
스쿨버스가 빨간색 깜빡이등과 정지 신호 팔을 켜고 있으면, 즉시 차를 멈추고 이 불빛과 팔이 꺼질 때까지 버스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은 버스를 마주 오거나 뒤따라가던 어떤 방향에서든 적용됩니다.
만약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나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에 있다면, 버스가 반대편 차선에 있을 때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는 각 방향으로 최소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만약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했고 버스 운전자가 이를 목격했다면, 운전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 서한을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벌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사유지 내 도로에서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2454.5
Section § 22455
이 법은 상업용 판매 차량이 주거 지역 거리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완전히 정지하고 연석 옆에 합법적으로 주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존 주차 규정 및 지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다른 주 보건 및 안전법 조항과 관계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차량을 이용한 판매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456
데스티니 니콜 스타우트 기념법은 주거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트럭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 및 유사 간식을 판매하는 차량으로 정의되는 아이스크림 트럭에 눈에 잘 띄는 “경고(WARNING)” 및 “어린이 횡단(CHILDREN CROSSING)”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은 트럭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부착되어야 하며, 100피트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트럭은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 더 빠른 도로와의 교차로 근처, 또는 운전자가 양방향으로 최소 200피트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정지, 주차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