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70(a) “지역사회 보존단”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450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70(b) “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23편 제133(b)(8)조에 따라 주에 제공된 자금으로 건설되거나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