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3004.6
Section § 13005
이 조항은 실업 보험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및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같은 광범위한 주체가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광범위하며 캘리포니아 관할권에 직접 속하지 않는 주체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b)항에 명시된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b)항은 (a)항에서 "고용주"로 정의된 주체가 임금 지급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섹션 13009에서 명시된 다른 맥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책임이 임금 지급을 실제로 통제하는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해당 사람이 캘리포니아와의 관할권 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3005.7
이 법은 다른 법(제687.2조)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가사 근로자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소개소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006
이 조항은 용역에 대한 보상 목적의 '총소득'을 정의합니다. 총소득은 수수료나 커미션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액을 포함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세법의 한 부분에 언급된 특정 보상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세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다른 유형은 제외합니다.
Section § 13007
Section § 13008
Section § 13009
이 조항은 직원의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비현금 지급 및 팁을 포함하여 업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예외와, 농업 및 가사 노동, 특정 기관에 대한 서비스, 청소년 신문 배달, 성직자 업무, 특정 계획에 따른 지급 또는 면세 신탁의 일부로서의 지급과 같이 보수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 직원, 성직자, 특정 선원, 특정 조건의 어부, 의료비 상환과 같은 특정 범주의 보수는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비용과 같이 납세자 공제 자격이 있는 특정 지급액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009.5
이 조항은 특정 보고서와 진술서에서 '개인 소득세 대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현행법에 따라 정의된 임금, 고용주에게 보고된 팁, 특정 유형의 유급 보수, 그리고 제3자로부터 지급되는 병가 급여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지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러한 제3자 병가 급여를 보고해야 하며, 지급인이 고용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임금을 보고하는 목적으로만 고용개발부에 등록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3010
"원천징수의무자"는 13020조와 같은 다른 법률 조항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떼어내고 보류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3011
Section § 13013
Section § 13014
이 조항은 이 부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모든 이자 지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015
Section § 13016
Section § 13017
Section § 13018
Section § 13019
이 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밀 유지 보호를 납세자와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변호사) 간의 통신, 특히 주 세무 문제에 대한 자문에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고용개발부와의 비형사 세무 분쟁에만 적용되며, 조세 회피처 홍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은 조세 회피처에 대한 통신이나 세무 전문가의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