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20000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들은 주 전체의 고속도로와 다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히 다르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0001
운전자가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된 경우, 현장에 즉시 정차하고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로 사망이나 영구적 중상해가 발생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벌금 납부 능력이나 정의의 이익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후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 의무적으로 5년의 추가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이는 기소장에 해당 혐의가 기재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가 사실로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은 이러한 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상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구적 중상해'를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2
운전 중 재산 피해만 발생한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정차해야 합니다. 재산 또는 차량 소유자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요청 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현장에 자신의 정보가 담긴 서면 통지서를 남기고 신속히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이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0003
만약 당신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이름, 주소, 차량 등록 정보, 그리고 소유자의 세부 정보를 사고 관련자나 현장의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사람이 명백히 치료가 필요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그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청받는다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야 하며, 동승자의 경우,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사고 관련자들과 현장 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0004
Section § 20006
Section § 20008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해당 도시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에 접수되면, 그 기관은 즉시 보고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경찰서는 이러한 사고 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본부로 보내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와 같은 공동 운송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0009
Section § 20010
Section § 20011
Section § 20012
캘리포니아의 사고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밀이며 차량국(DMV)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나 법 집행 기관은 사고 관련자, 그들의 대리인, 변호사 등 보고서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름, 주소, 차량 정보, 증인 진술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본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보고서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을 넘지 않습니다.
Section § 20013
Section § 20014
Section § 20015
Section § 20016
Section § 20017
Section § 20018
이 법은 교통 법규 집행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난 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