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고용개발부를 의미하며, "국장"은 고용개발국장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4900(a) “부서”는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를 의미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4900(b) “국장”은 고용개발국장(Director of Employment Development)을 의미한다.

Section § 4901

Explanation
국장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 짝수 해 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부서의 자동화 계획과 개선 제안을 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입법부의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902

Explanation

이 규정은 특정 보고서를 매 짝수 연도 2월 1일까지 여러 정부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부서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10년 동안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설명하는 장기 전략 기술 계획. 이는 부서의 사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정보 관리 원칙 및 비전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 향후 3년간의 특정 프로젝트를 다루는 단기 전술 계획으로, 프로젝트 세부 사항, 비용, 편익, 그리고 예상되는 인력 및 운영 절감액을 포함합니다. 3) 이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제출되는 기존 보고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4901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매 짝수 연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 하원 보험, 노동 및 고용, 예산 위원회, 상원 산업 관계 및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재정부, 그리고 주지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4902(a) 부서의 전략적 사업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 수행 방식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정보 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서가 수행해야 할 장기 목표 및 전략을 설명하는 전략적 정보 기술 계획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10년의 계획 기간을 다루며, 부서의 정보 비전, 정보 관리 원칙, 그리고 정보 비전 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 및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4902(b)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행될 특정 자동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술적 정보 계획을 제공한다. 이 계획은 프로젝트 설명 및 범위, 전략적 정보 계획과의 일관성, 다른 프로젝트와의 관계, 개발 우선순위, 예상 프로젝트 비용 및 편익,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 자동화 프로젝트의 경우,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과 인력 및 비용 절감액이 어떻게 사용, 이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식별도 제공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법 Code § 4902(c) 국장이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현재 제출하는 보고서에 반드시 추가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49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보고서가 공개되기 30일 전, 국장이 해당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검토를 위해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술부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의견은 배포를 위해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부는 검토 시 보고서가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받은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비용과 편익이 승인되었거나 연간 계획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법 Code § 4903(a) 제4901조에 명시된 보고서가 공개되기 30일 전, 국장은 이를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기술부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의견들은 국장에 의해 보고서에 첨부되어 보고서와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b)CA 실업 보험법 Code § 4903(b)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캘리포니아 기술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실업 보험법 Code § 4903(b)(1) 보고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2)CA 실업 보험법 Code § 4903(b)(2) 전략 계획이 캘리포니아 기술부에 별도로 제출된 공식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
(3)CA 실업 보험법 Code § 4903(b)(3)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과 편익이 이전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거나 정보 관리 연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와 일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