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로스앤젤레스 시범 프로젝트의 조정을 해당 부서에 책임지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2년 지상교통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연방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업무는 도시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자금은 법의 특정 조항(섹션 188 또는 188.8)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1982년 지상교통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 섹션 131의 (a)항에 의해 제공된 연방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섹션 307.1 및 347.1에 따라 채택된 재정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 해당 업무는 일반적으로 도시 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된 챕터 7 (섹션 235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시범 프로젝트 업무에 지출된 자금은 섹션 188 또는 188.8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Section § 2301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원래의 사업 대신 프레리 크릭 레드우드 주립공원에서 시범 사업을 수행하거나 연방법에 명시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사업은 1978년과 1981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사업들에 사용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특정 재정 규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1978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 제152조 및 1981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 제12조에 의해 제공된 자금으로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이 사업 대신에 프레리 크릭 레드우드 주립공원 시범 사업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다른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 사업 또는 이 사업 대신 연방법에 명시된 다른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자금의 총액은 제188조 또는 제188.8조의 어떠한 조항에도 적용받지 아니한다.

Section § 23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고속도로 계정 자금을 사용하여 주간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재정 매칭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합니다. 자금은 프로젝트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여야 하고, 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이전에 승인된 주간 고속도로를 대체해야 하고, 현재 가치로 원래 프로젝트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며, 주의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섹션 193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 외에도, 위원회는 주 고속도로 목적에 사용 가능한 주 고속도로 계정 자금을 주간 고속도로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에서 요구하는 지방 재정 매칭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배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해당 목적을 위해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목적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배정된 자금은 섹션 188 및 188.8의 목적을 위해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지출로 간주된다. 자금은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되고 지출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02(a) 해당 프로젝트는 고속도로여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02(b) 해당 고속도로는 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02(c) 해당 고속도로는 이전에 승인된 주간 고속도로의 대체물이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02(d) 대체 고속도로에 대한 주 자금 지원 금액은 이전에 승인된 주간 고속도로의 주 부담금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두 금액 모두 현재 달러 가치로 계산되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302(e) 대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정부법 섹션 14529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