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을 2009년 교통 경제 부양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은 2009년 교통 경제 부양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421

Explanation

이 법은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서 나온 연방 자금을 캘리포니아의 교통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는 이 자금을 고속도로 및 교통 개선에 신속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초점은 기존 인프라를 수리하고 개선하며,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구조적 건전성, 효율적인 이동성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책임감 있는 지출, 불필요한 비용 회피, 공정한 계약 관행 준수를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a) 의회는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Public Law 111-5)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연방 지원 고속도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주에 추가 연방 자금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b) 연방법에 따라 주에 배정된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 자금이 해당 법의 제약 내에서 완전히 의무화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c) 의회는 부서가 위원회, 지역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및 시와 협의하여 경제 부양을 위해 주에 배정된 연방 자금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의도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d) 의회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교통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교통부가 지출할 수 있는 부양 자금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의 단기 일반 의무 채권 발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험에 처한 2006년 고속도로 안전, 교통량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에 따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선지급하도록 의도한다. 이러한 자금의 프로그램화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 전역에 필요한 경제 부양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e) 의회는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제공되는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 자금이 견고한 구조적 상태에 있고, 모든 사용자를 수용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상품과 사람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의도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f) 의회는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해 설정된 자금 의무화 및 청산 기한이 이 장에 의해 할당된 모든 연방 자금에 적용되도록 의도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g) 의회는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 자금의 수령자(주, 지역 및 지방 기관 포함)가 납세자 자금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계약 과정에 대한 정부 감독 및 관리를 보장하는 원칙과 정책을 준수하고, 계약이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무입찰 및 원가 가산 계약을 피하고,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도록 의도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1(h) 이 장에서 사용되는 “연방법”은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을 의미한다.

Section § 2422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 교통부에 25억 달러 이상을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의 일정과 요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 의회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금 관리에 유연성을 두려고 합니다. 재무부는 필요에 따라 이 자금의 사용을 조직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90일 이내에 입법 위원회에 자금 조달 일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 시에는 해당 위원회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로써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부 제12편에 따라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 자금으로 주에 제공되고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23편에 따라 주에 할당된 25억 6천 9백 5십 6만 8천 3백 2십 달러 ($2,569,568,320)의 금액과 추가 자금을 해당 법률에 따라 적격하며 본 장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2(b) 본 조항에 의해 배정된 자금은 연방 법률을 이행하는 연방 요건에 명시된 날짜까지 의무화 및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2(c) 의회의 의도는 본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배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로써 재무부에 연방 법률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배정을 적절하게 항목별로 분류하고 일정을 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2(d) 재무부장은 본 장의 제정 후 90일 이내에 세출 및 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각 원의 위원회 위원장들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자금 조달 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재무부장은 해당 일정의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효력 발생 30일 전에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423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가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른 연방 고속도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37.5%는 주 정부에, 62.5%는 지역 및 지방 기관에 배분됩니다. 최소 9억 3천 5백만 달러의 상당한 금액이 주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부 기금은 특정 프로젝트를 앞당기기 위해 대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3%는 주 개선 프로그램 요건 없이 교통 개선 활동에 할당됩니다.

보존단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를 가지며,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가 우선시됩니다. 지역 기금의 40%는 시 또는 카운티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도되며,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재할당됩니다. 기관들은 기금 사용에 대해 보고하여 적시에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권한은 재분배됩니다. 이 기금은 비연방 기금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a)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의 공식 배분금에 따라 주에 제공되는 연방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 기금은 미국 법전 제23편 제133조 (d)항의 (3) 및 (4) 단락에 명시된 지상 교통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공식 기금은 주에 의해 지출되도록 37.5 퍼센트는 부서에 의해 프로그램되고 위원회에 의해 할당되며, 62.5 퍼센트는 제182.6조 (b) 및 (c)항에 따라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배분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b)(1) (a)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프로그램될 수 있는 기금은 연방 법률 및 본 장에 부합하는 적격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b)(2)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b)(2)(A) (1) 단락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금 중 최소 9억 3천 5백만 달러 ($935,000,000)는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b)(2)(A)(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b)(2)(A)(B)(A) 소단락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금 중 3억 1천만 달러 ($31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2006년 고속도로 안전, 교통량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 채권법의 자금으로 지원될 프로젝트를 선행하기 위해 정부법 제8879.77조에 따라 대출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c)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라, 주에 제공되는 연방 기금의 3퍼센트(약 7천 7백만 달러 ($77,000,000))는 교통 개선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교통 개선 활동에 할당된 기금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미국 법전 제23편 제133조 (d)항의 (2) 단락에 따라 주에 배분된 모든 기금은 이 기금의 37.5 퍼센트는 부서에 제공되고 위원회에 의해 할당되며, 62.5 퍼센트는 제182.6조 (b) 및 (c)항의 공식에 따라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제공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c)(1) 이 기금을 프로그램하고 할당함에 있어, 부서와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지역 교통 기관은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캘리포니아 보존단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서비스를 고용하기로 약속하는 적격 프로젝트의 후원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c)(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c)(2)(1) 단락에 따라 모든 적격 프로젝트가 선정된 후, 부서와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지역 교통 기관은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다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c)(3)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c)(3)(2) 단락에 따라 모든 적격 프로젝트가 선정된 후, 부서와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지역 교통 기관은 미국 법전 제23편 제101조 (a)항의 (35) 단락에 따라 적격한 모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d) 입법부의 의도는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배분된 기금의 최소 40 퍼센트가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 및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기관에 의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재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3(d)(1)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의해 재할당된 기금 중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의해 집행되지 않을 기금은 해당 대도시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재할당되어 지출 가능하게 된다.

Section § 24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교통 및 계획 기관이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라 받은 자금과 관련된 연방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연방 기한에 따라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과 주 정부 모두에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에는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된 연방 자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도시 및 카운티에 재할당된 자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는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 가치 및 유형과 같은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4(a) 해당 부서, 광역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지역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도시 및 통합시는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라 제공된 자금과 관련하여 연방법에 따라 수립된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FHWA)에 대한 모든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4(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4(b)(a)항의 요건을 준수함에 있어 해당 부서, 광역권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지역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도시 및 통합시는 FHWA 또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동일한 기한 내에 FHWA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지역 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도시 및 카운티에 재할당된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라 제공된 연방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되는 데이터에 포함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424(c) 연방법 및 본 장에 따라 교통 개선 활동을 위해 연방 자금을 수령하고 의무화하거나 지출한 모든 관할 구역은 (b)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의 참여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수, 가치 및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