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Section § 13001

Section § 13002

Section § 13003

Section § 13004

Section § 13004.1

Section § 13004.5

Section § 13004.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세법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되는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 해당 LLC의 구성원들은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실업 보험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및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같은 광범위한 주체가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광범위하며 캘리포니아 관할권에 직접 속하지 않는 주체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b)항에 명시된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b)항은 (a)항에서 "고용주"로 정의된 주체가 임금 지급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섹션 13009에서 명시된 다른 맥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책임이 임금 지급을 실제로 통제하는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해당 사람이 캘리포니아와의 관할권 관계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5(a) "고용주"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 주 내의 출처로부터 소득을 얻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 주의 법률에 따르는 모든 개인, 사람, 법인, 협회,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부서나 기관(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를 포함), 자유보유자 헌장(freeholders’ charter)에 따라 조직된 모든 도시, 또는 주의 하위 부서나 기관이 아닌 모든 정치 단체, 그리고 이 주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 임원, 직원, 부서 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단, (b)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5(b) 직원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임금 지급을 (a)항에 정의된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섹션 13009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당 임금 지급을 통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임금 지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 주의 법률 관할권에 따르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Section § 13005.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제687.2조)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가사 근로자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소개소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812.501조 (a)항 또는 (h)항 (3)호에 정의된 직업소개소는 제687.2조에 명시된 모든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일자리를 주선하거나, 제공하거나, 알선하거나,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하려고 시도하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용역에 대한 보상 목적의 '총소득'을 정의합니다. 총소득은 수수료나 커미션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액을 포함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세법의 한 부분에 언급된 특정 보상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세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다른 유형은 제외합니다.

“총소득”이란 이 부(部)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커미션 및 유사 항목을 포함하여 용역에 대한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총소득”은 특히 조세법 제2부 제10편 제3장 제2조 (제17081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보상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며, 제3조 (제17131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보상 관련 항목들을 특히 제외한다.

Section § 13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타 급여 지급 기간'을 일별, 주별, 격주별, 반월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또는 연별과 같은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모든 급여 지급 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3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급여 기간'을 직원들이 고용주로부터 통상적으로 임금을 받는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3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의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비현금 지급 및 팁을 포함하여 업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예외와, 농업 및 가사 노동, 특정 기관에 대한 서비스, 청소년 신문 배달, 성직자 업무, 특정 계획에 따른 지급 또는 면세 신탁의 일부로서의 지급과 같이 보수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 직원, 성직자, 특정 선원, 특정 조건의 어부, 의료비 상환과 같은 특정 범주의 보수는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비용과 같이 납세자 공제 자격이 있는 특정 지급액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수를 의미하며, 이 주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외의 다른 형태로 지급된 모든 보수의 현금 가치를 포함한다. "임금"에는 고용 과정에서 직원이 받은 팁이 포함된다. 임금은 팁을 포함한 서면 진술서가 섹션 13055에 따라 고용주에게 제출된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러한 팁을 포함한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령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에는 연방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유한 책임 회사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내국세법 섹션 162에 따라 공제 가능한 보상이 포함된다.
"임금"에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a) 내국세법 섹션 3121의 (g)항에 정의된 농업 노동에 대한 보수.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b) 개인 주택, 지역 대학 클럽 또는 대학 남학생회나 여학생회의 지역 지부에서의 가사 서비스에 대한 보수.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c) 고용주의 사업 또는 업무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로서, 직원이 특정 역년 분기 동안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 단,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현금 보수가 50달러 ($50) 이상이고, 해당 서비스가 고용주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용된 개인이 수행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개인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역년 분기 동안 고용주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c)(1) 해당 분기 중 24일 이상 각각의 날에,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고용주의 사업 또는 업무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c)(2) 개인이 이전 역년 분기 동안 해당 서비스 수행에 있어 (1)항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용된 경우.
(d)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d)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
(e)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e) 부서가 규정으로 지정한,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비거주 개인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
(f)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f) 정식으로 안수받거나, 임명되거나, 허가받은 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목회 활동을 수행하거나, 종교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
(g)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g)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g)(1) 18세 미만 개인이 신문 또는 쇼핑 뉴스 배달 또는 배포를 위해 수행한 서비스. 단, 후속 배달 또는 배포를 위한 지점으로의 배달 또는 배포는 포함하지 않는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g)(2) 개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신문 또는 잡지를 판매하는 시점 및 그 과정에서 수행한 서비스. 이는 신문 또는 잡지가 개인이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의 보상은 신문 또는 잡지가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초과하는 판매 가격의 차액을 보유하는 것에 기반한다. 이때 개인이 서비스에 대한 최소 보수를 보장받는지 여부 또는 팔리지 않은 신문 또는 잡지를 반환하여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h)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h) 고용주의 사업 또는 업무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로서, 현금 외의 다른 형태로 지급된 범위 내의 보수.
(i)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i)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직원 또는 그 수혜자에게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보수: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i)(1) 지급 시점에 세입 및 과세법 섹션 17631에 따라 면세되는 신탁으로부터 또는 신탁으로 지급되는 보수. 단, 해당 지급이 신탁의 수혜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신탁의 직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i)(2) 지급 시점에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0편 제5장 (섹션 17501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이 있는 연금 계획에 따라 또는 연금 계획으로 지급되는 보수.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i)(3) 지급 시점에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0편 제5장 (섹션 17501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이 있는 채권 구매 계획에 따라 또는 채권 구매 계획으로 지급되는 보수.
(4)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i)(4) 지급 시점에 직원이 해당 지급에 대해 내국세법 섹션 219에 따라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섹션에 따라 직원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급에 대한 보수.
(5)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i)(5) 내국세법 섹션 125의 의미 내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j)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j) 외국, 연안, 연안 간, 주간 또는 비인접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장교 또는 기타 선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Section § 13009.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보고서와 진술서에서 '개인 소득세 대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현행법에 따라 정의된 임금, 고용주에게 보고된 팁, 특정 유형의 유급 보수, 그리고 제3자로부터 지급되는 병가 급여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지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러한 제3자 병가 급여를 보고해야 하며, 지급인이 고용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임금을 보고하는 목적으로만 고용개발부에 등록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a) 섹션 1088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섹션 13050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의 목적상, “개인 소득세 대상 임금”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a)(1) 섹션 13009에 의해 임금으로 정의된 보수. 단, 직원이 고용 과정에서 받은 팁의 경우, 그 금액은 섹션 13055에 따라 고용주에게 제공된 진술서에 포함된 팁만을 포함한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a)(2) 섹션 13009의 (a), (b), (f), (l)항에 기술된 보수로서, 총소득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a)(3) 섹션 93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가 지급하는 병가 급여.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a)(3)(A) 섹션 931.5의 (a) 및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자 지급인으로부터 임금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섹션 1088의 (a)항 (2)호에 따라 해당 임금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a)(3)(B) 섹션 931.5에 기술된 제3자 지급인으로서 해당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섹션 1088의 (a)항 (2)호에 따라 해당 임금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b)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b)(1)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섹션 1088에 따라 개인 소득세 대상 임금을 보고할 목적으로만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등록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단, 해당 등록이 본 법규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실업 보험법 Code § 13009.5(b)(2)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본 섹션에 의해 정의된 임금에 대해 섹션 13020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단, 해당 사람이나 단체가 섹션 13009에 의해 정의된 임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3010

