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a) 이 부문에 따라 공제 및 원천징수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조세법 제18663조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a)(1) 급여 기간 또는 기타 기간과 관련하여, 그 일부가 고용주가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간 또는 기타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a)(2) 급여 기간 또는 기타 기간과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간 또는 기타 기간의 만료 시 또는 그 이전에.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a)(3) 한 역년에서 시작하여 다른 역년에서 끝나는 기간과 관련하여.
(4)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a)(4) 다른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통제, 수령, 보관, 처분하거나 지급하는 대리인, 수탁자 또는 기타 인을 통하여.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b) 이 조의 목적상, 직원의 보수는 급여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추가 임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추가 임금에는 보너스 지급액, 초과 근무 수당, 수수료, 판매 포상금, 소급 임금 인상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그리고 동일하거나 다른 기간에 대해 지급되거나 특정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공제 불가능한 이사 비용 상환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c) 정규 임금 지급 이후에 추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용주는 지급된 추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개인 소득세를 (1) 면제 및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정규 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조세법 제18663조 (b)항에 따라 고정 비율을 사용하거나, 또는 (2) 직원에게 지급된 정규 임금에 추가 임금을 합산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된 세금에서 정규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금액은 추가 임금에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추가 임금이 정규 임금과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할 개인 소득세는 추가 임금과 정규 임금의 총액에 대해 계산되어야 하며, 추가 임금과 정규 임금의 총액이 정규 급여 기간에 대한 단일 임금 지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d)CA 실업 보험법 Code § 13043(d)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된 임금을 구성하는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의 경우, 고용주는 지급된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할 개인 소득세를 (1) 면제 및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정규 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조세법 제18663조 (c)항에 따라 고정 비율을 사용하거나, 또는 (2) 직원에게 지급된 정규 임금에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을 합산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된 세금에서 정규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금액은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이 정규 임금과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할 개인 소득세는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과 정규 임금의 총액에 대해 계산되어야 하며, 스톡옵션 및 보너스 지급액과 정규 임금의 총액이 정규 급여 기간에 대한 단일 임금 지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02, Ch. 488, Sec. 13. Effective September 1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