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4900
이 법 조항은 해당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고용개발부를 의미하며, "국장"은 고용개발국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901
Section § 4902
이 규정은 특정 보고서를 매 짝수 연도 2월 1일까지 여러 정부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부서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10년 동안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설명하는 장기 전략 기술 계획. 이는 부서의 사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정보 관리 원칙 및 비전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 향후 3년간의 특정 프로젝트를 다루는 단기 전술 계획으로, 프로젝트 세부 사항, 비용, 편익, 그리고 예상되는 인력 및 운영 절감액을 포함합니다. 3) 이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제출되는 기존 보고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903
이 법 조항은 특정 보고서가 공개되기 30일 전, 국장이 해당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검토를 위해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술부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의견은 배포를 위해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부는 검토 시 보고서가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받은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비용과 편익이 승인되었거나 연간 계획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