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보고서의 형식, 내용, 유효성 또는 충분성에 대한 모든 이의와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 통지의 형식, 내용, 유효성 또는 충분성에 대한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에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입법기관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간에 그렇게 제출되지 않으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한 이의는 심리되고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청문회에서 보고서는 사실에 따라 수정될 수 있고, 그렇게 수정된 보고서에 대해 청문회가 진행된다.
Part 10
Section § 3010
프로젝트 보고서나 해당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예정된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사기가 개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청문회 동안 이의가 검토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이의 청문회 통지 이의 서면 이의 입법기관 서기 보고서 청문회 포기된 이의 수정된 보고서 실제 사기 예외 이의 제기 청문 절차 프로젝트 청문회 보고서 유효성 충분한 통지 입법기관 청문회 보고서 수정 절차
Section § 3011
이 법에 설명된 법적 절차에 대해 이의나 항의가 있다면, 특정 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마감일은 의도 결의안이나 조례에 언급된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제출하는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이의를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법적 조치에서도 이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취득 또는 개선을 실행하기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올바르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이의 항의 절차의 유효성 서면 제출 제출 마감일 결의안 의도 조례 법적 권리 포기 법적 절차 결정적 증거 취득 개선 청문 절차 법적 조치 항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