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역사회 보존단'은 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정의를 참조합니다. '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법에 명시된 특정 자금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한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70(a) “지역사회 보존단”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450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70(b) “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23편 제133(b)(8)조에 따라 주에 제공된 자금으로 건설되거나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Section § 23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교통 및 보존 기관들이 지역사회 보존단 또는 캘리포니아 보존단과 협력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여러 기관과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만듭니다. 목표는 교통 시설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보존단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여, 잠재적으로 고용 및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37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부나 지역 당국과 같은 다양한 교통 기관이 지역사회 보존단과 협력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간소화된 연방 계약 규칙을 사용하여 보존단이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237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통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장려하는 지침을 포함하도록 지시합니다. 핵심은 지역사회 보존단 및 캘리포니아 보존단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프로젝트 건설에 단원들을 고용하기로 동의하는 신청자들은 특히 장려됩니다.

Section § 23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과 지침이 이 장의 목표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보존단과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