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납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캘리포니아주를 위한 특별 신탁 기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그 돈이 주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보관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071

Explanation

고용주가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직원이 해당 세금을 납부했거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고용주는 그 누락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처음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벌금이나 추가 요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부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부문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하지 못하고, 그 후 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이 납부되거나 납세자가 세금이 부과되었을 임금 또는 총소득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렇게 공제 및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은 고용주로부터 징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 및 원천징수 실패와 관련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벌금 또는 세금 가산금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307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대학, 시 또는 정치 단체를 포함한 모든 주 관련 기관이나 고용주에게, 필요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나 고용주로부터 자금을 원천징수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들 기관이 돈을 빚진 개인이나 사업체에 속하는 재산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자산을 사용하여 빚진 금액을 충당하고 지시에 따라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3073

Explanation
고용주나 개인이 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원천징수하여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해당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 따라 돈을 보류(원천징수)하고 보내야(송금) 하는 고용주나 사람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구된 대로 돈이 부서로 보내지면, 원천징수자가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 한, 고용주나 개인은 돈이 징수된 사람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3075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부터 지급을 보류하라는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주 감사관에게 지급 청구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급 의무가 있는 주 기관에 통지가 송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규정이 해당 상황을 이러한 요건에서 특별히 면제하지 않는 한 필수적입니다.

Section § 130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하위 행정 구역(시나 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 기관인 경우, 임금에서 공제된 세금의 보고를 처리할 공무원이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정부 기관 내의 누군가가 이러한 재정 거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307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을 위해 특별히 자금을 제공할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대출 기관이나 보증인이 직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들은 해당 임금에서 원천징수되었어야 할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용주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만, 그들이 제공한 자금의 25%까지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3자가 주에 납부한 금액은 고용주의 세금 책임에 대해 상계 처리됩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77(a) 섹션 13020 및 13070의 목적상, 직원 또는 직원 그룹에 대해 해당 섹션에 따른 고용주가 아닌 대출 기관, 보증인 또는 기타 인이 한 명 이상의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해당 직원 또는 직원 그룹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직원 또는 직원들을 대신하여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출 기관, 보증인 또는 기타 인은 해당 고용주가 해당 임금에서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이자 포함)과 동일한 금액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자신의 인격과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77(b) 대출 기관, 보증인 또는 기타 인이 해당 고용주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고용주의 계좌로 또는 고용주를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가 해당 임금에서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세액을 적시에 납부하거나 예치할 의도가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실제 통지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 기관, 보증인 또는 기타 인은 해당 고용주가 해당 임금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자 포함)과 동일한 금액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자신의 인격과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해당 대출 기관, 보증인 또는 기타 인의 책임은 해당 목적으로 해당 고용주의 계좌로 또는 고용주를 위해 공급된 금액의 25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77(c) 본 섹션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 납부된 모든 금액은 고용주의 책임에 대해 상계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