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0

Explanation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들은 주 전체의 고속도로와 다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히 다르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부(部)의 규정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州) 전역의 고속도로 및 그 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0001

Explanation

운전자가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된 경우, 현장에 즉시 정차하고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로 사망이나 영구적 중상해가 발생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벌금 납부 능력이나 정의의 이익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후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 의무적으로 5년의 추가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이는 기소장에 해당 혐의가 기재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가 사실로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은 이러한 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상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구적 중상해'를 정의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0001(a)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사고 현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제20003조 및 제20004조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0001(b)
(1)Copy CA 차량법 Code § 20001(b)(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분 (a)를 위반하는 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1,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수감 및 벌금 모두에 처한다.
(2)CA 차량법 Code § 20001(b)(2) 세분 (a)에 명시된 사고가 사망 또는 영구적 중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세분 (a)를 위반하는 자는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거나,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1,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수감 및 벌금 모두에 처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기록에 명시된 이유로, 이 단락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감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3)CA 차량법 Code § 20001(b)(3) 이 세분에서 요구하는 최소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정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기록에 명시된 이유로, 해당 최소 벌금액을 이 세분에서 달리 요구하는 금액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c)CA 차량법 Code § 20001(c) 형법 제191.5조 또는 제192조 세분 (c) 단락 (1)을 위반한 후 범죄 현장을 도주한 자는 해당 조항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주 교도소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한다. 이 추가 형기는 기소장에 해당 혐의가 기재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가 사실로 인정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법원은 이 세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물을 포함시키는 판결 또는 이 세분에 따라 제기된 혐의를 삭제할 수 없다.
(d)CA 차량법 Code § 20001(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영구적 중상해”는 신체 부위 또는 장기의 기능 상실 또는 영구적 손상을 의미한다.

Section § 20002

Explanation

운전 중 재산 피해만 발생한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정차해야 합니다. 재산 또는 차량 소유자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요청 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현장에 자신의 정보가 담긴 서면 통지서를 남기고 신속히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이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차량법 Code § 20002(a) 차량을 포함하여 재산에만 손상을 입힌 사고에 연루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교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과실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운전자는 또한 즉시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1)CA 차량법 Code § 20002(a)(1)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찾아 관련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고, 다른 관련 차량 운전자 또는 손상된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찾았을 때, 요청을 받으면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다른 운전자, 재산 소유자 또는 해당 재산의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정보에는 운전자와 등록 소유자의 현재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차량의 등록 소유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또한 요청 시 자신의 운전면허증 정보(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2)CA 차량법 Code § 20002(a)(2) 손상된 차량 또는 기타 재산의 눈에 띄는 장소에 관련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고 상황을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남기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충돌이 발생한 도시의 경찰서 또는 충돌이 비법인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지역 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0002(b) 차량이 다시 운전되기 전에 폭주 차량이 되어 유인 또는 무인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주차한 사람은 통지 및 보고와 관련된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죄 판결 시 본 조항의 요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c)CA 차량법 Code § 20002(c)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20003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이름, 주소, 차량 등록 정보, 그리고 소유자의 세부 정보를 사고 관련자나 현장의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사람이 명백히 치료가 필요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그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청받는다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야 하며, 동승자의 경우,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사고 관련자들과 현장 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0003(a) 어떤 사람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이름, 현재 거주지 주소, 사고로 부상당한 운전자 차량 탑승자의 이름 및 현재 거주지 주소, 운전하는 차량의 등록 번호,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 주소를 충돌한 사람 또는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사고 현장의 교통 또는 경찰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전자는 또한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치료가 명백히 필요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해당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당한 사람을 의사, 외과 의사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송을 주선하여 의료 또는 외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b)Copy CA 차량법 Code § 20003(b)
(a)Copy CA 차량법 Code § 20003(b)(a)항의 규정에 따르는 운전자 차량의 운전자 또는 부상당한 탑승자는 요청받는 경우, 가능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부상당한 탑승자의 경우, 다른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충돌한 사람 또는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그리고 사고 현장의 교통 또는 경찰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Section § 20004

Explanation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운전자는 먼저 사고 현장에서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 현장에 없다면, 운전자는 사고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가장 가까운 사무실이나 권한 있는 경찰서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른 법률인 섹션 20003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006

Explanation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차량의 사람들에게 다른 유효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Section § 20008

Explanation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해당 도시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 접수되면, 그 기관은 즉시 보고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경찰서는 이러한 사고 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로 보내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와 같은 공동 운송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차량법 Code § 20008(a) 공동 운송 차량 외의 차량 운전자로서 인명 피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 연루된 자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사고가 시내에서 발생한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또는 사고가 발생한 시의 경찰서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접수한 기관이 사고 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매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전월에 조사를 담당한 사고 보고서를 접수한 모든 경찰서는 해당 보고서 또는 그 사본을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본부로 전달해야 한다.
(b)CA 차량법 Code § 20008(b) 그러한 사고에 연루된 공동 운송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 다음 달 10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00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고해야 하는 차량 사고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초기 보고서에 충분한 세부 정보가 없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차량 소유자, 심지어 사고 목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0010

Explanation
운전자가 신체적인 이유로 사고 보고를 할 수 없을 때,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0011

Explanation
이 법은 검시관이나 법의관이 매월 10일까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지난달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고의 정황과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약물 농도와 같은 이용 가능한 모든 화학 검사 결과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00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사고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밀이며 차량국(DMV)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나 법 집행 기관은 사고 관련자, 그들의 대리인, 변호사 등 보고서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름, 주소, 차량 정보, 증인 진술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본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보고서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필수 사고 보고서 및 보충 보고서는 보고하는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기밀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사고가 보고된 법 집행 기관은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고에 관련된 사람 또는 부상자, 증인의 성명 및 주소, 관련된 차량의 등록 번호 및 설명, 사고의 날짜, 시간 및 장소, 모든 도표, 관련된 운전자 또는 사고로 부상당한 탑승자의 진술, 모든 증인의 진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된 운전자 또는 그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 미성년 운전자의 부모, 운전자의 공인 대리인, 또는 사고로 부상당한 명시된 사람, 손상된 차량 또는 재산의 소유자,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 위반에 근거한 책임을 포함하여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 사람 중 누구든 대리한다고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하고 진술하는 변호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고 보고서 사본 요청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해당 수수료는 사본 제공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0013

Explanation
이 법은 사고 보고서가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보고서가 해당 부서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보고 의무를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0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작성한 모든 사고 보고서 또는 관련 서류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교통 부서의 여러 부서,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리고 지방 당국에 의해 비밀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001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피해만 있는 자동차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찰관이 사고를 보고하는 사람의 과실 판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보고하는 사람이 부주의했더라도, 경찰관은 이를 보고서에 과실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단,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물리적 증거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보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실을 인지하고 명확히 인정하며, 그 판단의 근거가 보고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재산 피해 사고 접수 보고서'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지만, 인명 피해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차량 사고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이나 지역 법 집행 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경찰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0016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 소방관, 교통부 직원, 고속도로 순찰대원과 같은 특정 공공 안전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사고로 다친 사람을 의사나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송을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는 한, 그들은 추가적인 부상이나 해당 사람의 치료비, 구급차비, 병원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0017

Explanation
경찰관이 살충제가 우발적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0018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법규 집행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난 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830.1조 (a)항 및 제830.2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통 법규 집행 책임이 있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은 주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서 운행 불능 상태의 운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소속 경찰관들의 서면 정책을 개발,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다. 채택된 경우, 해당 정책의 사본은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