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연방 고속도로 안전 개선 지원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31

Explanation
이 조항은 SAFETEA-LU라는 2005년 법률에 의해 강화된 고속도로 안전 개선 프로그램 (HSIP)이 고속도로에서 치명적 및 중상해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프로그램임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철도-고속도로 건널목을 위한 프로그램과 고위험 농촌 도로를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 특별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원회, 부서, 지방 의회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이 이러한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사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Section § 23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고속도로 관련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은 주 교통 기금의 일부인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배분됩니다.

Section § 2333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의 제안 예산에는 특정 교통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연방 자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자금을 주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권장됩니다. 철도는 연방 지원이 없었을 때와 동일한 건널목 보호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공사업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165에 따라 준비된 각 연간 제안 예산에는 Section 2331 및 2333.5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이용 가능한 예상 배분액과 동일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해당 자금의 일부를 시가지 도로 및 카운티 도로에 사용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의회의 의도는 위원회가 미국 법전 제23편 제148조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총 자금을 주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 사이에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 2331에 설명된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지원을 받는 철도 건널목 보호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철도의 부담분은 연방 자금이 전혀 관련되지 않고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1202에 따른 명령에 따라 건널목 보호 시설에 자금이 지원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부담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 공공사업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그 부담분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233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도로와 가로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출은 제188조 및 제188.8조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