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Section § 2820
Section § 2821
이 법 조항은 시의 입법 기관이 새로운 공공 개선 또는 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세부 사항, 예를 들어 위치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결의 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계획이나 지도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 문서들은 서기 사무실에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822
이 법은 입법 기관이 특별 부과금을 통해 개선 또는 취득 비용이 부과될 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구역의 경계는 외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거나, 공식 또는 기록된 지도를 사용하거나, 부과될 구역의 지역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보관된 특정 지도나 지적도를 참조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23
Section § 2824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 정부가 개선 또는 취득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해당 제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이 보고서 작성을 카운티 측량사나 도로 관리관에게 맡길 수 있으며, 시는 시 엔지니어 또는 도로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격을 갖춘 누구든 고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법 기관에 완료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825
Section § 2826
이 법은 제2821조에서 언급된 특정 결의안이나 조례의 사본을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