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a)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a)(1) 고용개발부 인력 서비스 지부 내에 지역사회 경제 회복력 기금 프로그램이 설립되며, 이는 캘리포니아의 산업,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반적인 전환에서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을 증진함으로써 그 회복의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a)(2) 해당 지부는 지역사회 경제 회복력 기금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b)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1) 이 프로그램은 노동 및 인력 개발국, 기획 및 연구실,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에 의해 관리된다. 이 세 기관은 기관 간 리더십 팀으로 지칭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획, 감독 및 의사 결정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1)(A) 경제 회복 및 전환 전략을 우선시하고 지역 경제 및 노동 시장에 대한 다른 주 정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지리적 경계를 식별하는 것.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1)(B) 프로그램 지침 및 평가 지표를 생성하는 것.
(C)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1)(C) CERF 투자에 대한 경쟁력 있는 보조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
(D)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1)(D) 기술 지원 및 평가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E)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1)(E) 진행 상황 및 결과물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것.
(2)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2) 프로그램 이행은 기관 간 리더십 팀의 지시에 따라 고용개발부 인력 서비스 지부에 의해 수행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CERF가 캘리포니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회복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반적인 전환에서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을 증진함으로써 그 회복의 지속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3)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3)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3)(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간 리더십 팀은 본 장에서 배분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 보조금은 주택, 교통, 첨단 에너지, 광대역 통신 및 천연자원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주 및 연방 인프라, 기후, 비즈니스 및 인력 투자에 직접적으로 보완되는 지역 프로그램 및 경제 개발 전략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해당 부문에서 기존 또는 신흥 고숙련 훈련 파트너십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정책 및 지침은 노동 및 인력 개발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4)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4)
(A)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4)(A) 기관 간 리더십 팀은 노동 및 인력 개발국, 기획 및 연구실,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을 대표하는 고위 내각급 임명직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되며, 해당 주 기관 내 주제 전문가의 정책 지침을 받는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b)(4)(A)(B) 기관 간 리더십 팀은 기획 및 연구실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행정 지원에는 회의, 의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및 전달, 제안 요청 지침 요약 및 이 정책 지침을 인력 서비스 지부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노동 및 인력 개발국, 기획 및 연구실,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은 기관 간 리더십 팀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양해각서 또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c)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c)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c)(1) 이 프로그램은 지역 및 산업별 경제 회복 및 전환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고숙련 전환 협력체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탄소 중립으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 또는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미국 서부 지역의 심각한 취약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둔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c)(2)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협력체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한다.
(h)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h) 보조금 자금의 일부는 기관 간 리더십 팀이 결정하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기획 및 실행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부족은 자금 사용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며 부족 주도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됩니다. 이 세분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부족 정부 또는 부족 정부 그룹이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다른 실행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i)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i)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i)(1) “CERF”는 지역사회 경제 회복 기금 프로그램(Community Economic Resilience Fund Program)을 의미합니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i)(2) “고품격(High road)”은 제14005조 (r) 세분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i)(3) “고품격 건설 경력(High road construction careers)”은 제14005조 (t) 세분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i)(4) “고품격 전환 협력체(High road transition collaboratives)” 또는 “협력체(collaboratives)”는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미래로의 전환을 계획하기 위해 숙련되고 공정한 중개자에 의해 소집된 광범위한 지역 그룹입니다. 이러한 협력체는 공정성, 지속 가능성 및 일자리 질을 우선시하고,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역에 걸쳐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탄소 중립 미래의 혜택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공동 번영을 증진해야 합니다. 최소 회원 자격 및 대표성은 (c) 세분항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5)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i)(5) “고품격 훈련 파트너십(High road training partnerships)”은 제14005조 (s) 세분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j)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j) 2025년 7월 1일까지, 관리 기관은 정부법 제11019.1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에 대한 선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k)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k)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개발된 모든 기준, 지침 및 정책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l)CA 실업 보험법 Code § 14531(l) 이 장은 입법부가 이 장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발효됩니다. 해당 부서는 예산 책정 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법 고문에게 예산 책정 공지를 보내야 합니다.
(Amended by Stats. 2024, Ch. 52, Sec. 29. (AB 171) Effective July 2, 2024. Conditionally operative as prescribed by its own provisions. See conditional termination clause in Section 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