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 부서의 관련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체 통합 도로 계획 위원회(Combined Road Plan Committee)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1) 캘리포니아 지방정부협의회(California Association of Councils of Governments)에 의해 선정된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도시 대표 1명.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2) 캘리포니아 지방정부협의회(California Association of Councils of Governments)에 의해 선정된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농촌 대표 1명.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3) 캘리포니아 대중교통협회(California Transit Association) 대표 2명. 이 중 1명은 철도 운영자 대표여야 하며, 다른 1명은 버스 운영자 대표여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4)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대표 1명.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5) 캘리포니아 도시 연맹(League of California Cities)에 의해 선정된 대표 6명. 이 중 3명은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6) 캘리포니아 카운티 감독관 협회(County Supervisors Association of California)에 의해 선정된 대표 4명. 이 중 2명은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야 한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7) 부서 대표 1명. 이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한다.
(8)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8)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지역 부서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대표. 이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한다.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은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b) 위원회는 통합 도로 계획 배분금의 관리와 시범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한 모든 배분금 사용을 위한 잠정 지침 수립에 대해 부서에 자문한다. 잠정 지침에는 제2223조에 따라 연방 지원 통합 도로 계획 시범 프로그램(Federal-Aid Combined Road Plan Demonstration Program) 하에 배분된 자금 중 재배분 대상인 자금은 최우선적으로 동일 카운티 내의 다른 지방 기관에 재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지역 지침 수립 권한을 카운티 통합 도로 계획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dded by Stats. 1990, Ch. 647, Sec. 2. Effective September 11, 1990. Inoperative upon determination described in Section 2227. Repealed on January 1 after inoperative date, as provided in Section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