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9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혼잡 회랑 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Section § 239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매년 2억 5천만 달러를 혼잡 회랑 개선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이 자금을 혼잡한 통행 회랑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프로젝트에 배분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교통 선택권을 개선하고, 교통량을 줄이며, 지역사회 및 환경적 이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 용도 차선을 추가하지 않고 안전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관리 차선 또는 자전거 차선과 같은 대안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고속도로, 도로, 대중교통 개선 및 지역 환경 특징 보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입 및 조세법 제11053조 (b)항에 따라, 주 고속도로 계정의 2억 5천만 달러($250,000,000)는 매년 예산법에서 혼잡 회랑 개선 프로그램(Solutions for Congested Corridors Program)을 위해 교통부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의해 주 전역의 매우 혼잡한 통행 회랑 내에서 교통, 환경 및 지역사회 접근성 개선의 균형 잡힌 세트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프로젝트에 배정됩니다. 자금은 특정 성능 개선을 이루고, 지역사회 특성을 보존하며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회랑 지역의 주민, 통근자 및 방문객에게 더 많은 교통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혼잡한 통행 회랑의 혼잡을 줄이도록 설계된 종합적인 회랑 계획의 일부인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주행 거리,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고속도로 차선 용량 증대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high-occupancy vehicle lanes), 캘리포니아주 정부법 제14106조에 정의된 관리 차선(managed lanes), 그리고 보조 차선(auxiliary lanes), 트럭 등판 차선(truck climbing lanes) 또는 전용 자전거 차선(dedicated bicycle lanes)과 같이 주로 모든 교통 수단의 안전 개선을 위해 설계된 기타 비일반 목적 차선 개선(non-general purpose lane improvements)으로 제한됩니다. 회랑 계획 내 프로젝트 요소에는 주 고속도로, 지역 도로, 대중교통 시설, 자전거 및 보행자 시설 개선, 그리고 중요한 지역 서식지 또는 오픈 스페이스를 보호하는 복원 또는 보존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9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교통 기관, 카운티 위원회 또는 (주) 교통부가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한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주) 교통부 단독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교통부와 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이 포함되어 특정 지역의 혼잡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기관과 (주) 교통부 양측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제안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정부법 (14527)조에 따라 지역 교통 개선 계획을 준비할 책임이 있는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당국, 또는 (주) 교통부는 본 장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해 지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사용 가능한 자금의 절반 이하를 (주) 교통부 단독으로 지명된 프로젝트에 배정해야 합니다. (주) 교통부와 지역 또는 지방 파트너 간의 협력 결과로 계획 및 수행될 특정 프로젝트 개선 사항이 해당 회랑 내 혼잡 및 삶의 질 문제를 교통 및 관련 환경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함을 입증하는 회랑 계획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파트너 간의 협력은 지역 기관과 (주) 교통부 양측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지명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93

Explanation
프로젝트를 지명할 때는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그램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즉 수치적인 증거와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랑 계획의 일부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교통 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대도시권 계획 기구의 관할 지역 내에 있다면,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일치하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지역 회랑 계획과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특정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검토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각 프로젝트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 기준에는 안전, 혼잡, 접근성, 경제 발전, 환경 기준, 토지 이용, 매칭 펀드,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지역 기관 또는 부서가 제출한 회랑 계획을 검토하고 제안된 프로젝트가 회랑 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프로그램 자금을 프로젝트에 배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지명에 대한 일치성 결정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에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a) 안전.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b) 혼잡.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c) 접근성.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d)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및 유지.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e)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50조부터 시작)) 및 상원 법안 375 (2008년 법령 제728장)에 따른 주 및 연방 대기 환경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준의 증진.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f) 효율적인 토지 이용.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g) 매칭 펀드.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4(h)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Section § 23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초기 자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계획 이후에는 사용 가능한 자금과 이전 계획에 필요한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이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채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9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대기자원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하며, 이 지침은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위원회는 이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모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지역 기관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 예산이 확인된 경우, 프로젝트 자금을 미리 조달하고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과정은 지방 또는 지역 교통 기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39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매년 3월 1일까지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부의 예산 및 교통 위원회와 공유되며,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설명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출 내역, 전년도 주요 성과, 다가오는 해의 예상 목표, 그리고 각 프로젝트가 설정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9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위원회는 정부법 제1453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부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이 장에 기술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사본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입법부 양원의 교통 정책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7(a) 최초 수여 이후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요약.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7(b) 모든 프로젝트 단계 비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출.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7(c) 전년도에 달성된 주요 목표와 다가오는 해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목표에 대한 요약.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97(d) 제239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식별된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치를 프로젝트가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