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a) 의회는 캘리포니아가 번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받고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 의회는 다음 원칙들이 주의 인력 투자 시스템을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다음을 달성함으로써 고용주, 근로자 및 학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A) 캘리포니아의 학생과 근로자들이 세계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B) 경쟁력 있고 신흥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증과 직업 중심 학위를 취득하는 개인의 수를 늘리고, 중요한 노동 시장 기술 격차를 해소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C) 특정 인력 기술 요구 사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급변하는 지역 및 지방 노동 시장에 적응한다.
(D)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D) 경제적 안정과 상향 이동성을 촉진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를 준비시킨다.
(E)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E) 지역 고용을 주도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프로그램, 자원 및 계획 노력을 지역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와 훈련을 일자리와 직접 연결한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2) 주 및 지방 인력 개발 위원회는 인력, 훈련,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자원을 더 잘 연계하고 다음을 달성함으로써 잘 연계된 인력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노동조합, 비영리 단체,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한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성인 직업 기술 교육 및 기초 기술 프로그램, 견습 과정,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및 기초 기술 프로그램, 적절한 경우 기업가 정신 훈련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경제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고용 훈련 패널, 그리고 카운티 기반 사회 및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권장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2)(A) 부문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노동 시장 내 구직자, 근로자 및 고용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인력 개발 파이프라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격차를 메우는 직장 기반 '일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지역 및 지방 훈련 및 교육 전략을 채택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2)(B) 교육 및 인력 훈련 제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자원을 활용하여 경력 경로를 구축하고 중요한 기술 격차를 해소한다.
(3)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3)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투자하며, 관행을 채택할 때 데이터 기반 및 증거 기반이어야 한다.
(4)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4)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민간 부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요구 사항 평가, 계획 및 프로그램 평가에 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4)(A)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해당 산업의 고용주 및 해당 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계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4)(B)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투자하며, 관행을 채택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고용주 및 기업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다.
(5)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5)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성과 지향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완료, 고용 및 소득과 관련된 성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6)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6)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또는 기타 고용 장벽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그 운영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주, 자영업자, 근로자 및 학생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15, Ch. 507, Sec. 1.5. (SB 342) Effective January 1, 2016. See conditional termination clause in Section 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