Explanation

"원천징수의무자"는 13020조와 같은 다른 법률 조항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떼어내고 보류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란 13020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3011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가 특정 책임 하에 사용했던 모든 자원과 재산(기록, 장비, 토지 등)이 이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법의 두 가지 특정 조항에 근거합니다.

Section § 13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이전에 채택했고 해당 부서(department)로 이관된 모든 규정이 계속 유효하고 집행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국장(director)이 이를 재채택, 변경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Section § 13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모든 이자 지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은 이 부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이자 채무의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들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0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칙을 시행해야 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3017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원천징수 방식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법률이 특별히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조세 및 세입법 제18665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칙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가 세법 또는 기타 특정 법률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허가 없이 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공유하면 경범죄(일종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열람'은 모든 기밀 정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기밀 세금 정보가 불법적으로 접근되거나 공개되고 형사 고발이 제기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019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밀 유지 보호를 납세자와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변호사) 간의 통신, 특히 주 세무 문제에 대한 자문에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고용개발부와의 비형사 세무 분쟁에만 적용되며, 조세 회피처 홍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은 조세 회피처에 대한 통신이나 세무 전문가의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1) 세무 자문과 관련하여, 증거법 제8편 제4장 제3조 (제9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통신에 적용되는 기밀 유지 보호는 납세자와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 간의 통신에도 적용되며, 이는 해당 통신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통신이었다면 특권 통신으로 간주되었을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2)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2)
(1)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2)(1)항은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제기된 비형사 세무 문제에 한하여 주장될 수 있다.
(3)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3) 이 조항의 목적상:
(A)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3)(A)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란 2000년 1월 1일 현재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미국법전 제31편 제330조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수행인 경우, 연방법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3)(B) “세무 자문”이란 주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자문을 의미하며, 주 세무 문제와 관련된 경우 연방 세무 자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소항의 목적상, “연방 세무 자문”이란 비형사 세무 문제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제공하는 자문을 의미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a)(3)(C) “조세 회피처”란 해당 파트너십, 법인, 계획 또는 약정의 중요한 목적이 연방 소득세의 회피 또는 탈세인 경우의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 모든 투자 계획 또는 약정, 또는 기타 모든 계획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
(b)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b)
(a)Copy 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b)(a)항에 따른 특권은 연방 공인 세무 전문가와 법인의 이사, 주주, 임원 또는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 간의 서면 통신으로서, 법인의 조세 회피처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를 조장하는 것과 관련되거나, 정부 기관에 의한 면허 또는 업무 수행 권한을 취소하거나 징계하는 절차와 관련된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13019(c)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통신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