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0

Explanation
특별세 납부가 늦어지거나 특별 부과금 또는 채권 납부를 놓쳐서 매각 또는 압류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앞으로 진행될 매각 또는 압류에 대한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121

Explanation

미납 채무로 인해 시 재무관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재산 매각을 요청하거나, 특별 부과금이나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절차를 시작한 후 10일 이내에, 유치권자는 해당 매각이나 압류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통지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의 재무관 또는 기타 공무원에게 체납으로 인한 재산 매각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후 (1) 또는 특별 부과금 또는 채권의 유치권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서 소송 또는 절차를 개시한 후 (2) 10일 이내에 유치권자는 매각 또는 압류의 계류 통지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3122

Explanation
재산과 관련된 매각이나 압류와 같은 진행 중인 법적 조치에 대해 누군가에게 통지할 때, 해당 통지에는 유치권자의 이름, 유치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각 또는 압류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재산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1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매각이나 압류가 발생할 때 추가적인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해당 매각 또는 압류 절차를 규율하는 주된 법률이나 채권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른 통지들 외에 추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23.1

Explanation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이 매각되거나 압류(경매)되는 경우,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빚이 갚아질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권리)은 해당 매각 또는 압류(경매)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통지를 등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비용 회수는 매각 또는 압류(경매)를 승인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공식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2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세나 채권의 연체된 납부금이 일반 시 재산세처럼 징수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