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을 연방 지원 통합 도로 계획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는 이 법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221

Explanation
이 법은 1987년 연방 고속도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 프로그램을 주의 기존 도로 관련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부서는 이러한 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배정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 지침들은 정부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2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이 도로 및 교량 기반 시설과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1987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에 따른 자금 처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보조 도로, 도시 도로 및 다양한 교량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제5장 (제2200조부터 시작), 제7장 (제2350조부터 시작) 및 제9장 (제24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1987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에 따라 배정된 자금에 관하여 연방 지원 통합 도로 계획 시범 프로그램의 관리에 적용되며, 이는 연방 지원 보조 도로 프로그램, 연방 지원 도시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 외 교량, 도시 교량 및 보조 교량 프로그램들을 위한 것이다.

Section § 2223

Explanation

이 법은 1987년 연방 고속도로 지원법에 따라 캘리포니아가 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받은 연방 기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주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 기금을 시, 카운티 및 도시 지역에 배분합니다. 또한, 연방 교량 재건 및 교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기금은 교량 프로젝트 또는 해당 부서(국)가 승인한 기타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987년 연방 고속도로 지원법에 따라 이 주가 받은 통합 도로 계획 배분금은 챕터 5 (섹션 2200부터 시작) 및 챕터 7 (섹션 2350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절차와 일치하게 해당 부서(국)에 의해 시, 카운티 및 도시화된 지역에 배분되어야 한다. 통합 도로 계획 배분금 중 연방 교량 재건 및 교체 프로그램에 기인하는 부분은 교량 건설 또는 해당 부서(국)가 승인한 기타 적격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2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교통 계획을 돕기 위해 통합 도로 계획 위원회(Combined Road Plan Committee)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지역, 도시, 농촌 기관의 구성원과 대중교통 대표, 그리고 주 및 연방 부서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방 시범 프로그램에 따른 도로 계획 자금의 배분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이 사용 가능해질 경우 동일 카운티 내의 다른 지방 기관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지침은 카운티별 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 부서의 관련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체 통합 도로 계획 위원회(Combined Road Plan Committee)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1) 캘리포니아 지방정부협의회(California Association of Councils of Governments)에 의해 선정된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도시 대표 1명.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2) 캘리포니아 지방정부협의회(California Association of Councils of Governments)에 의해 선정된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의 농촌 대표 1명.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3) 캘리포니아 대중교통협회(California Transit Association) 대표 2명. 이 중 1명은 철도 운영자 대표여야 하며, 다른 1명은 버스 운영자 대표여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4)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대표 1명.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5) 캘리포니아 도시 연맹(League of California Cities)에 의해 선정된 대표 6명. 이 중 3명은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6) 캘리포니아 카운티 감독관 협회(County Supervisors Association of California)에 의해 선정된 대표 4명. 이 중 2명은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야 한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7) 부서 대표 1명. 이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한다.
(8)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a)(8)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지역 부서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대표. 이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한다.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은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24(b) 위원회는 통합 도로 계획 배분금의 관리와 시범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한 모든 배분금 사용을 위한 잠정 지침 수립에 대해 부서에 자문한다. 잠정 지침에는 제2223조에 따라 연방 지원 통합 도로 계획 시범 프로그램(Federal-Aid Combined Road Plan Demonstration Program) 하에 배분된 자금 중 재배분 대상인 자금은 최우선적으로 동일 카운티 내의 다른 지방 기관에 재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지역 지침 수립 권한을 카운티 통합 도로 계획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2225

Explanation
이 법은 제2360조에 설명된 규정들이 통합 도로 계획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분할되고 배정되는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2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합 도로 계획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특정 교통 관련 자금이 기관들에게 계속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주 매칭 자금과 교환 자금은 1988-89 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Section § 222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연방 통합 도로 계획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후, 국장은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무장관이 통지를 받은 후 다음 해 1월 1일에 이 법은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