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전 제23편 제104조 (f)항에 따라 주에 배정된 금액은 주 교통 기금 내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의 예산에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법전 제23편 제104조 (f)항에 따라 주에 상환된 금액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비용 및 상환으로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에 귀속된다. 주에 배정된 모든 해당 기금은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의된 광역 교통 계획 기관이 제23편 제104조 (f)항에 의해 승인된 광역 교통 계획을 수행하도록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에서 위원회에 의한 배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Chapter 5.5
Section § 2230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연방 대도시 교통 계획 지원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 대도시 교통 계획 교통 자금 지원 도시 계획 교통 프로젝트 연방 교통 지원 대도시 계획 기구 교통 인프라 지역 교통 도시 교통 계획 대중교통 자금 지원 교통 개발 도시 교통 대도시 지역 연방 지원법
Section § 2231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1973년 연방 고속도로 지원법에 따른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의 교통 계획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시의회 및 지역 계획 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이러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의도된 대로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방 고속도로 지원법 도시화 지역 교통 계획 세출 위원회 지역 계획 시의회 감독 위원회 연방 자금 주 시행 지방 기관 자금 배분 프로그램 참여
Section § 2232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공공시설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주 교통 기금 내에 설치된 계정을 의미합니다.
교통 계획 개발 계정 주 교통 기금 공공시설법 교통 자금 조달 계획 및 개발 캘리포니아 교통 기금 배분 교통 예산 공공 인프라 교통 계정 주 기금 관리 교통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인프라 자금 조달 주 차원 교통
Section § 22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계획을 위한 연방 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미국법전 조항에 따라 받은 이 기금은 주 교통 예산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가 상환을 받으면, 그 돈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들어가고, 비용이자 상환으로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에 귀속됩니다. 이 돈은 연방 법률에 따라 승인된 광역 계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광역 교통 계획 기관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방 교통 기금 주 교통 기금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 주 고속도로 계정 지속적 충당 광역 교통 계획 기관 미국법전 제104조 연방 상환금 예산 배정 주 위원회 교통 계획 기금 배분 광역 계획 제23편 (f)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