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포함된 정의 및 일반 조항은 이 부문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a) “부과금” 또는 “특별 부과금”은 부과금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최초 부과금 및 모든 재부과금 또는 추가 부과금을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b) “부과금 구역”은 특별 부과 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c) “유치권자”는 주된 법률 및 그와 함께 사용되는 채권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절차의 결과로, 해당 구역 내의 특정 필지, 구획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소유하거나 집행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시를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d) “채권 법률”은 (1) 주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부과된 미납 특별 부과금을 나타내기 위해 발행되거나 (2) 주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부여된 특별세 부과 권한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발행되는 모든 법령, 헌장 또는 절차 조례를 의미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e) “시”는 주된 법률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공공 단체를 의미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f) “지역 시설 구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2.5장(제53311조부터 시작)의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에 따라 형성된 구역 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g) “구역”은 부과금 구역 또는 지역 시설 구역을 의미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h) “입법 기관”은 시의 입법 기관 또는 관리 이사회를 의미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i) “구역 지도”는 경계선으로 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지도를 의미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j) “주된 법률”은 절차가 진행되는 법령, 헌장 또는 절차 조례를 의미한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k) “절차”는 주된 법률에 따라 공공 개선 사업의 건설 또는 공공 사용을 위한 재산 취득, 또는 둘 다,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2.5장(제53311조부터 시작)의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1) 그 비용의 일부가 해당 개선 또는 취득으로부터 각 필지, 구획 또는 토지가 받을 혜택에 비례하여 구역 내 필지, 구획 또는 토지에 부과되는 특별 부과금으로 지불되거나, 또는 (2) 그 비용의 일부가 지역 시설 구역 내 필지, 구획 또는 토지에 부과되거나 부과가 승인된 특별세로 지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l) “매각 또는 압류”는 특별세,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시 공무원 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조치 또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또는 유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압류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는 특별 부과금 또는 채권에 대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