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연방 대도시 교통 계획 지원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1973년 연방 고속도로 지원법에 따른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의 교통 계획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시의회 및 지역 계획 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이러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의도된 대로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22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공공시설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주 교통 기금 내에 설치된 계정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계획을 위한 연방 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미국법전 조항에 따라 받은 이 기금은 주 교통 예산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가 상환을 받으면, 그 돈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들어가고, 비용이자 상환으로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에 귀속됩니다. 이 돈은 연방 법률에 따라 승인된 광역 계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광역 교통 계획 기관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국법전 제23편 제104조 (f)항에 따라 주에 배정된 금액은 주 교통 기금 내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의 예산에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법전 제23편 제104조 (f)항에 따라 주에 상환된 금액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비용 및 상환으로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에 귀속된다. 주에 배정된 모든 해당 기금은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의된 광역 교통 계획 기관이 제23편 제104조 (f)항에 의해 승인된 광역 교통 계획을 수행하도록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에서 위원회에 의한 배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Section § 223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