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3050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서 직원의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더 일찍, 해당 직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귀하의 이름, 직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총 임금, 총 원천징수 세액, 근로자 기여금, 그리고 이연 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 병가 급여를 처리하는 경우, 1월 15일까지 직원의 주 고용주에게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 고용주는 이 정보를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52
이 법은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나 개인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때마다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벌금은 세금처럼 징수됩니다.
Section § 13052.5
Section § 13055
Section § 13056
이 법 조항은 개인이나 고용주가 신고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할 때 부서가 정한 식별 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신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우, 그 사람의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그 사람은 요청 시 귀하에게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예외는 상속재산이나 신탁을 다룰 때입니다. 이 경우 제출되는 문서에는 모든 수익자의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러한 식별 번호를 할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57
이 법은 특정 서류에 식별 번호(납세자 ID와 같은)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지 못한 각 건에 대해 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 적용됩니다: 자신의 ID 번호를 신고서, 보고서 또는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ID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필수 서류에 다른 사람의 ID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관의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벌금은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