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이 1913년 지방 개선법(제12부(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금 구역을 형성하기 위해 이 부분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법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961(a) 제10200조에 따라 채택하는 의도 결의안에 이 부분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1931년 특별 부과금 조사, 제한 및 다수 반대법의 요건을 준수할 의도임을 명시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961(b) 제10204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지시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961(b)(1) 현재 절차에서 고려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부에 따라 조사를 요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과 대상 총 면적에 대해 완료되었거나 계류 중인 부과금 절차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모든 미납 특별 부과금 및 특별 부과금의 총 원금 중 가능한 한 정확하게 결정된 총액.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961(b)(2) 부과 대상인 토지 및 개선물 필지의 가능한 한 정확하게 결정된 총 실제 가치. 총 실제 가치는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평가 명부에 표시된 필지의 완전 현금 가치로 추정될 수 있다. 또는 총 실제 가치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으로 인한 시장 가치와의 편차를 수정하기 위해 최종 균등화된 평가 명부에 표시된 가치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으로 결정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961(c) 제10307조에 따라 발송되는 통지에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라 계산된, 부과 대상인 모든 재산에 이미 부과된 미납 부과금의 총 원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포함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961(d) 제10311조에 따라 부과금을 확정하기 전에, 입법 기관은 (b)항의 (1)호에 따라 계산된, 부과 대상 필지에 부과된 모든 미납 특별 부과금의 총 원금액과 현재 절차에서 부과될 예정인 특별 부과금의 원금액을 합한 금액이 (b)항의 (2)호에 따라 계산된, 부과 대상 필지의 총 가치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입법 기관의 확인 및 결정은 사기가 없는 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