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실업 보험법 Code § 13101(a) 법률에 규정된 형사 처벌 외에도, 개인이 섹션 13040, 13041 또는 13042에 따라 진술을 하여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공제 및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에 그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면, 그 개인은 그 진술에 대해 오백 달러 ($5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101(b) 부서는 (a)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0편 (섹션 17001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다음 두 가지의 합계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101(b)(1) 섹션 17052.1부터 17053.7까지 및 섹션 19002에 의해 허용되는 해당 세금에 대한 공제.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101(b)(2)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로 간주되는 예정세액 납부.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101(c) 행정 항소 심사와 관련된 제1부 제4장 제11조 (섹션 1221부터 시작)는 (a)항에 의해 부과된 벌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d)CA 실업 보험법 Code § 13101(d) 이 섹션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의 행위 및 불이행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