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서 직원의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더 일찍, 해당 직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귀하의 이름, 직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총 임금, 총 원천징수 세액, 근로자 기여금, 그리고 이연 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 병가 급여를 처리하는 경우, 1월 15일까지 직원의 주 고용주에게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 고용주는 이 정보를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 섹션 986, 3260 또는 13020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모든 고용주 또는 사람, 또는 직원이 한 개 이하의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했더라면 섹션 13020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했을 사람(섹션 13025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은 해당 연도 동안 그 사람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각 직원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또는 해당 연도 종료 전에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 보수 지급이 이루어진 날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1) 그 사람의 이름.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2) 직원의 이름, 그리고 임금이 지급된 경우 직원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식별번호.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3) 섹션 13009.5에 따라 정의된, 개인 소득세 대상 임금의 총액.
(4)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4) 섹션 13020에 따라 세금으로 공제 및 원천징수된 총액.
(5)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5) 섹션 986에 따라 직원이 납부한 근로자 기여금의 총액.
(6)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6) 섹션 3260에 따라 직원이 납부한 근로자 기여금의 총액.
(7)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a)(7) 국세법 섹션 402(g)(3)의 의미 내의 선택적 이연액과 국세법 섹션 457에 따라 이연된 보상금의 총액.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b)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진술서는 부서가 승인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다른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특정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c) 해당 연도 동안 어떤 사람이 직원에게 제3자 병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람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진 고용주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c)(1) 해당 직원의 이름과, 이 부문에 따라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번호.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c)(2) 해당 연도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제3자 병가 급여의 총액.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c)(3)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병가 급여에서 공제 및 원천징수된 총액(있는 경우). 앞 문장의 목적상, “제3자 병가 급여”란 섹션 13028.6의 (b)항에 정의된 병가 급여로서, 이 부문의 목적상 임금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섹션 13028.6의 (a)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c)(3)(A) 부문 1의 파트 1의 챕터 10(섹션 2101부터 시작)의 목적상, 이 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진술서는 이 섹션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진술서로 취급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c)(3)(B) 해당 연도 동안 어떤 직원에게 지급된 병가 급여에 관하여 이 항에 따라 진술서를 받은 모든 고용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진술서에 표시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0(d)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Section § 1305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나 개인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때마다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벌금은 세금처럼 징수됩니다.

제13050조에 따라 직원에게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사람 또는 고용주가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서를 제공하거나, 제13050조 또는 그에 따라 규정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 시기 및 정보를 표시하여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각 불이행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50달러 ($5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벌금은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 및 징수된다.

Section § 1305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개인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기한까지 이러한 지급액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보고되지 않은 지급액에 캘리포니아 주 세법에 명시된 최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벌금은 다른 특정 벌금과 중복될 경우 이를 대체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직원에게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벌금을 대신하여 또는 그 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3055

Explanation
직업의 일부로 팁을 받는 직원이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팁을 서면으로 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팁 보고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한 규칙과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0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나 고용주가 신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할 때 부서가 정한 식별 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신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우, 그 사람의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그 사람은 요청 시 귀하에게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예외는 상속재산이나 신탁을 다룰 때입니다. 이 경우 제출되는 문서에는 모든 수익자의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러한 식별 번호를 할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a) 부서가 규정한 승인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a)(1) 이 부문의 권한에 따라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개인 또는 고용주는 해당 개인의 적절한 신원 확인을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a)(2) 이 부문의 권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인 모든 개인은 해당 개인의 적절한 신원 확인을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a)(3) 이 부문의 권한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개인 또는 고용주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식별 번호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적절한 신원 확인을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b)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납세 의무에 관한 개인의 신고서 또는 보고서,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는 (a)항의 (2) 및 (3)호의 목적상 다른 사람에 대한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b)(2)
(a)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b)(2)(a)항의 (2) 및 (3)호의 목적상,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세금 납세 의무에 관한 신고서 또는 보고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각 수익자에 대한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로 간주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6(c)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는 어떤 개인에게든 식별 번호를 할당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305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서류에 식별 번호(납세자 ID와 같은)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지 못한 각 건에 대해 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 적용됩니다: 자신의 ID 번호를 신고서, 보고서 또는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ID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필수 서류에 다른 사람의 ID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관의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벌금은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7(a) 제13056조에 따라 규정된 규정에 의해 필수 식별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의해 정해진 시기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5달러($5)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7(a)(1) 자신의 식별 번호를 어떠한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7(a)(2) 자신의 식별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7(a)(3)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작성된 어떠한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에 그 다른 사람의 식별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4)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7(a)(4) 다른 기관의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57(b) 이 조항에 따른 벌금은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징수된다.

Section § 1305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나 진술서 같은 모든 문서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면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들은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하며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배포할 것이지만,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누구도 요구되는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3059

Explanation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용주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시간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국장의 재량에 따르며, 비상사태 상황 때문에 기한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