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2300
이 법은 특정 로스앤젤레스 시범 프로젝트의 조정을 해당 부서에 책임지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2년 지상교통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연방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업무는 도시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자금은 법의 특정 조항(섹션 188 또는 188.8)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301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원래의 사업 대신 프레리 크릭 레드우드 주립공원에서 시범 사업을 수행하거나 연방법에 명시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사업은 1978년과 1981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사업들에 사용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특정 재정 규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302
이 법은 위원회가 주 고속도로 계정 자금을 사용하여 주간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재정 매칭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합니다. 자금은 프로젝트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여야 하고, 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이전에 승인된 주간 고속도로를 대체해야 하고, 현재 가치로 원래 프로젝트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며, 주의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등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