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고용주, 근로자, 학생의 요구에 맞춰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 주 인력 투자 시스템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기술과 자격증을 갖추고 세계 경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이 현재의 직업 시장 요구와 경제적 이동성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자원 연계 및 전략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인력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장려됩니다.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이고 성과 중심적이며 접근 가능해야 하며, 모든 규모의 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보장하고 고용 장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a) 의회는 캘리포니아가 번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받고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 의회는 다음 원칙들이 주의 인력 투자 시스템을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다음을 달성함으로써 고용주, 근로자 및 학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A) 캘리포니아의 학생과 근로자들이 세계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B) 경쟁력 있고 신흥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증과 직업 중심 학위를 취득하는 개인의 수를 늘리고, 중요한 노동 시장 기술 격차를 해소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C) 특정 인력 기술 요구 사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급변하는 지역 및 지방 노동 시장에 적응한다.
(D)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D) 경제적 안정과 상향 이동성을 촉진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를 준비시킨다.
(E)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1)(E) 지역 고용을 주도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프로그램, 자원 및 계획 노력을 지역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와 훈련을 일자리와 직접 연결한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2) 주 및 지방 인력 개발 위원회는 인력, 훈련,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자원을 더 잘 연계하고 다음을 달성함으로써 잘 연계된 인력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노동조합, 비영리 단체,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한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성인 직업 기술 교육 및 기초 기술 프로그램, 견습 과정,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및 기초 기술 프로그램, 적절한 경우 기업가 정신 훈련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경제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고용 훈련 패널, 그리고 카운티 기반 사회 및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권장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2)(A) 부문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노동 시장 내 구직자, 근로자 및 고용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인력 개발 파이프라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격차를 메우는 직장 기반 '일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지역 및 지방 훈련 및 교육 전략을 채택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2)(B) 교육 및 인력 훈련 제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자원을 활용하여 경력 경로를 구축하고 중요한 기술 격차를 해소한다.
(3)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3)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투자하며, 관행을 채택할 때 데이터 기반 및 증거 기반이어야 한다.
(4)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4)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민간 부문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요구 사항 평가, 계획 및 프로그램 평가에 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4)(A)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해당 산업의 고용주 및 해당 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계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4)(B)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투자하며, 관행을 채택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고용주 및 기업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다.
(5)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5) 인력 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성과 지향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완료, 고용 및 소득과 관련된 성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6)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0(b)(6)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또는 기타 고용 장벽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그 운영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주, 자영업자, 근로자 및 학생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14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습 장애와 같은 미확인 장애에 대한 선별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력 준비를 개선하고 직업 훈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은 사람들의 기술과 필요를 평가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고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검사 및 기타 도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업 센터가 숨겨진 장애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2(a) 입법부는 미확인 장애, 학습 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감지하기 위한 선별 검사가 인력 준비를 개선하고 고용 및 훈련 자원의 활용을 증진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2(b)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29 U.S.C. Sec. 3174(c)(2)) 제134조 (c)(2)항은 기술 수준, 적성, 능력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초기 평가를 위한 자금 사용을 허용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기술 수준 및 서비스 필요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포함되고, 진단 검사 및 기타 평가 도구의 사용, 심층 면접 및 평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고용 장벽과 적절한 고용 목표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2(c) 입법부는 원스톱 직업 센터가 미확인 장애를 감지하기 위한 선별 검사를 위해 인력 혁신 및 기회법 자원과 기타 연방 및 주 인력 개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단 평가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Section § 14003

Explanation

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은 연방 또는 주 인력 개발 보조금이나 계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또한 헌법 조항과 민권법을 존중해야 하며, 수혜자나 직원이 종교적 또는 기타 보호되는 지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조금은 종교적 신념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3(a)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미국법전 제29편 제32장 (제3101조부터 시작)에 성문화됨)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금 지원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 또는 계약은 광범위하게 종파적인 기관으로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기관에 수여될 수 없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4003(b)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미국법전 제29편 제32장 (제3101조부터 시작)에 성문화됨)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금 지원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 또는 계약은 광범위하게 종파적인 기관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4항 및 제16조 제5항, 주 및 연방 민권법, 그리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약에는 보호되는 범주에 기반한 수혜자 및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종파적 신념을 증진하기 위한 종교 교리 홍보 금지가 포함된다.

Section § 140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및 신앙 기반 이니셔티브(California Community and Faith Based Initiative)를 통해 주 또는 연방 인력 개발 기금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3))에 따라 면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40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통합 근로 프로그램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에 따라 자금을 모읍니다. 고용개발국이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기금 사용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 및 주 인력 개발 계획 모두와 일치해야 합니다.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에 따라 예치된 모든 자금의 수령을 위해 통합 근로 프로그램 기금이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고용개발국은 이 조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된다. 기금 내 자금은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의 목적 및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에 의해 요구되는 주 계획에 부합하는 지출을 위해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해당 국(부서)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