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5
Section § 2420
이 법 조항은 이 장을 2009년 교통 경제 부양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21
이 법은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서 나온 연방 자금을 캘리포니아의 교통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는 이 자금을 고속도로 및 교통 개선에 신속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초점은 기존 인프라를 수리하고 개선하며,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구조적 건전성, 효율적인 이동성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책임감 있는 지출, 불필요한 비용 회피, 공정한 계약 관행 준수를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422
이 조항은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 교통부에 25억 달러 이상을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의 일정과 요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 의회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금 관리에 유연성을 두려고 합니다. 재무부는 필요에 따라 이 자금의 사용을 조직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90일 이내에 입법 위원회에 자금 조달 일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 시에는 해당 위원회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423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가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른 연방 고속도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37.5%는 주 정부에, 62.5%는 지역 및 지방 기관에 배분됩니다. 최소 9억 3천 5백만 달러의 상당한 금액이 주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부 기금은 특정 프로젝트를 앞당기기 위해 대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3%는 주 개선 프로그램 요건 없이 교통 개선 활동에 할당됩니다.
보존단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를 가지며,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가 우선시됩니다. 지역 기금의 40%는 시 또는 카운티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도되며,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재할당됩니다. 기관들은 기금 사용에 대해 보고하여 적시에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권한은 재분배됩니다. 이 기금은 비연방 기금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Section § 24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교통 및 계획 기관이 2009년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에 따라 받은 자금과 관련된 연방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연방 기한에 따라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과 주 정부 모두에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에는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된 연방 자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도시 및 카운티에 재할당된 자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는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수, 가치 및 유형과 같은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