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카운티 또는 시 또는 지구 또는 기타 공공 법인의 입법 기관은,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개선의 실제 비용이 수혜 부동산에 특별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초과 비용을 일반 기금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며, 잔액은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법규에 따라 특별 부과되어야 한다.
특별 부과될 부동산이 하나 이상의 입법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고 관할권을 가진 모든 입법 기관으로부터 해당 절차에 대한 동의가 주어진 경우, 그렇게 동의를 제공한 입법 기관은 통제 하에 있는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그러한 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책정된 금액을 해당 초과분 지불에 사용되도록 해당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 또는 시 또는 지구 또는 기타 공공 법인의 재무부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