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50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된 부과금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지는 엽서 형태로 발송되며, 우편 요금이 보장된 회신 카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엽서는 제안된 부과금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발송되며, 주소를 찾기 위해 최신 카운티 재산세 명부를 사용합니다.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서기에게 정보를 제출한 사람들도 이 통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2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로 또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개선을 위한 제안된 부과금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에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1931년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의 최소 15%가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조사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가 포함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비용, 기존 부과금, 그리고 제안된 미래 부과금이 공개될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회신 엽서를 사용하여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투표합니다. 조사 없이 개선을 원하는 경우, 카드에서 'does'를 지웁니다. 개선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조사를 원하는 경우, 'does not'을 지웁니다.

Section § 2952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구역 내의 토지가 카운티의 평가 기록에 '소유자 미상'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서기에게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제공된 주소로 통지가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기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통지서를 보낼 때 실수가 있거나 누군가 통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통지서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954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부과금 통지 후 30일 기간이 지나면 반송 엽서가 서기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후 입법 기관은 조사 요구를 계산하고, 제안된 부과금 구역 면적의 최소 15% 소유자들이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실제 사기가 없는 한 최종적입니다.

Section § 2955

Explanation
계획된 부과금 구역 면적의 최소 15%를 소유한 사람들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입법 기관은 이 조항의 제한 없이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반대 규칙은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956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지구 면적의 최소 15%를 소유한 소유자들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입법부가 해당 사안을 더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부문의 모든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