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지원 보조 고속도로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2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조 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 및 지방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법률과 이 장의 취지 모두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방 지원 고속도로 법률은 이 주 내 보조 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을 승인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이 주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교통부 및 감독 위원회는 연방 법률 및 이 장의 취지에 따라 그러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20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가 1991년에 보조 고속도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이 고속도로들을 위해 이전에 배정된 모든 연방 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자금이 사용되면, 국장은 국무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이 법은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2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목적상 '카운티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카운티 고속도로가 다른 두 가지 법적 출처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섹션 (25)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둘째, 이는 특정 미국 연방 법률에 따라 소규모 도로를 주요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유형의 도로인 보조 및 지선 도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Section § 2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샌프란시스코처럼 하나의 독립체로 결합된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206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매칭"이라는 용어는 연방 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연방 지원 보조 시스템을 위해 받은 특정 연방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정부 부서는 이 자금의 최소 98%를 카운티에 할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분은 특정 공식을 따르지만, 정확한 할당을 위해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법전 제23편 제104조 (b)(2)항에 따라 연방 지원 보조 시스템을 위해 이 주에 할당된 자금은 해당 부서에 의해 할당되어야 한다. 해당 자금의 최소 98퍼센트는 해당 항에 명시된 방식과 공식에 따라 카운티들 사이에 할당되어야 하며, 단 할당 시 사용되는 인구 조사 수치는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연방 인구 조사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22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방 고속도로 자금을 비연방 주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카운티가 주 전체 배분액의 1% 미만을 받는 경우, 모든 연방 자금을 주 자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카운티가 총 배분액의 3.5%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그 초과분을 주 자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된 주 자금은 카운티가 모든 고속도로 건설 필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2208에 따라 한 카운티에 대한 연간 배분액이 모든 카운티에 대한 총 배분액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카운티는 그 배분액을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 주 고속도로 계정(State Highway Account)에 있는 동일한 금액의 비연방 자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만약 한 카운티에 대한 배분액이 모든 카운티에 대한 총 배분액의 31/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31/2 퍼센트를 초과하는 배분액 부분을 주 고속도로 계정에 있는 동일한 금액의 비연방 자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가 받은 교환 자금은 모든 고속도로 건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주 자금에서 매 회계연도당 최대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받는 연방 자금의 50%를 매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다른 조항(섹션 2209)에 따른 자금 교환으로 인해 줄어들어서는 안 되며, 다른 조항(섹션 188)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로 연방 자금과 매칭하는 데 사용되지만, 남은 금액은 모든 고속도로 건설 필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섹션 2208에 따라 배정된 자금과 매칭하기 위해 책정된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의 비연방 자금에서, 위원회는 각 카운티에 해당 섹션에 따라 카운티에 배정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당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섹션 2209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자금 교환으로도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에 따라 배정된 모든 자금은 섹션 188의 요건 준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연방 자금과 매칭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초과분은 모든 고속도로 건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211

Explanation
매년 부서는 각 카운티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과 2210조에 따른 추가 자금에 대해 알립니다. 카운티는 60일 이내에 자신들의 몫을 청구하고 매칭 펀드를 제공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을 청구하면, 카운티와 부서는 연방 요건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후 카운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비용 추정치를 준비하고, 필요한 토지 확보를 증명하며,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2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부서와의 합의를 통해 배정된 자금을 연방 지원 보조 도로 프로젝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두 카운티를 연결하는 경우 인접 카운티에서; 자금 교환을 포함하여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서; 동일 카운티 내의 도시에서; 또는 동일 카운티 그룹 내의 주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 다른 자금 조달 요건에 따른 카운티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서와의 합의에 따라, 카운티는 자신에게 배정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재량에 따른 매칭 자금을 연방 지원 보조 도로 프로젝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13(a) 해당 고속도로가 두 카운티의 지점을 연결하는 인접 카운티에서.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13(b) 관련 카운티들 간의 상호 자금 선지급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부서와 관련 카운티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서.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13(c) 동일 카운티 내의 도시에서.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213(d) 섹션 1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 카운티 또는 동일 카운티 그룹 내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주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러한 연방 자금 지출 또는 연방 지원의 미사용 잔액에 상응하도록 주에서 배정된 자금은 섹션 188.8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연방 보조 2차 자금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금은 해당 카운티 그룹 내의 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미사용 연방 자금과 일치하도록 주에서 할당한 자금은 특정 주 지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